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861 민사 사건(201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원고는 경남 OO지역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배 위쪽 구조물과 쇠파이프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작업 도중 원고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허리(경요추부) 염좌와 목뼈(경추 제6~7번) 디스크 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 이 작업은 피고 회사 소속 작업반장이 전체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구조였고, 원고도 그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었다.
- 원고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년 1월 7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17,944,160원, 요양급여 8,167,090원, 장해급여 15,133,330원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도 컸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바닥에 널려 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다쳤다. 법원은 피고가 작업장 안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도 주변에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판단해 피고 책임을 50%로 줄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477,543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장 바닥에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지 않도록 정리·정돈 상태를 관리·감독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고가 넘어져 다쳤으므로, 피고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작업 특성상 바닥에 해체된 쇠파이프 등이 흩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 잘못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원고의 일실수입(67,191,617원), 향후치료비(3,537,873원), 개호비(494,256원) 등 재산상 손해에 과실비율 50%를 적용해 35,610,873원으로 줄였다.
- 여기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한 뒤, 이미 받은 장해급여 15,133,330원을 공제해 최종 배상액을 30,477,543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작업장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다쳤을 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근로자도 현장 상황을 예상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회사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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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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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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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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