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카합810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8-14 선고검수완료
문화방송 임원들의 모습과 발언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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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방송사에서 PD로 일하던 乙이 해고된 후,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이 후원금을 모아 甲 방송사와 전·현직 임원 丁 등을 비판하는 영화를 제작함.
- 영화는 2017년 8월 17일 개봉 예정이었으며, 영화에는 丁 임원들의 사진, 영상, 음성 등이 포함됨.
- 甲 방송사와 丁 임원들은 영화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권을 침해한다며 상영 금지를 요청함.
- 법원은 甲 방송사와 丁 임원들의 주장이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상영 금지 요청을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甲 방송사와 그 임원들이 영화에 자신의 모습과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영 금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초상권과 명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甲 방송사의 명예권 침해 주장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 없이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해 권리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 법에 근거가 없는 독점적 재산권 개념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영화에 등장하는 丁 임원들의 사진과 영상은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며, 공적 인물로서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
- 영화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표현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丁 임원들이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않은 점도 고려됨.
-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 인정하며, 사전 금지 조치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됨.
핵심 정리
문화방송 임원들이 자신의 초상과 명예가 영화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영화 상영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퍼블리시티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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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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