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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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15011 민사 사건(2011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고용보험법 제6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3월 20일까지 피고의 뉴스 취재에 협조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했고,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뉴스를 방송함. 그 결과 원고는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금 2,782,140원 부과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3월 20일까지 피고의 뉴스 취재에 협조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했고,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뉴스를 방송함. 그 결과 원고는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금 2,782,140원 부과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07. 2. 20.경 처음 실업급여 신청 후 2007. 3. 20.까지 - 장소: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역 - 행위: 원고는 피고의 뉴스 취에 협조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뉴스를 방송함 - 결과: 원고는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금 2,782,140원 부과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입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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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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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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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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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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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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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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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에게 누드 촬영을 했으나, ****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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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뇌출혈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물에 사용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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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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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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