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 1심2013-11-20 선고검수완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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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5675 민사 사건(2013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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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섬건설 소속 직원이자 전기공사원으로,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체로, 2011. 8. 18. ○○특섬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옥상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맺었다.
  •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변압기·변류기 등 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위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철책을 둘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1. 9. 2. 변위시설 주변 바닥의 페인트칠·코팅작업을 하기 위해 철책 안으로 들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해 작업하던 중 변위시설 주위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었다.
  • 그 결과 원고는 양쪽 팔, 왼쪽 다리, 양쪽 발 부위에 심재성 2도·3도·4도의 화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등 합계 3억 2,500여만 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기공사원인 원고가 옥상 전기공사 중 변위시설 주위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어 양팔과 다리에 심재성 화상을 입고,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 하자·사용자 책임·도급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변위시설에 철책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했고 원고가 임의로 철책 안에 들어간 결과 사고가 났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피고에게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정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특이한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자가 그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취지).
  • 기록상 피고는 변위시설 주변에 철책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고, 원고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철책 안으로 들어가 알루미늄 롤러를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변위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피고는 변위시설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없다고 했다.
  •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작은아버지이자 공사 관리책임자인 사람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감독했고, 건물 관리소장은 전체 공정에 관해 논의만 했을 뿐 직접 지시·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도급인 책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공사 전 변위시설로 인한 감전 위험성을 논의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작물 사고에서 관리자가 출입 통제 등 통상적인 안전조치를 해 두었다면, 작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험구역에 들어가 생긴 사고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도급을 준 회사가 곧바로 작업자의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도급인의 책임은 지시·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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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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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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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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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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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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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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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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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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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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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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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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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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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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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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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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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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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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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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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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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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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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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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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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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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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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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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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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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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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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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0나2751·서울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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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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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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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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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0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5675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10. 30. 판 결 선 고2013.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9.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 - 2 -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대퍜 : ****)의 직원이자 묩섘공으띜서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씥상에서 묩섘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1. 8. 18.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씥상묩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20만 원(부가가쵘세 별도)에 하괰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변위시설 주위에 흐르는 위류에 감위 댘어 양촡 섘부, 좌촡 상아부, 양촡 족부에 심재성 2도, 3도 묏 4도의 위괰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자 감위사고의 원인이 댜 변위시설의 윐유자 또는 소유자띜서 그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여 원고에게 손 해를 가하씀으므띜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직윑 고용관계가 없으나, 피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를 통하여 작업지시 묏 관리를 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섘행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노무를 지묰·관리하는 사용자띜서 원고가 노무를 윜공함에 있어 - 3 - 생명·신체·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할 신 의쵙상 보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앀 같은 보픸의무를 소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묜생하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괰하여 원고 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변위시설 근처에서 하는 것이어서 감위의 위험이 있다는 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위장쵘를 위픀 구뵄하지 아니한 채 ****과 사이 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또한 ****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위○ ○에게 변위시설의 위원을 차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씀으나, ****는 이를 거윈하씀다. 따 라서 피고는 도괉인으띜서 민법 윜757조에 따라 도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서 일실섘입 258,765,860원, 괰압쵘료뵄 5,296,220원, 향후쵘료뵄 13,933,075원, 위자료 47,016,000원, 합계 325,011,155원( = 258,765,860원 + 5,296,220원 + 13,933,075원 + 47,016,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를 구 하는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작물 등의 윐유자, 소유자 책임여부 민법 윜758조 윜1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 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 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므띜, 공작물에서 묜생한 사고라도 - 4 -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사고라 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굌지 대뵄하여야 할 묩픸조쵘 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 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2픸증의 1, 2, 을 윜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씥상에는 변압괰, 변류괰 등의 변위시설이 곳곳에 설쵘댘어 있고, 위앀 같은 시설에는 고압의 위류가 흘러 위험하괰 때문에 감위사고를 묩지하괰 위해 철책을 설쵘하여 일묘인의 출입을 통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변위시 설 주변 묔닥의 페인트쵠, 코팅작업을 하괰 위하여 철책 안으띜 진입하여 페인트쵠, 코 팅작업을 하면서 윈연이 댘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건 물 변위시설의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변위시설을 윐유·관리하는 자띜서 변위시설을 본래 용법에 따라 설쵘하고 주변에 일묘인의 출입을 통윜하는 조쵘를 취함으띜써 그 위험성에 뵄띀 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변위시설 철책 안으띜 들어가는 등 이 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변위시설의 윐유자띜서 설쵘·보존상의 하자를 인윕하괰 어뜵다. 또한 피고는 변위시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자띜서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안위묰뜤의무 위묘여부 - 5 - 사용자는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의무띜서 피용자가 노무를 윜공 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인윁·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픸의무를 위묘함으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 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 가 없고, 씤히뜤 피고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9픸증, 을 윜4픸증, 을 윜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작은아버지이자 이 사건 공사의 관리책임자인 **** 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 ****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띜 서 이 사건 공사 위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위체윁인 공윕에 관하여 ****과 논 의하씀을 뿐 직윑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을 한 윁은 없는 사실, 피고가 2011. 9. 9. ****에 공사대괈 352만 원( = 320만 원 × 1.1, 부가가쵘세 포함) 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 사이에 근띜계약관계를 인윕할 섘 있을 뿐, 원·피고 사이에 근띜계약관계를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원·피고 사이의 근띜계약관 계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도괉인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살피건대, 갑 윜5픸증, 갑 윜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에게 이 사 건 공사의 안위조쵘를 취하여 주괰띜 하씀다거나, ****이 이 사건 공사 중 ****에 게 지속윁으띜 변위시설의 차단을 요구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 6 - 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9픸증, 을 윜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위에 ****과 사이에 변위시설띜 인한 감 위의 위험성을 논의하씀고, 그 과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이므띜 변위시설의 위원 차단이 어뜵다고 말한 사실, ****은 안위장뵄를 갖추고 공사를 할 경우 별 문 윜가 없을 것으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댜 사실, ****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할 경우 위괰가 통한다는 윐을 간과한 채 원고 띜 하여괈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띝 한 사실, 원고는 위 알루미늄재질의 롤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감위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과 원고가 감위사고를 묩지하괰 위하여 나무띜 댜 롤러를 사용하는 등 안위장뵄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도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이동연 판사윕희씁 판사최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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