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 1심2008-03-28 선고검수완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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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62525 민사 사건(200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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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6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OO지역 소재 유격교육대에서 조교로 근무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후임 조교들을 지도하는 선임 조교 신분이었다.
  • 2004년 6월 11일 오전 9시경, 유격훈련장의 50미터 외줄타기 교장에서 피고는 후임 조교인 원고에게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였다.
  • 선임 조교로서 피고는 시범을 보이는 후임 조교에게 개인 로프를 착용하게 하고 스냅링을 외줄다리에 연결하는 등 안전장구를 갖추게 해 추락 위험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원고에게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시범을 보게 하였다.
  • 원고가 외줄을 건너던 중 힘이 빠지면서 피고는 그물망 안전점검을 이유로 낙하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촘촘하지 못한 그물망을 뚫고 약 15미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였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입원기간 323일, 향후 요양기간 9개월, 심신장애등급 5급에 해당하는 좌슬개골 개방성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8년 3월 28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군 유격교육대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인 원고에게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이어 그물망 안전점검을 이유로 낙하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원고가 약 15미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좌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게 하였다. 원고와 부모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어 개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원고 본인의 청구는 3년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하고 부모들의 위자료 청구만 일부 받아들여 각 4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선임 조교로서 안전장구 없이 시범을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았으니 개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원이라도 직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법원은 그물망 그물코가 사람이 빠질 정도로 촘촘하지 못하고 아래가 15미터 계곡인 상황에서 안전장구 없이 낙하를 지시한 것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 본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고 당시 가해자와 손해 발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의식도 명료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원고의 부모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부모들에게 각 4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훈련 현장에서 선임자의 안전조치 소홀이 후임자의 중상으로 이어졌을 때, 공무원 신분이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소멸시효의 중요성도 함께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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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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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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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원고 일부 승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62525 손해배상(기) 원 고1. **** (84 -1) 2. **** (56 -1) 3. **** 피 고**** (81 -1)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2008. 3. 28.까지는 연 5%, 200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 ****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 ****, ****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6. 25.경부터 2004. 6. 16.경까지 **** 유격교육대 조교였 던 자로서, 2004. 6. 11. 09:00경 **** 소재 위 유격교육대 유격훈련장의 50미터 외줄 타기 교장에서, 교육대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할 경 우 개인 로프를 착용하게 하고, 스냅링을 외줄다리에 연결하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 게 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임 조교인 원고 ****에게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 한 과실로 원고 ****가 외줄을 건너다 힘이 빠져 안전망을 뚫고 약 15미터 아래의 계 곡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입원기간 323일, 향후 요양기간 9월, 심신장애등급 5급)의 좌슬개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가 외줄을 타던 중 일정한 위치에 이 르게 되자 그물망 안전 점검을 이유로 들며 원고 ****에게 낙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그물망의 안전점검 방식이 아니고 조교들의 담력을 시험하는 방편에 불 과하며(사람이 직접 낙하하는 방법으로 그물망의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 받아 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그물망의 그물코는 사람이 빠질 수 있을 정 - 3 - 도로 촘촘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물망 아래로는 15미터 높이의 계곡인 상황이었다. 다.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임 조교로서 원고 ****에게 아무런 안전장구 없 이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였고, 그물망 안전 점검을 이유로 들며 원고 **** 에게 낙하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 여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에 있어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피 고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 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법률에 정 해진 보상 외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당시 그물망의 그물코가 사람이 빠질 수 있을 정도 로 촘촘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물망 아래로는 15미터 높이의 계곡인 상황이었음에도 - 4 -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원고 ****에게 낙하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가 약간의 주의 만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 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가해자 및 손해발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미 가해자 및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 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입원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의식은 명료하였 던 것으로 보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 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4. 7. 26. 제기한 원고 ****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의 부모인 원고 ****, ****에 대하여 보면, 갑 제2,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국 군수도병원 대위 000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원고 ****가 단지 유격장 안전 검사 시행 중 약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은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2004. 9.경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가, 원고 ****가 2005. 7.경 의가사제대를 한 이후 비로소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 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 ****으로서는 2005. 무렵 이전에 이 사건 사고에 있 어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가해자를 확실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 안 00, ****이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원고 ****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원고 ****, ****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피고는 또한 원고 ****의 - 5 -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존재하는 이상 원고 ****, ****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 다고 주장하나, 원고 ****,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의 부모의 지위에서 발 생한 위 원고들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 ****, ****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 ****, ****에게 각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 ****에게 위자료로 각 4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4. 6.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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