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239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995년 북한을 방문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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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8월 10일경 피고인이 북한에 들어가 공소외 1을 만나고, 이후 북한 당국이 마련한 여러 정치적 행사에 참가함.
- 1995년 8월 12일, 피고인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김일성 시신을 참배함.
-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의 통일 방안 등을 지지하는 연설과 결의문 채택에 참여함.
- 피고인은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행사에 참석하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임.
-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1심에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로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5년 북한을 방문하여 여러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고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가 북한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참배 행위는 단순 의례적 표현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정치적 행사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붙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북한 방문 전 독일에서 범민련 유럽본부 사무실에서 활동하며 북한과 관련된 단체의 성격을 알고 있었음.
- 북한에서 마련한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고 결의문 채택, 연설 등으로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 국가보안법상 동조 행위는 북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그러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는 북한에서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방문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당시 정부도 특별히 참관 금지 시설로 지정하지 않아 단순 참배만으로 동조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배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방북 목적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공소외 1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재범 위험성도 낮아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북한 방문 중 여러 정치 행사에 참여해 북한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했으나, 금수산기념궁전에서의 참배는 단순 의례적 방문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전체 상황과 증거를 종합해 일부 행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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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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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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