민사2017가합50835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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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8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OO지역 신축공사 중 형틀목 공사에 대해 약 90억 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2016년 3월 25일, 원고는 같은 소외 회사와 또 다른 OO지역 신축공사에 대해 약 80억 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 2016년 2월과 5월, 소외 회사는 피고와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다.
  • 2016년 10월 25일, 소외 회사가 자금 문제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 같은 날,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사대금 정산 합의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 2016년 10월 28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 원고는 계약이행 보증금 17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후에야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가 공사 중단 시점 이후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 기간이나 공사 중단 시점을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 보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보증기간 오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취지에 맞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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