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여러 회사가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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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여러 회사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들은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원고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 원고는 2009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1~4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 1, 2, 5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3, 4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여러 회사에 의해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2, 5는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3, 4는 피고 1, 2로부터 메타정보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정보는 유료로 제공하는 안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 피고 6(구글코리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 6이 해당 사이트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법원은 관련 법령(헌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가 불법임을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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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丙 주식회사 등, 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丁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및 丙 회사 등의 乙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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