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31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5-19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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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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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방송사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을 가진 어린이인 원고 2, 3과 그 어머니 원고 1의 동의를 얻어 학교와 집에서의 생활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 피고는 2006년 4월 11일 밤 11시 15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ADHD 증상으로 인한 원고 2, 3의 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하였다.
- 피고는 2006년 12월 11일과 2007년 2월 1일에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원고들 방송분 중 일부를 다시 방송하였다.
- 원고 1과 원고 2, 3의 아버지는 2007년 2월 28일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나오는 부분을 전부 삭제하며 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합의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22일 프로그램에서 ADHD 증상 및 치료 필요성을 보도하면서 10초 동안 자료화면으로 원고들 촬영분 일부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자정과 다음 날에도 3개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재방송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합의를 위반하고 동의 없이 재보도하여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방송사가 ADHD 아동인 원고 2, 3과 그 어머니 원고 1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합의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하여 초상권, 프라이버시, 명예를 침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음성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초상권·프라이버시·명예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1에게 100만 원, 원고 2, 3에게 각 2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들이 각 500만 원을 청구한 데 대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동의 없이 3개 프로그램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함으로써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재보도 방송 영상을 보면 아나운서가 ADHD를 짧게 소개하고 기자가 음성만으로 보도하였을 뿐 원고들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아 음성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약정 위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1에게 100만 원, 원고 2, 3에게 각 20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따라 피고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방송사가 촬영 동의를 받았더라도 폐기 약정을 어기고 동의 없이 재보도하면 초상권·프라이버시·명예 침해로 위자료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음성권은 실제 음성이 방송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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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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