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제79조(휴업보상)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제3항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0가합3915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1심
피고 회사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 및 휴업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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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837·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
택시운송업 회사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징계를 내리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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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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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20·창원지방법원·2013-11-07·1심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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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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