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8174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11-29 선고검수완료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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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병원 이전을 위해 2015년 9월 9일 피고 회사와 건축 설계와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기간 중 병원 건물의 용도 변경과 증축 여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2015년 12월 31일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
  • 2016년 1월 20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 회사는 설계 완료를 인정받고 감리 업무를 포기했다.
  • 원고는 설계 도면 지연,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면적 오류, 실측 미반영 등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병원 이전 지연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8,860만 원, 설계비 4,900만 원 등 총 1억 3,76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병원 이전을 위해 피고 회사와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지 합의서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리했는지, 설계 지연과 하자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계약 해지 합의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계 지연이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기간은 준공허가 완료까지로 명확한 종료일이 없었고, 용도 변경과 증축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설계 도면 수정이 반복되었다.
  • 원고가 병원 이전 시기를 늦게 알려 피고 회사가 적시에 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 않았다.
  • 대수선 허가는 법정 처리 기간을 넘겼으나, 보완 요청에 따른 연장으로 지연 책임은 피고 회사에 없었다.
  • 구조안전 확인서 작성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설계자 등록 거부도 부당하지 않았다.
  • 계약 해지 합의서에는 감리 업무 포기 내용만 있고, 설계 업무에 대한 책임 면제나 청구 포기 내용은 없어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설계 지연과 하자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합의서가 모든 권리 의무를 정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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