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관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2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93%
평균 2개월
산업안전·노동1건-1%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85%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1(11%)벌금1(11%)무죄1(11%)기각1(11%)원고승1(11%)원고패2(22%)
2013나49885·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4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여러 회사가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300만원)
2013나52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6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9만원)
2013노3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횡령
수리 의뢰받은 액티언 승용차를 견인해 피해자 몰래 개천가에 숨김
집유
2개월 집유 1년
2013노29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0·배임
피고인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며 공동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료를 나누어 주었다.
벌금
벌금 50만원
2013노1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4·사기
성매매 대금을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행위
무죄
무죄
2013노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5·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1995년 북한을 방문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1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강제추행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기각
기각
2012노50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사기
피고인 2가 사기 사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허위 자백을 하고, 피고인 3은 허위자백 유지와 합의금 전달을 도왔다.
실형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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