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 1심2006-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30114 민사 사건(200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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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경 학교법인을 설립해 1997년 5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1997년 8월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일하며 1999년부터 의장을 연임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기자는 2001년 10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자입니다.
- 2002년 10월 12일자 신문에 '울산교육청 교육연구단지 부지 시교육위 의장 땅 포함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 2004년 9월 24일자 신문에는 '울산교육연구단지 부지 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와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가 전체 편입토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낮았는데도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4배로 가장 높게 책정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 2004년 10월 7일자 신문에는 '울산교육연구단지 땅보상 의혹 커져'라는 제목으로 감정평가액이 유독 높다는 의혹과 검찰 내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 2005년 7월 29일자 신문에는 '울산교육연구단지 백지화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교육연구단지 부지 보상과 관련해 원고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가장 낮고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4배라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하거나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육연구단지 부지 선정과 보상 과정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기자가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구체적 수치와 평가액 차이는 실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언론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성을 갖추었다면, 설령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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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0114 손해배상(기)
원 고김○○
울산 중구 옥교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곽○○
피 고1. 주식회사 ○○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대표이사 방○○
2. 김○○
울산 남구 달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2006. 6. 8.
판 결 선 고200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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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의 1 내지 9,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4, 갑10호
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6, 갑13호증의 1 내지 6, 갑14호증의 1 내지
5, 갑17호증의 1, 2, 3, 갑18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27, 을2호증의 1, 2, 3, 을3
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15호증의 1 내지 19, 을6호증의 1 내
지 6의 각 영상 및 피고 김학찬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7.경 학교법인 ○○학원을 설립한 이래 1997. 5.경까지 위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이후, 1997. 8.경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
로 근무하면서 1999년 제2대 전반기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래 현
재까지 위 교육위원회 의장을 연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일보사는 일간신문인
○○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고, 피고 김○○은 2001.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일보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이다.
나.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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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일보사는 피고 김○○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2. 10. 12.자 ○
○일보 부산.울산.경남판 에이(A) 25면에 “울산교육청 교육연구단지 부지 시교위 의
장 땅 포함 논란”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
였다.
(2) 그 후, 피고 ○○일보사는 2004. 9. 24.자 ○○일보 부산.울산.경남판 에이(A)
16면에 “울산교육연구단지 부지 큰 의혹”이라는 제목하에 “김○○ 교육위의장 땅이 부
지 40% 보상가도 크게 높아 공시지가 4배”라는 부제목을 붙여 피고 김○○이 작성한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제2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울산
시교육청이 여론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울산교육연구단지 건립부지로 선정한 토지
가운데 40% 가량이 원고와 그의 장남,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등 특수관계
인 소유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② 원고와 특수관계인 소유의 이 토지는 울산시
교육청의 편입토지 매입과정에서 전체 편입토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낮았는데도,
실제 보상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③ 현재의 울산교육연구단
지 부지는 앞서 1999년 5월과 200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시교육위가 반대결의
안을 채택해 부지선정을 부결시켰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지난 해 5월 30일 울산시교
육위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토지매입예산안이 통과돼 교육연구단지 건립이 본
격 추진됐다. 당시 교육위원들의 찬반의견은 3대3으로 갈려 부결될 상황이었지만, 사회
자인 김 의장이 찬성쪽으로 캐스팅보트(의장결정권)를 행사해 확정됐다. ④ 김 의장 장
남과 의장 본인 명의의 산 39의1과 산39의2(지분율 1/3) 등 2필지는 지목이 임야로 공
시지가가 평당 13만원으로 전체 편입토지 33필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실제 보
상가는 평당 52만1000원씩으로 공시지가의 4배였다. 부동산업계관계자들은 “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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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인 산39의1〜2 등은 교육연구단지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세가 평당 30만원을 밑돌
았을 것”이라며 “교육연구단지가 들어서는 점을 감안하다라도 평당 40만〜45만원을 넘
기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장의 땅과 인접한 산 38의37, 39, 40 등도
공시지가가 16만5000원으로 김 의장 땅보다 비쌌지만, 실제 보상가는 평당 46만원으로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3) 그리고 다시 피고 ○○일보사는 2004. 10. 7.자 ○○일보 부산.울산.경남판
에이(A) 14면에 “울산교육연구단지 땅보상 의혹 커져”라는 제목하에 “기관들 감정가 똑
같은 필지가 70%나, 교육위의장 땅 유독 높아...검찰내사”라는 부제목을 달아서 피고
김학찬이 작성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제3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이 가운데 토지소유자측이 추천한 동아의 감정가액이 전체 33필지 가운데
태평양과 15필지가 똑같았고, 에이원과도 8필지가 똑같았다. 반면 바로 옆 부지인 울
산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27필지는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과 울산
시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단 한 필지도 똑같은 사례가 없어 대조를
보였다., ② 특히 울산교육연구단지 편입부지의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울산시교육연구
위원회 김○○ 의장과 장남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남구 옥동 산39의1〜2 2필지(4500
여평)는 감정평가액이 평당 52만원선으로, 울산교육연구단지 평균보상가보다 평당 5만
원 가량 높았고,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보다는 7만원 이상 높게 평가된 점이
의혹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울산교육연구단지와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평균
보상가는 2003년 1월 공시지가보다 평균 2.5배 오른 금액으로 책정됐지만, 김의장과
특수관계인들 땅은 공시지가가 13만원선으로 편입토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감정평가금액은 최고 수준인 4배가 적용됐다., ③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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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4배 이상을 평가금액으로 산정하
는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대상지 등을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
다.』는 것이다.
(4) 그 후, 피고 ○○일보사는 2005. 7. 29.자 ○○일보 부산.울산.경남판 에이(A)
12면에 “울산교육연구단지 백지화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하에 “김○○ 교육감당선자
회견”이라는 부제목을 붙여 피고 김○○ 작성의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제4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1) 울산교육연구단지는 1997.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낙후된 울산의 교육여
건 개선을 위해 교직원 연수, 학생들의 자연체험 및 문화공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1999.경 교육단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기로 하
여 2001년부터 2년에 걸쳐 247억원을 국가로부터 교부받았다.
(2)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1999.경 울산 남구 옥동(이하 “옥동”이라고 한다) 894 일대
에 교육연구단지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삼호산 일대의 녹지를 훼손한다
는 지역시민단체의 반대여론과 교육연구단지 예정부지 내에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부지가 포함되어 특혜시비가 일어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1999. 5. 10. 교육위원 7인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거쳐 위 예정부지가 대로변에
위치하여 차량소음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매입단가가 높을 뿐 아니라 지형상 골
이 깊어 토목공사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연구단지 예정부지를 토지
보상가가 보다 낮고 넓고 조용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선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교육
연구시설 위치 반대결의안을 출석위원들 중 원고를 포함한 5인의 찬성으로 채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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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그 후,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2002. 8. 26. 다시 위 옥동 894을 포함한 그 일대
44,687㎡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울산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결정
의 입안을 요청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여, 울산광역시장은 2003. 1. 16. 위 옥동 894 일원 44,900
㎡에 대하여 울산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결정을 하였다.
(4) 한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는 위 도시계획결정 이전인 2002. 10. 21. 교육위원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도시계
획시설 입안 제안 신청을 한 위 옥동 894 일대의 교육연구단지 부지는 이미 1999. 5.
10.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3년이 지난 기간 동안 당시의 반대사유가 해소되기는
커녕 문수구장, 울산대공원 등으로 교통이 더 복잡해졌기에 교육연구단지 부지로는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교육지원기관 위
치 반대 결의안을 원고를 포함한 4인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5) 그 무렵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부
지선정을 빨리 하지 않을 경우 배정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며 위 옥동
894 일대의 교육연구단지의 부지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22개 학교가 있어 접
근성에서 최적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울산환경연합, 참여
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환경훼손문제와 특혜의혹을 들어서 위 교육연구단지
부지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지역신문에도 수 차례 보도되었다.
(6) 피고 김○○은 2002. 10. 12. 위와 같은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시민단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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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대립상황과 교육연구단지 예정부지에 원고의 사유지가 포함됨으로써 빚어진 특혜
의혹에 관하여 제1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
(7) 한편, 위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후, 2003. 5. 29. 제71회 울산
광역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옥동교육지원기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의 건”이 상정되
어 7인의 교육위원들간에 예산편성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원고를 포함한 4인의 교육위원이 예산편성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이 통과되었고, 이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기관 편입부지에 대한 감
정평가를 거쳐 토지의 소유자들과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8) 한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인 노○○는 2004. 9. 17. 울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옥
동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재무관리과에서는 2004. 9. 20.경 편입토지의 소재지, 소유자, 면적,
공시지가, 감정가, 보상총액, 보상일자 등이 기재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을 작
성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로 송부해 주었는데, 위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는 총 33필지(잔여지 포함시 35필지)의 편입토지 중 시유지나 국유지 또는 지목이 도
로나 구거인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2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었다.
(9) 피고 김○○은 2004. 9. 하순경 위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을 입수하여
2004. 9. 24. 제2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보도하게 되었고, 이후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서등을 입수하게 되어 2004. 10. 7. 제3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다.
(10) 위 기사들이 보도된 이후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홈페이지와 방송사 홈페이지에
는 원고와 교육위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었고, 시민단체에서는 원고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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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심 곳곳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였
다.
(11) 그 후, 피고 김○○은 새로 선출된 교육감 당선자가 2005. 7. 28. 실시한 기자
회견에서 교육연구단지를 취임 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05. 7.
29. 제4 기사를 작성하여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
라. 보도 후의 정황
피고 ○○일보사는 감정평가의 담합의혹을 보도한 제3 기사가 게재된 이후 감정평
가법인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해줄 것을 제소함에 따라 위
감정평가법인들과 합의하에 2004. 11. 15.자 조선일보 에이(A) 14면에 『지난 10월 7
일자 에이(A) 14면 ‘울산교육단지 땅 보상 의혹 커져’ 기사와 관련하여 교육연구단지
보상평가업무를 행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무사하게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을 뿐 담합한 바 없다고 밝히고,
서로 다른 법인이 평가한 보상가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인근의 평가전례나 개별지가의 차이만을 비교해 보상액이 높게 평가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혀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02. 10. 12.자 제1 기사에서 이미 교육연구단지 편입부지에 원고
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도하였음에도 다시 2004. 9. 24.자 제2 기사에 그 사실
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보도한 점,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전체 편
입토지 가운데 가장 낮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관계되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도하였고, 원고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 토지의 감정가액과 보상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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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 제2, 3 기사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관계자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 피고들이 2004. 10. 7.자 제3 기사에서
위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들이 마치 담합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그 후 반론보
도문을 게재하였음에도 다시 2005. 7. 29.자 제4 기사에서 담합의혹을 다시 제기한 점,
교육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의
장인 원고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부지선정에 찬성한 것처럼 보도한 점 등을 들어서
피고들이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기사에 적시된 내
용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
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민
주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유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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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21조 제4항도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
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
의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
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인바, 이와 같
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 피고들의 보도내용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
되었는지 및 명예훼손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울산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교
육위원회 의장인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보상가도 크게 높아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공직자
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 이하에서는 위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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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여부
(1) 공공성의 요건충족 여부
울산교육연구단지는 1997.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낙후된 울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갖는 사안으로, 특히, 위 옥동
894 일대에 위 교육연구단지의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환경훼손과 특혜
시비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남으로써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관할구청과 지역시민단
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고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2차례나 반
대결의안을 채택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인 교육연구단지
의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을 소재로 한 것으로 보도대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위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울산광역시 교
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원고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한 것으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
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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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
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
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
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
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
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그리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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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여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차례로 검
토해 보기로 한다.
(가) 피고들이 2002. 10. 12.자 제1 기사에서 이미 교육연구단지 편입부지에 원고
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도하였음에도 다시 2004. 9. 24.자 제2 기사에 그 사실
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보도한 부분
피고들이 2002. 10. 12.자 제1 기사에서 위 옥동 남산자락 5만평의 부지에 현 울
산시 교육위원회 의장의 사유지 5,800여평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2004. 9. 24. 제2 기사에서 울산교육연구단지 건
립부지로 선정한 토지 가운데 40% 가량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였던 사
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보도한 사실, 울산광역시장은 2003. 1. 16. 위 옥동 894 일
원 44,900㎡에 대하여 울산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 사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인 노○
○가 2004. 9. 17. 울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옥동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재무관리과에서 “교육지원기
관 편입토지 현황”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 김○○은 위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
황”을 입수하여 제2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이 제1 기사를
보도할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기 전으로 예정부지의 면적도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면적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었고, 제2 기사를 보도할 당시에는 이미 도
시계획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김○○으로서는 위 기사 작성의 바탕이 된 “교육지원기
관 편입토지 현황”을 통하여 비로소 교육연구단지의 전체 편입토지 중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뒤늦게 밝혀졌
다”는 표현만으로 피고들의 의혹제기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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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감정가액 및 보상가
액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① 공시지가에 관하여
피고 김○○이 제2 기사를 작성할 당시 기초로 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
에는 총 33필지(잔여지 포함시 35필지)의 편입토지 중 시유지나 국유지 또는 지목이
도로나 구거인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2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공시지가가 기재되
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편입토지 중 실제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울산 남구 옥동 898-9 도로로 공시지
가는 ㎡당 19,800원인 사실, 위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기재된 공시지가는
2003. 1. 1.자 및 2004. 1. 1.자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혼용되어 있어 2003. 1. 1.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던 토
지 중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위 같은 동 39-26, 39-27, 39-28, 39-29, 39-32로
서 그 공시지가는 ㎡당 36,200원임에 반하여 원고의 아들 소유인 위 같은 동 39-1의
공시지가는 ㎡당 39,600원이고, 원고 소유의 위 같은 동 39-2의 공시지가는 ㎡당
36,900원이며,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위 같은 동 39-14의 공
시지가도 ㎡당 41,600원인 사실, 그러나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기재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원고외 2명의 공유로 되어 있
는 위 같은 동 39-2로 그 공시지가가 ㎡당 36,900원이고, 그 다음으로 공시지가가 낮
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당 39,400원으로 표시된 위 같은 동 산38-38외 8필지인데, 그
중 위 학교법인 동신학원 소유의 위 같은 동 39-14도 포함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공
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당 39,600원으로 표시된 위 같은 동 산39-1,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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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중 산39-1은 원고의 장남인 소외 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이 만연히 울산광역시 교육청 재무
관리과에서 작성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만 의존하여 편입토지들의 공시지
가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
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토지 모두가 편입토지 가운데 공시지가
가 가장 낮은 것은 아님에도 제2 기사에서 가장 낮다고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
한 잘못은 인정되나, 제2 기사 중 공시지가와 관련한 보도의 주된 내용은 원고 및 원
고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보상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는 것인 점,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공시지가가 기재되지 않은 토지들은 모두
시유지나 국유지이거나 도로나 구거로 지목이 임야인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
의 토지와는 공시지가 및 그 보상가액의 비교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점, “교육지원
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가 공시지가가
표시된 토지 중 공시지가가 낮은 수준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와 관련한
보도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2 기사에서 원고의 장남과 의장 본인 명의의 산 39의1과 산39의2(지분
율 1/3) 등 2필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공시지가가 평당 13만원으로 전체 편입토지 33필
지 가운데 가장 낮았으나 실제 보상가는 평당 52만1000원씩으로 공시지가의 4배였다
고 보도한 사실과 제3 기사에서 원고와 원고의 장남 소유의 위 2필지는 감정평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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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52만원선이라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
면, 원고의 장남 소유의 위 옥동 산39-1의 평당감정가는 522,316원이고, 원고 소유의
옥동 산39-2의 평당감정가는 495,870원이고 이를 산술평균할 경우 평당감정가는
509,09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보도내용 중 감
정평가액에 관한 보도부분이 다소 부정확함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소한 허위사실이 보도내용에 포함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보도의 진실성인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감정평가법인의 관계자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허위사실을 보
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피고들이 제2 기사에서 부동산업계관계자들은 “김 의장 땅인 산39의1〜2 등은 교
육연구단지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세가 평당 30만원을 밑돌았을 것”이라며 “교육연구
단지가 들어서는 점을 감안하다라도 평당 40만〜45만원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사실, 제3 기사에서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감정평가에 참여
했던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4배 이상을 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대상지 등을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취재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 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보도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할 때 비로소 귀책사유를 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위 기
사의 인용보도내용 중 전자는 토지의 시세에 관한 것으로 토지의 특성상 그 위치, 형
상, 환경, 이용상황, 평가시기 및 평가자 등에 따라 그 시세에 관한 평가가 달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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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점, 후자는 토지의 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4배 이상의 평
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대상지 등”으로 표현하
여 그러한 사례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일반론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와 같은 인용보도만으로 그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들이 2004. 10. 7.자 제3 기사에서 위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들이
마치 담합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그 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음에도 다시 2005. 7.
29.자 제4 기사에서 담합의혹을 다시 제기한 부분
갑3호증의 3, 4, 5, 갑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연구단지
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측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
인의 감정가액과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
인의 감정가액이 전체 33필지 가운데 15필지가 똑같았고,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가액과 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전체 33필지 중 8필지가 똑같았던 사실, 반면 바로 옆 부지인 울산시보건
환경연구원 편입토지 27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과 울
산광역시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단 한 필지도 똑같은 사례가 없
었고, 다만 위 ○○감정평가법인과 역시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
정평가액은 총 30필지 중 12필지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제3 기사를 비교해 보면 피고들이 제3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울산시보건환경연
구원의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서 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
의 감정평가액이 12필지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생략한 점은 인정되나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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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실관계 중 어떤 내용을 기사화하고 어떤 내용을 생략할 것인지는 기자나 신문사
의 문필 또는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기사화된 보도내용이 진
실인 이상 위와 같이 사실관계 중 일부를 생략해 보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도의 진
실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
게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와 시청
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자에게 반
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므로, 피고 ○○일보사가 감정평가법인
들과 합의하에 2004. 11. 15.자 ○○일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론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전제로 이를 게재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들이 2005. 7. 29. 제4 기
사에 감정평가기관들의 담합의혹을 다시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마) 교육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사회자인 원고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부지선정에 찬성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
피고들은 제2 기사에서 교육연구단지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시 교육위원들의 찬반
의견은 3대3으로 갈려 부결될 상황이었지만, 사회자인 원고가 찬성쪽으로 캐스팅보트
(의장결정권)를 행사해 확정됐다고 보도한 사실, 실제 “옥동교육지원기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의 건”은 2003. 5. 29. 제71회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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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위원들간에 예산편성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
데 표결에 들어가 원고를 포함한 4인의 교육위원이 예산편성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
이 통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는 1997. 8. 개원한 이래 주류측과 비주류측 간의 의견대립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문제에 관하여 4 : 3으로 찬반의견이 갈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래 캐스팅보트의 사전적 의미는 의안의 채택 여부를 두고 가부가 동수일 때
의장이 가지는 의결권을 말하는 것이나, 위 용어는 의견을 달리하는 양쪽의 세력이 거
의 비슷한 상태에서 그 결론을 좌우할 수 힘을 가진 경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
용되기도 하므로, 비록 위 기사내용이 원고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예산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교육위원회 의장인 원고에게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캐
스팅보트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위 교육위
원회에서 주류측과 비주류측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에서는 사실상 의장인 원고
의 찬반여부에 따라 의안의 통과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들이
이를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위
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소 왜곡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기사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바) 기타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들이 원고가 1997. 5. 12.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음에도 제2 기사에서 자신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
보도를 하였고, 학교법인 ○○학원 소유인 위 옥동 산39-14의 공시지가는 ㎡당 41,600
원이고, 보상가는 ㎡당 약148,333원으로서 원고와 관계가 있는 토지도 공시지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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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4배가 되지 아니하는 보상가격이 책정되기도 하였음에도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
인 소유의 토지의 감정가격 및 실제보상가가 공시지가의 4배라고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는 전체적인 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극히 사소한 부분으로 이 사건 기
사의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 이상 보도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후자는 제2, 3 기사들 중 공시지가의 4배로 보상가 또는 감정가가 적용되었다
고 보도한 것은 모두 원고와 원고의 장남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학교
법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는 기사내용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 역시 보도의 진
실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 소결론
비록 원고의 주관적인 잣대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옥동교육지원기
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의 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이미 배정
받은 예산을 국고로 반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 안건에 찬성한
것이고,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위 교
육연구단지에 편입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울산광역
시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인 원고로서는 스스로 옛 중국고사에서 이르듯
이 “군자방미연 불처혐의간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가 전체 교육연
구단지 편입토지의 약 40%나 포함되어 있는 예산안의 의결에 찬성하여 결과적으로 원
고의 의사가 예산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인의 객관적인 잣대에 비
추어 볼 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이상, 그에 따른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
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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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도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 공
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도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의혹의 제기가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
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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