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 1심2013-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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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0057 민사 사건(2013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6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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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3월 26일 회사에 입사해 용접 일을 했는데, 회사는 위험예방교육이나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환기가 잘 안 되고 좁은 작업 현장에 원고를 배치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4월경부터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나는 증세를 느꼈고, 같은 달 16일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 같은 달 23일에는 대학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았고, 이 판정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해 그날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의 병은 악화되어 중증장애인이 되었고, 원고는 회사가 근로자 상태를 살펴 적절한 업무를 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3월 30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회사는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위험예방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채 환기가 나쁘고 좁은 현장에 자신을 투입해 폐질환과 중증장애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가 2002년 4월 23일경 자신의 병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제기된 이번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가 지는 안전배려의무를 어겨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2002년 4월 23일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고 같은 날부터 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때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 무렵 이미 자신의 병과 그 원인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그로부터 5년(채무불이행) 또는 3년(불법행위)이 한참 지난 2012년 3월 30일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원고가 장해판정을 받은 2011년 7월 10일을 시효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의 원인과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장해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시효 시작점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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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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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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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0057 손해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 2. 판 결 선 고2013. 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일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위험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 한 채 환기가 불량하고 장소가 협소한 현장에 원고를 투입하였다. 위와 같은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는 2002. 4.경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세가 시작되었고, 2002. 4. 16.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23.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았고, 위 증상으로 인해 원고는 중증장애 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피고로서는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애를 갖게 한 것이므로 이 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내지 감독자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예비적으로, 설령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피고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우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 3 -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원고가 2002. 4. 16.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다시 ****에서 2002. 4. 23.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았고, 위 판정에 기하여 ****에 산 업재해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여 2002. 4. 23.부터 ****으로부터의 요양 승인이 시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은 위 요양 승인시작 시점인 2002. 4. 23.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3.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이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다음으로 근로자에게 발생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바,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현실적 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그러한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가해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법률상 어떠한 손해배상 - 4 - 청구권이 발생하는가의 문제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위 질병의 발생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가.항에서 이 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2002. 4. 23.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고, 위 판정에 기하여 ****에 요양신청을 하여 2002. 4. 23.부터 ****으로부 터의 요양 승인이 시작된 이상, 그 무렵에는 이미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 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3.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이상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고 할 것이다(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가 ****으로부터 장해판정을 받 은 2011. 7. 1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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