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62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1-29 선고검수완료

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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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3인은 음악 연주자로서, 2006년 4월 2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작곡발표회에서 연주회 장면 촬영을 조건부로 허락함. 조건은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것이었음.
  • 피고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이 연주회 장면을 드라마 8회분에 약 7초간 포함시켜 2006년 4월 4일 방송함.
  • 방송된 장면에서 원고들의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촬영되어, 원고들의 지인들이 이를 확인함.
  • 원고들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송사에 재방영 및 인터넷 다시보기, 비디오 제작 등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도 함.
  • 방송사는 방송 직후 인터넷 다시보기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텔레비전 재방영 시에도 삭제했으나 일부 케이블 방송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재방영함.
  • 법원은 방송사가 원고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방송한 점을 인정하고,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각 200만 원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음악 연주자들이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연주회 장면 촬영을 허락했으나,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하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방송사들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나, 재방영 및 비디오 제작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촬영을 허락했으나, 피고들은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촬영함.
  • 방송사가 이 촬영된 장면을 그대로 방송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 연주장면 분량이 짧고 방송사 측이 문제 발생 후 신속히 장면을 삭제하는 등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함.
  • 재방영 및 비디오 제작 금지 청구는 드라마 내용상 연주장면이 필수적이지 않고 이미 인터넷에서 삭제된 점, 수출용 영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연주자들은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회 장면 촬영을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하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이에 방송사들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방영 및 비디오 제작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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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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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매체에게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2]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방송을 시청한 주위사람들이 쉽게 연주자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한 드라마 제작사와 그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에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금액 : 각 200만 원) [3] 연주자들이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의 재방영, 비디오의 제작·반포 등의 금지를 청구한 초상권침해금지 청구사건에서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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