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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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62525 민사 사건(200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6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OO지역 소재 유격교육대에서 조교로 근무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후임 조교들을 지도하는 선임 조교 신분이었다.
- 2004년 6월 11일 오전 9시경, 유격훈련장의 50미터 외줄타기 교장에서 피고는 후임 조교인 원고에게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였다.
- 선임 조교로서 피고는 시범을 보이는 후임 조교에게 개인 로프를 착용하게 하고 스냅링을 외줄다리에 연결하는 등 안전장구를 갖추게 해 추락 위험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원고에게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시범을 보게 하였다.
- 원고가 외줄을 건너던 중 힘이 빠지면서 피고는 그물망 안전점검을 이유로 낙하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촘촘하지 못한 그물망을 뚫고 약 15미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였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입원기간 323일, 향후 요양기간 9개월, 심신장애등급 5급에 해당하는 좌슬개골 개방성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8년 3월 28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군 유격교육대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인 원고에게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이어 그물망 안전점검을 이유로 낙하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원고가 약 15미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좌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게 하였다. 원고와 부모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어 개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원고 본인의 청구는 3년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하고 부모들의 위자료 청구만 일부 받아들여 각 4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선임 조교로서 안전장구 없이 시범을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았으니 개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원이라도 직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법원은 그물망 그물코가 사람이 빠질 정도로 촘촘하지 못하고 아래가 15미터 계곡인 상황에서 안전장구 없이 낙하를 지시한 것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 본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고 당시 가해자와 손해 발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의식도 명료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원고의 부모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부모들에게 각 4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훈련 현장에서 선임자의 안전조치 소홀이 후임자의 중상으로 이어졌을 때, 공무원 신분이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소멸시효의 중요성도 함께 일깨워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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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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