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04-29 선고검수완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39826 민사 사건(2014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좋은 눈의 시력 0.02 이하)는 2012년 9월 14일 오전 7시 47분경 어머니와 함께 OO지역 전철역 개찰구에 도착했고, 개찰구를 통과한 뒤부터는 흰색 지팡이를 짚고 혼자 승강장으로 올라갔다.
  • 오전 7시 48분경 계단 윗부분에서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반대쪽 승강장에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소음을 인천행 열차 도착으로 착각했다.
  • 원고는 점자블록을 따라 탑승구에 섰다가 인천행 열차에 타려는 생각으로 선로 쪽 허공에 발을 내디뎠고, 높이 약 1.7m의 승강장 아래 선로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승강장에는 역무원이나 안전요원이 없었고 스크린도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마침 진입하던 열차가 전방에 추락한 원고를 발견하고 충돌 직전에 정차해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고, 원고는 승강장 아래 안전지대로 굴러 들어갔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들것 없이 원고를 부축해 걷게 하면서 약 50m를 이동시킨 뒤 119구급대에 인계했고, 원고는 좌측 늑골·골반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역 승강장에서 안내방송을 잘못 듣고 선로로 추락해 늑골·골반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자, 원고가 역 운영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내방송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6,089,541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역 승강장을 관리·운영하는 피고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 안내방송이 열차 진입을 충분히 구분해 알려주지 못했고, 반대편 승강장 열차 소리와 뒤섞여 시각장애인이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 사고 몇 달 전에도 1급 시각장애인이 같은 승강장에서 실족해 선로로 추락한 적이 있어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인근에 시각장애인 근무 사업체가 있어 이용 빈도도 높았다.
  • 다만 원고도 보조견 없이 혼자 이동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고, 그 결과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6,089,541원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공공 교통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와 정확한 안내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10169·대전지방법원·2014-04-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직원이 장애인 승객의 도착 안내를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승객이 하차 후 승강장에서 약 5분간 기다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462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2764·인천지방법원·2016-07-05·1심·원고 일부 승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패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7478·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80337·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각장애인이 OO지역 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3982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촌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가소1363047 판결 변 론 종 결2014. 4. 8. 판 결 선 고2014. 4.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9,5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98,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1급 시각장애인 1) 이다. 2) 피고는 철도시설인 수도권 전철 1호선 **** 시설과 ****을 운행하는 열차 의 운영.관리자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교통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 열차를 타기 위하여 2012. 9. 14. 07:47경 **** 개찰구에 어머 니와 함께 도착한 다음 개찰구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시각장애인용 흰색 지팡이를 이용 하여 혼자 ****의 **** 승강장(고상 승강장으로서 높이가 선로로부터 1.7m 가 량 된다.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으로 올라갔고, 2) 07:48경 이 사건 승강장으로 올라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3 - 가는 계단 윗부분에서 ****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2) 이에 원고는 점자블록을 따라 이 사건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8-1 탑승구 (이하 ‘이 사건 탑승구’라 한다)에 멈춰섰는데, 당시 **** 열차가 아니라 반대쪽 승강 장에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열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 여 **** 전철에 탄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탑승구에서 선로 쪽 허공으로 발을 내딛으 면서 이 사건 승강장 아래에 있는 선로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후 07:49경 원고는 이 사건 승강장 밑의 안전지대로 굴러들어갔고, 그 직전에 **** 열차(K801호)가 ****으로 들어오다가 전방에 원고가 선로에 추락해 있는 것 을 발견하고 이 사건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차하여 원고와의 충돌은 피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승강장 내에 있던 여객 중 한 명이 07:49경 119신고를 함과 아울 러 **** 역무실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에 근무하는 관제원 김현진과 공익근 무요원 홍경호가 원고가 추락한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를 부축하여 이 사건 승강장의 북쪽 끝에 있는 삼각지까지 50m 가량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07:55경 119구급대에 원 고를 인계하였다(김현진과 홍경호는 위 현장출동 당시 원고의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3, 4번 늑골 골절, 좌측 골반 및 비구 골절, 다발 성 타박 및 찰과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전치 6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9. 14.부터 10. 4.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298,47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 등의 상황 2) 원고는 평소 외출할 때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지 않았다. - 4 - 1) ****의 승강장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고, 2개의 승강장(이 사건 승강장과 소요 산 방면 승강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네 개의 선로가 설치되어 있다. 2) ****의 승강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유인데,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 로부터 위탁을 받아 ****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승강장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탑승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에는 철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설치된 점자블록과 안 전펜스에 별다른 결함이 없었다. 4) 이 사건 승강장에 스크린도어(열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에는 ****의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피고의 안전요원들이 없었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열차가 승강장에 일정한 거리로 접근하면 승강장 에 자동적으로 멜로디가 울리고 바로 이어서 열차 진입 안내방송이 송출되며, 멜로디 가 울릴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기까지 약 1~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이나 ****을 운행하는 열차 모두 열차가 완전히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릴 때 열차의 행선지와 출입문이 열린 사실을 안내방송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승강장에 송출된 안내방송의 내용과 열차의 도착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소요산행 열차 진입 안내방송(07:47경) “지금 소요산, 소요산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원고는 위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였다) - 5 - ↓ ◯ **** 열차 진입 안내방송(07:48경) “지금 인천, 인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위 안내방송을 들었다) ↓ ◯ 소요산행 열차 도착(07:48경) (원고는 위 소요산행 열차가 이 사건 승강장의 반대쪽 승강장에 도착하면서 낸 소음을 **** 열차가 도착하면서 낸 소음으로 착각하였다) ↓ ◯ 이 사건 사고의 발생(07:48경) ↓ ◯ **** 열차 도착(07:49경) 7) 김현진과 홍경호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들것을 지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동시 들것을 이용하지 않은 채 원고를 부축하여 원고로 하여금 걷게 하는 방식으로 이동하였다. 8) ****은 인근(양주시 덕정동)에 시각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승록수기요 법이 있어 평소 시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역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기 몇 달 전인 2012. 4. 3. 주식회사 승록수기요법에서 근무하는 1급 시각장애인인 한정용, 정정자가 이 사건 승강장에서 실족하여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으며, 이 사건 승강장과 반대쪽 승강장에 비슷한 시각에 **** 열차와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장애등급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2항에따른장애인의장애등급은별표1과같다. [별표1]장애인의장애등급표(제2조관련) 3.시각장애인 제1급좋은눈의시력(공인된시력표에의하여측정한것을말하며,굴절이상이있는사 람에대하여는최대교정시력을기준으로한다)이0.02이하인사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2."철도시설"이라함은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시설(부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 가.철도의선로(선로에부대되는시설을포함한다),역시설(물류시설ᆞ환승시설및편 의시설등을포함한다)및철도운영을위한건축물ᆞ건축설비 3."철도운영"이라함은철도와관련된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철도여객및화물운송 나.철도차량의정비및열차의운행관리 다.철도시설ᆞ철도차량및철도부지등을활용한부대사업개발및서비스 4."철도차량"이라함은선로를운행할목적으로제작된동력차ᆞ객차ᆞ화차및특수차 를말한다. 9."철도시설관리자"라함은철도시설의건설및관리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로 서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제19조의규정에의한관리청 나.제2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철도시설공단 - 7 - 다.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철도시설관리권을설정받은자 라.가목내지다목의자로부터철도시설의관리를대행ᆞ위임또는위탁받은자 10."철도운영자"라함은제2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등철도운 영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등의책무) 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성실히추진하여야한다. ②철도운영자및철도시설관리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한다)는철도운영이나철도시 설관리를할때에는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철도안전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고,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철도안전시책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60조(철도사고등의발생시조치) ①철도운영자등은철도사고및운행장애(이하"철도사고등"이라한다)가발생하였을때 에는사상자구호,유류품관리,여객수송및철도시설복구등인명피해및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열차를정상적으로운행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법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 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 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장애와장애인) ①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의사유가되는장애라함은신체적ᆞ정신적손상또는 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함은제1항에따른장애가있는사람을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 8 - ①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3.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경우 ②제1항제3호의“정당한편의”라함은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 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장애의유형및정도,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 설.설비.도구.서비스등인적.물적제반수단과조치를말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이를차별로보지아니한다. 1.제1항에따른금지된차별행위를하지않음에있어서과도한부담이나현저히곤란한 사정등이있는경우 ④장애인의실질적평등권을실현하고장애인에대한차별을시정하기위하여이법또 는다른법령등에서취하는적극적조치는이법에따른차별로보지아니한다. 제19조(이동및교통수단등에서의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5호및제6호에따른교통사업자(이하“교통사업 자”라한다)및교통행정기관(이하“교통행정기관”이라한다)은이동및교통수단등을접 근.이용함에있어서장애인을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④교통사업자및교통행정기관은장애인이이동및교통수단등을장애인아닌사람과 동등하게이용하여안전하고편리하게보행및이용을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정당 한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법은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여객시설및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사람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함으로써교 통약자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교통약자”란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동반한사람,어린이등일상생활에서 이동에불편을느끼는사람을말한다. - 9 - 2.“교통수단”이란사람을운송하는데이용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운송수단을말한다. 나.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따른도시철도의운행에사용되는차량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따른철도차량중여객을운송하기위한철도 차량 3.“여객시설”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로서여객의교통수단이용 을위하여제공되는시설또는인공구조물을말한다.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철도시설 5.“교통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항공법,항만법,해운 법등의관계법령에따라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면허.허가.인가.위탁등을받거 나교통행정기관에등록.신고등을하고교통수단을운행.운항하거나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를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교통약 자가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단,여객시설및도로를차별없이안전하고편 리하게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제4조(국가등의책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과여객 시설의이용편의및보행환경개선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제5조(교통사업자등의의무) ①교통사업자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이동편의시설설 치기준을준수하고교통약자에대한서비스개선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제공) ①교통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통약자등이편리하게교통수단,여객 시설또는이동편의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안내정보등교통이용에관한정보와수화ᆞ 통역서비스등교통이용과관련된편의(이하"교통이용정보등"이라한다)를제공하여야 한다. ③교통이용정보등의제공방법,운영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0 -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ᆞ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2. 여객시설 너. 철도역사ᆞ도시철도역사ᆞ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교통이용정보등의종류) ①제11조의규정에의한교통수단을운행.운항하는교통사업자는법제17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교통약자에게노선.운임.운행또는운항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②제11조의규정에의한여객시설을설치.운영하는교통사업자가법제17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교통약자에게제공하여야하는교통이용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1.노선.운임.운행또는운항에관한정보 2.타는곳,갈아타는곳및나가는곳등의유도·안내에관한정보 3.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등이동편의시설의위치에관한정보 4.이동편의시설을이용하여갈아탈수있는최적경로에관한정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세부기준) 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상시설별로설치하여야 하는이동편의시설의구조ᆞ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은별표1과같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승강장의안전시설) ①승강장에는승객의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 11 - 1.안전펜스 2.전동차출입문과연동되어열리고닫히는승하차용출입문설비(이하"스크린도어"라 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착하 는 열차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방송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의 안전 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응급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손해도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승강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의 전제 1) 피고는 육상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업자로서(상법 제125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 개찰구를 통과한 때에 피고가 원고 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하였다. 2) 그런데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여객운송계약에 구체적인 정함은 없지 - 12 - 만, ① 철도에 의한 사람의 운송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 는 점, ② 철도안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철도 운 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0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철도 시설인 서울 지하철 1호선 **** 시설과 ****을 운행하는 열차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을 이용하는 여객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 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비록 사안 은 다르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요소가 인정되는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 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권을 가진다”(제3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고 각 규정하고, 장애인 - 13 -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용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서 그 여객이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그 여객이 피고의 교통수단 등을 안 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반드시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4) 한편,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의 높이가 선로로부터 1.1m 이상인 고상 방식으로 되어 있어,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 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 여객이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여객이 곧 바로 승장장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자동차에 비하여 열차는 그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여 객운송인으로서 ****의 승강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신체장애인은 그 승강장에서 의 여객 추락사고를 방지함과 아울러 여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하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항목별로 나 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스크린도어 살피건대, 안전펜스가 스크린도어에 비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데 미흡하고(안전 펜스는 열차에 승하차하는 탑승구 부분에는 당연히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과 - 14 - 같이 탑승구 부분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데에는 더욱 그러하다), 서울메트 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거의 모든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가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 역사 중 일부 역사의 승강장에도 스 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 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2 의 너(6)항이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 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제1항이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와 스크 린도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 계법령이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 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승장장에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스크 린도어는 설치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안전요원과 안내방송 등 ****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의 승강장이 옥외 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선로가 네 개 있는 등 열차의 도착 소음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어느 선로에 열차가 도착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의 경우 이 사건 승강장과 반대쪽 승강장에 비슷한 시각에 **** 열차와 소요산행 열차가 도 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들이 ****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도 이 사건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의 추락사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 승강장에서의 여객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 15 - 위하여 적어도 ****의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 원 등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여객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열차가 ****의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하는 안내방송 외에도 열차가 ****의 승강장에 완전히 도 착한 다음 도착한 열차의 행선지와 출입문이 열린 것에 관하여도 안내방송을 하거나 열차의 운전원이나 ****의 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확성기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봄 이 옳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 열차가 들어올 무렵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강장에는 피고의 안전요원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승강장 의 반대쪽 승강장에는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선지와 출입문 이 열린 사실에 관하여 안내방송이나 열차의 운전원 등에 의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응급조치 비록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119구급대 에 원고를 인계하기는 하였으나 높이가 1.7m 가량 되는 이 사건 승강장 아래로 추락 할 경우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3, 4번 늑골 골절, 좌측 골반 및 비구 골절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원고의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들것을 지참하지 않고, 이 사건 이동시 들것을 이용하지 않은 채 원고를 부축하여 원고로 하 여금 50m 가량 걷게 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16 - 4)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2), 3)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에 따른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 등으로 확 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딛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원고가 장애인 보조견이 있음에도 이를 동반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고의 역무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9. 14.부터 10. 4.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지 출한 298,47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30%에 해당하는 89,541원을 원고의 치료비 손 해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10조),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1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 17 - 가지며(헌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신체장애인들에 대하여 실 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체장애인들 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고가 비록 본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는 하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좌절감과 공포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 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 원고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 료 액수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6,089,541원(=재산상 손해 89,541원 +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 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 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 18 - 재판장 판사박관근 판사강민성 판사남천규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