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94949대구지방법원 1심2006-04-04 선고검수완료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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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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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의 OO회사 병원에서 방사선과로 근무하며 노동조합 선전부장 업무를 맡았다.
- 피고는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병원 입구 피켓시위, 구호 제창, 로비 숙식 등을 진행하며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이 시위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나 찬성 결정을 거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2002년 4월과 6월에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이어 2003년 1월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원을 비방하는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글을 게시하여 추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인 원고는 전 노조 조합원인 피고의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인해 업무가 방해당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 중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위를 벌이고 병원 로비에서 숙식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병원의 진료와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가 인터넷신문고 및 홈페이지에 병원을 비방하는 사실과 허위사실을 각각 게시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당연히 추인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법적 의무가 있다.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백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시위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 이 사건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도 병원 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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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시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전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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