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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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5675 민사 사건(2013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섬건설 소속 직원이자 전기공사원으로,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체로, 2011. 8. 18. ○○특섬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옥상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맺었다.
-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변압기·변류기 등 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위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철책을 둘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1. 9. 2. 변위시설 주변 바닥의 페인트칠·코팅작업을 하기 위해 철책 안으로 들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해 작업하던 중 변위시설 주위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었다.
- 그 결과 원고는 양쪽 팔, 왼쪽 다리, 양쪽 발 부위에 심재성 2도·3도·4도의 화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등 합계 3억 2,500여만 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기공사원인 원고가 옥상 전기공사 중 변위시설 주위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어 양팔과 다리에 심재성 화상을 입고,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 하자·사용자 책임·도급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변위시설에 철책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했고 원고가 임의로 철책 안에 들어간 결과 사고가 났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피고에게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정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특이한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자가 그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취지).
- 기록상 피고는 변위시설 주변에 철책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고, 원고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철책 안으로 들어가 알루미늄 롤러를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변위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피고는 변위시설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없다고 했다.
-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작은아버지이자 공사 관리책임자인 사람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감독했고, 건물 관리소장은 전체 공정에 관해 논의만 했을 뿐 직접 지시·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도급인 책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공사 전 변위시설로 인한 감전 위험성을 논의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작물 사고에서 관리자가 출입 통제 등 통상적인 안전조치를 해 두었다면, 작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험구역에 들어가 생긴 사고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도급을 준 회사가 곧바로 작업자의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도급인의 책임은 지시·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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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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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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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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