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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좋은 눈의 시력 0.02 이하)는 2012년 9월 14일 오전 7시 47분경 어머니와 함께 OO지역 전철역 개찰구에 도착했고, 개찰구를 통과한 뒤부터는 흰색 지팡이를 짚고 혼자 승강장으로 올라갔다.
오전 7시 48분경 계단 윗부분에서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반대쪽 승강장에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소음을 인천행 열차 도착으로 착각했다.
원고는 점자블록을 따라 탑승구에 섰다가 인천행 열차에 타려는 생각으로 선로 쪽 허공에 발을 내디뎠고, 높이 약 1.7m의 승강장 아래 선로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승강장에는 역무원이나 안전요원이 없었고 스크린도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침 진입하던 열차가 전방에 추락한 원고를 발견하고 충돌 직전에 정차해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고, 원고는 승강장 아래 안전지대로 굴러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들것 없이 원고를 부축해 걷게 하면서 약 50m를 이동시킨 뒤 119구급대에 인계했고, 원고는 좌측 늑골·골반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역 승강장에서 안내방송을 잘못 듣고 선로로 추락해 늑골·골반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자, 원고가 역 운영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내방송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6,089,541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역 승강장을 관리·운영하는 피고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안내방송이 열차 진입을 충분히 구분해 알려주지 못했고, 반대편 승강장 열차 소리와 뒤섞여 시각장애인이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사고 몇 달 전에도 1급 시각장애인이 같은 승강장에서 실족해 선로로 추락한 적이 있어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인근에 시각장애인 근무 사업체가 있어 이용 빈도도 높았다.
다만 원고도 보조견 없이 혼자 이동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고, 그 결과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6,089,541원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공공 교통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와 정확한 안내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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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3982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촌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가소1363047 판결
변 론 종 결2014. 4. 8.
판 결 선 고2014. 4.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9,5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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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98,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1급 시각장애인
1)
이다.
2) 피고는 철도시설인 수도권 전철 1호선 **** 시설과 ****을 운행하는 열차
의 운영.관리자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교통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 열차를 타기 위하여 2012. 9. 14. 07:47경 **** 개찰구에 어머
니와 함께 도착한 다음 개찰구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시각장애인용 흰색 지팡이를 이용
하여 혼자 ****의 **** 승강장(고상 승강장으로서 높이가 선로로부터 1.7m 가
량 된다.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으로 올라갔고,
2)
07:48경 이 사건 승강장으로 올라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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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계단 윗부분에서 ****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2) 이에 원고는 점자블록을 따라 이 사건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8-1 탑승구
(이하 ‘이 사건 탑승구’라 한다)에 멈춰섰는데, 당시 **** 열차가 아니라 반대쪽 승강
장에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열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
여 **** 전철에 탄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탑승구에서 선로 쪽 허공으로 발을 내딛으
면서 이 사건 승강장 아래에 있는 선로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후 07:49경 원고는 이 사건 승강장 밑의 안전지대로 굴러들어갔고, 그 직전에
**** 열차(K801호)가 ****으로 들어오다가 전방에 원고가 선로에 추락해 있는 것
을 발견하고 이 사건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차하여 원고와의 충돌은 피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승강장 내에 있던 여객 중 한 명이 07:49경 119신고를 함과 아울
러 **** 역무실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에 근무하는 관제원 김현진과 공익근
무요원 홍경호가 원고가 추락한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를 부축하여 이 사건 승강장의
북쪽 끝에 있는 삼각지까지 50m 가량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07:55경 119구급대에 원
고를 인계하였다(김현진과 홍경호는 위 현장출동 당시 원고의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3, 4번 늑골 골절, 좌측 골반 및 비구 골절, 다발
성 타박 및 찰과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전치 6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9. 14.부터 10. 4.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298,47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 등의 상황
2) 원고는 평소 외출할 때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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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승강장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고, 2개의 승강장(이 사건 승강장과 소요
산 방면 승강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네 개의 선로가 설치되어 있다.
2) ****의 승강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유인데,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
로부터 위탁을 받아 ****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승강장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탑승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에는 철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설치된 점자블록과 안
전펜스에 별다른 결함이 없었다.
4) 이 사건 승강장에 스크린도어(열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에는 ****의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피고의 안전요원들이 없었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열차가 승강장에 일정한 거리로 접근하면 승강장
에 자동적으로 멜로디가 울리고 바로 이어서 열차 진입 안내방송이 송출되며, 멜로디
가 울릴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기까지 약 1~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이나 ****을 운행하는 열차 모두 열차가
완전히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릴 때 열차의 행선지와 출입문이 열린 사실을 안내방송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승강장에 송출된 안내방송의 내용과
열차의 도착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소요산행 열차 진입 안내방송(07:47경)
“지금 소요산, 소요산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원고는 위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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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차 진입 안내방송(07:48경)
“지금 인천, 인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위 안내방송을 들었다)
↓
◯ 소요산행 열차 도착(07:48경)
(원고는 위 소요산행 열차가 이 사건 승강장의 반대쪽 승강장에 도착하면서 낸 소음을
**** 열차가 도착하면서 낸 소음으로 착각하였다)
↓
◯ 이 사건 사고의 발생(07:48경)
↓
◯ **** 열차 도착(07:49경)
7) 김현진과 홍경호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들것을 지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동시 들것을 이용하지 않은 채 원고를 부축하여 원고로 하여금 걷게 하는
방식으로 이동하였다.
8) ****은 인근(양주시 덕정동)에 시각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승록수기요
법이 있어 평소 시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역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기 몇 달 전인 2012. 4. 3. 주식회사 승록수기요법에서 근무하는 1급 시각장애인인
한정용, 정정자가 이 사건 승강장에서 실족하여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으며, 이 사건 승강장과 반대쪽 승강장에 비슷한 시각에 **** 열차와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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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장애등급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2항에따른장애인의장애등급은별표1과같다.
[별표1]장애인의장애등급표(제2조관련)
3.시각장애인
제1급좋은눈의시력(공인된시력표에의하여측정한것을말하며,굴절이상이있는사
람에대하여는최대교정시력을기준으로한다)이0.02이하인사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2."철도시설"이라함은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시설(부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
가.철도의선로(선로에부대되는시설을포함한다),역시설(물류시설ᆞ환승시설및편
의시설등을포함한다)및철도운영을위한건축물ᆞ건축설비
3."철도운영"이라함은철도와관련된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철도여객및화물운송
나.철도차량의정비및열차의운행관리
다.철도시설ᆞ철도차량및철도부지등을활용한부대사업개발및서비스
4."철도차량"이라함은선로를운행할목적으로제작된동력차ᆞ객차ᆞ화차및특수차
를말한다.
9."철도시설관리자"라함은철도시설의건설및관리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로
서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제19조의규정에의한관리청
나.제2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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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철도시설관리권을설정받은자
라.가목내지다목의자로부터철도시설의관리를대행ᆞ위임또는위탁받은자
10."철도운영자"라함은제2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등철도운
영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등의책무)
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성실히추진하여야한다.
②철도운영자및철도시설관리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한다)는철도운영이나철도시
설관리를할때에는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철도안전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고,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철도안전시책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60조(철도사고등의발생시조치)
①철도운영자등은철도사고및운행장애(이하"철도사고등"이라한다)가발생하였을때
에는사상자구호,유류품관리,여객수송및철도시설복구등인명피해및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열차를정상적으로운행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법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
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통하
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장애와장애인)
①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의사유가되는장애라함은신체적ᆞ정신적손상또는
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함은제1항에따른장애가있는사람을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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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3.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경우
②제1항제3호의“정당한편의”라함은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
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장애의유형및정도,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
설.설비.도구.서비스등인적.물적제반수단과조치를말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이를차별로보지아니한다.
1.제1항에따른금지된차별행위를하지않음에있어서과도한부담이나현저히곤란한
사정등이있는경우
④장애인의실질적평등권을실현하고장애인에대한차별을시정하기위하여이법또
는다른법령등에서취하는적극적조치는이법에따른차별로보지아니한다.
제19조(이동및교통수단등에서의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5호및제6호에따른교통사업자(이하“교통사업
자”라한다)및교통행정기관(이하“교통행정기관”이라한다)은이동및교통수단등을접
근.이용함에있어서장애인을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④교통사업자및교통행정기관은장애인이이동및교통수단등을장애인아닌사람과
동등하게이용하여안전하고편리하게보행및이용을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정당
한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법은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여객시설및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사람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함으로써교
통약자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교통약자”란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동반한사람,어린이등일상생활에서
이동에불편을느끼는사람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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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통수단”이란사람을운송하는데이용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운송수단을말한다.
나.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따른도시철도의운행에사용되는차량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따른철도차량중여객을운송하기위한철도
차량
3.“여객시설”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로서여객의교통수단이용
을위하여제공되는시설또는인공구조물을말한다.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철도시설
5.“교통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항공법,항만법,해운
법등의관계법령에따라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면허.허가.인가.위탁등을받거
나교통행정기관에등록.신고등을하고교통수단을운행.운항하거나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를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교통약
자가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단,여객시설및도로를차별없이안전하고편
리하게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제4조(국가등의책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과여객
시설의이용편의및보행환경개선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제5조(교통사업자등의의무)
①교통사업자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이동편의시설설
치기준을준수하고교통약자에대한서비스개선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제공)
①교통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통약자등이편리하게교통수단,여객
시설또는이동편의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안내정보등교통이용에관한정보와수화ᆞ
통역서비스등교통이용과관련된편의(이하"교통이용정보등"이라한다)를제공하여야
한다.
③교통이용정보등의제공방법,운영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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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ᆞ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2. 여객시설
너. 철도역사ᆞ도시철도역사ᆞ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교통이용정보등의종류)
①제11조의규정에의한교통수단을운행.운항하는교통사업자는법제17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교통약자에게노선.운임.운행또는운항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②제11조의규정에의한여객시설을설치.운영하는교통사업자가법제17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교통약자에게제공하여야하는교통이용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1.노선.운임.운행또는운항에관한정보
2.타는곳,갈아타는곳및나가는곳등의유도·안내에관한정보
3.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등이동편의시설의위치에관한정보
4.이동편의시설을이용하여갈아탈수있는최적경로에관한정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세부기준)
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상시설별로설치하여야
하는이동편의시설의구조ᆞ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은별표1과같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승강장의안전시설)
①승강장에는승객의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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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펜스
2.전동차출입문과연동되어열리고닫히는승하차용출입문설비(이하"스크린도어"라
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착하
는 열차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방송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의 안전
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응급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손해도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승강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의 전제
1) 피고는 육상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업자로서(상법
제125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 개찰구를 통과한 때에 피고가 원고
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하였다.
2) 그런데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여객운송계약에 구체적인 정함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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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① 철도에 의한 사람의 운송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
는 점, ② 철도안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철도 운
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0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철도
시설인 서울 지하철 1호선 **** 시설과 ****을 운행하는 열차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을 이용하는 여객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
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비록 사안
은 다르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요소가 인정되는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
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권을 가진다”(제3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고 각 규정하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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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용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서 그 여객이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그 여객이 피고의 교통수단 등을 안
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반드시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4) 한편,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의
높이가 선로로부터 1.1m 이상인 고상 방식으로 되어 있어,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
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 여객이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여객이 곧
바로 승장장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자동차에 비하여 열차는 그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여
객운송인으로서 ****의 승강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신체장애인은 그 승강장에서
의 여객 추락사고를 방지함과 아울러 여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하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항목별로 나
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스크린도어
살피건대, 안전펜스가 스크린도어에 비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데 미흡하고(안전
펜스는 열차에 승하차하는 탑승구 부분에는 당연히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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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탑승구 부분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데에는 더욱 그러하다), 서울메트
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거의 모든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가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 역사 중 일부 역사의 승강장에도 스
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
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2
의 너(6)항이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
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제1항이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와 스크
린도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
계법령이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
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승장장에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스크
린도어는 설치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안전요원과 안내방송 등
****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의 승강장이 옥외
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선로가 네 개 있는 등 열차의 도착 소음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어느 선로에 열차가 도착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의 경우
이 사건 승강장과 반대쪽 승강장에 비슷한 시각에 **** 열차와 소요산행 열차가 도
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들이 ****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도 이 사건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의 추락사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 승강장에서의 여객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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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적어도 ****의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
원 등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여객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열차가 ****의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하는 안내방송 외에도 열차가 ****의 승강장에 완전히 도
착한 다음 도착한 열차의 행선지와 출입문이 열린 것에 관하여도 안내방송을 하거나
열차의 운전원이나 ****의 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확성기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봄
이 옳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 열차가 들어올 무렵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강장에는 피고의 안전요원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승강장
의 반대쪽 승강장에는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선지와 출입문
이 열린 사실에 관하여 안내방송이나 열차의 운전원 등에 의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응급조치
비록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119구급대
에 원고를 인계하기는 하였으나 높이가 1.7m 가량 되는 이 사건 승강장 아래로 추락
할 경우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3, 4번 늑골 골절, 좌측 골반 및 비구 골절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원고의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들것을
지참하지 않고, 이 사건 이동시 들것을 이용하지 않은 채 원고를 부축하여 원고로 하
여금 50m 가량 걷게 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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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2), 3)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에 따른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 등으로 확
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딛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원고가 장애인 보조견이 있음에도 이를 동반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고의 역무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9. 14.부터 10. 4.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지
출한 298,47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30%에 해당하는 89,541원을 원고의 치료비 손
해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10조),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1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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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헌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신체장애인들에 대하여 실
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체장애인들
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고가 비록 본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는 하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좌절감과 공포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
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 원고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
료 액수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6,089,541원(=재산상 손해 89,541원 +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
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
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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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박관근
판사강민성
판사남천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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