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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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861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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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원고는 경남 OO지역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배 위쪽 구조물과 쇠파이프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작업 도중 원고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허리(경요추부) 염좌와 목뼈(경추 제6~7번) 디스크 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 이 작업은 피고 회사 소속 작업반장이 전체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구조였고, 원고도 그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었다.
  • 원고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년 1월 7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17,944,160원, 요양급여 8,167,090원, 장해급여 15,133,330원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도 컸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바닥에 널려 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다쳤다. 법원은 피고가 작업장 안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도 주변에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판단해 피고 책임을 50%로 줄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477,543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장 바닥에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지 않도록 정리·정돈 상태를 관리·감독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고가 넘어져 다쳤으므로, 피고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작업 특성상 바닥에 해체된 쇠파이프 등이 흩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 잘못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원고의 일실수입(67,191,617원), 향후치료비(3,537,873원), 개호비(494,256원) 등 재산상 손해에 과실비율 50%를 적용해 35,610,873원으로 줄였다.
  • 여기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한 뒤, 이미 받은 장해급여 15,133,330원을 공제해 최종 배상액을 30,477,543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작업장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다쳤을 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근로자도 현장 상황을 예상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회사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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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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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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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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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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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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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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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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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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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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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6071·인천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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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861 손해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 22. 판 결 선 고2014.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7,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4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 2 -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1. 7. 16:30경 **** 소재 **** 공사 현장에서 벌크선 상층에 있는 족장 및 쇠파이프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는 도 중에 바닥에 흩어져 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요추 부 염좌, 경추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이 사건 작업은 피고 회사 소속 C 작업반장이 전반적인 업무의 지시·감독을 책임 지고 있었고, 원고 또한 위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 7.부터 2013. 1.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17,944,160원, 요양급여 8,167,090원, 장해급여 15,133,3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전도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 지 아니하도록 정리·정돈 등에 대한 감독·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이어 지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 - 3 - 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의 특성상 바닥에 해체된 쇠파이프 자재 등이 흩어져 있으리라 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 넘어지지 않도 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는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 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 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및 가동기간 원고는 비계공으로서 월평균 2,092,298원 상당 수입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원고의 나이, 직업 1)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동기간인 만 60세가 되는 2033. 10. 30.까지는 적어도 위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원고의 위 소득은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비계공의 평균 수입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 4 - (가) 후유장해 신경외과 : 척추손상 V-D-2-b항,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19.5%의 노동능력상실 률을 인정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3. 2. 1.(요양 종료 다음날) ~ 2033. 10. 30.(가동종료일) : 19.5% (4) 계산결과 : 67,191,617원 [인정근거 :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장(신경외 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치료소요비 : 3,892,050원 (2) 현가계산 및 인정금액 : 3,537,873(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호 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인정근거 : ****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개호비 (1) 인정사실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규모와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 앞서 인정한 후유장해의 내용과 그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1주 정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개 호비는 같은 시기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인 75,60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계산 : 494,256원(= 75,608원 × 7일) [인정근거 : ****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 5 - 의 취지] 라.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1) 원고의 과실비율 : 50%(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계산 : 35,610,873원{= 67,191,617원 + 3,537,873원 + 494,256 × (1 - 0.5)} 마. 위자료 (1) 판단근거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 10,000,000원 바. 공제부분 피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15,133,330원은 원고의 요양 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 33,595,808원(= 67,191,617원 ⨉ 0.5)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전액 공제한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에 대해서도 공제를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 종결일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477,543원{= 35,610,873원(재산상 손해) + 10,000,000원(위자료) - 15,133,330(공제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4.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 6 -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 - 7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산)중복장해 성 명유형상해19.50% 성별(남1,여2)138세 2개월 171일13 생년월일****40.28년 사고 발생일2012-1-72052-4-8 가동연한(세)602033-10-30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3-2-12033-10-302,092,29819.50%261176.37191211.6858249164.686167,191,617 2 3 4 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67,191,617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3가단5861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개별수치 % 19.50%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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