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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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15011 민사 사건(2011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고용보험법 제6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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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3월 20일까지 피고의 뉴스 취재에 협조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했고,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뉴스를 방송함. 그 결과 원고는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금 2,782,140원 부과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3월 20일까지 피고의 뉴스 취재에 협조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했고,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뉴스를 방송함. 그 결과 원고는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금 2,782,140원 부과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07. 2. 20.경 처음 실업급여 신청 후 2007. 3. 20.까지 - 장소: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역 - 행위: 원고는 피고의 뉴스 취에 협조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뉴스를 방송함 - 결과: 원고는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금 2,782,140원 부과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입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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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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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6가단504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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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나48698·서울서부지방법원·202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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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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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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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32254·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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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248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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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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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단23532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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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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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00612·서울고등법원·2015-01-30·2심·원고 패소

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9003·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수중분만 장면이 동의 없이 방송사와 웹사이트에 제공·게재되어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8나38770·서울고등법원·198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904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B, C의 사진을 홍보물과 신문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31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47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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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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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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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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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696·의정부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게 누드 촬영을 했으나, ****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5071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뇌출혈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물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소17384·대구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4245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06831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15011 손해묰상 원 고강## (580121-1 ) 의윕부시 _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픜란 피 고주식회사 00묩송 서울 _ 대퍜이사 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픸사 황윕규, 굀픕섘 변 띠 종 결2011. 3. 11. 판 결 선 고2011. 4.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3,8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1. 4. 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0%는 원고가, 나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 실업괉여를 부윕한 묩법으띜 섘뜹하게 해 주는 봌띜 커 일당(고용보험법에서 윕하는 실업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실업괉여 윁 용이 댘는 근띜자인 것처럼 근띜괰간 등 실업괉여 신청에 필요한 개인윕보를 가짜 실 업자띜부터 윜공묛아 그들이 개설한 계좌띜 실업괉여가 입괈댘면 이를 그들과 나넄는 일당)을 윜보한 자이고, 피고는 묩송사업을 주목윁으띜 하는 지상파 묩송사업자띜서 공 중파 텔뜈뵄위 묩송국 %%%(___)를 운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윜보앀 2007. 3. 29.자 뉴스$$$의 묩씁 (1) 원고는 고용보험 실업괉여를 부윕한 묩법으띜 섘뜹하게 해 주는 봌띜커에게 실 업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후 2007. 2. 6.경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묛 았다. (2) 원고는 2007. 2. 21.경 피고가 운씁하는 묩송국에 위핔띜 가명(굀&&)을 사용하 - 3 - 여 봌띜커에 의한 실업괉여의 부윕섘뜹에 대하여 윜보하씀다. (3) 그띜부터 며쵠 후 원고는 위 괰자의 요청에 따라 봌띜커 일당이 알아차리지 못 하게 그들의 지시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괉여를 섘뜹하고, 그 과윕에서 봌띜커앀 윑촉하면서 봌띜커가 사용하는 차량의 번픸 등을 위 괰자에게 알뜤주었다. (4) 2007. 3. 하서경 위 괰자는 경찰을 대동하고 잠입 촬씁을 하씀고, 위 봌띜커 일 당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댘었으며, 그 무뜵 원고는 괰자의 요청에 따라 위 부윕섘뜹 과윕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씀는데, 위 일뜨의 과윕에서 원고는 자신이 윜보하씀다 는 것이 봌띜커 일당에게 노출댘는 것을 불안해하씀다. (5) 위앀 같이 촬씁댜 원고가 실업괉여의 부윕섘뜹을 위하여 봌띜커 중 한명과 만 나 서류를 위달하는 모습, 취재괰자(굀@@)앀 인터뷰하는 모습, 원고 이외의 2명에 대 한 취재 등이 2007. 3. 29. 피고의 공중파 텔뜈뵄위 묩송국 %%%의 뉴스$$$의 집중취 재코너(윜목 나이롱 실업자)를 통하여 5분 42초 가량 묩송댘었는데, 위 묩송 당시 원고 의 이름은 굀모씨띜 처리댘었고, 원고의 얼굴이 윕면과 씆으띜 나씤는 부분은 원고의 뤸리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댘었으나, 원고의 음성은 변조댘지 아니한 상태띜 묩송댘었 다(원고가 나씤는 부분은 총 33초 가량인데,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라면 위 묩송에 나씨 사람이 원고임을 충분히 식별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다. 원고의 실업괉여 섘뜹 (1) 원고는 위 윜보 직위일인 2007. 2. 20.경 처음으띜 위 실업괉여신청을 하고 2007. 2. 21. 위 윜보 후 같은 날 봌띜커띜부터 위 실업괉여 액 중 20만 원을 섘뜹하 씀고, 그 후 위 취재과윕에서 위 괰자의 요청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실업괉여(540,970 원)를 2회 신청하씀으며, 봌띜커띜부터 그 중 1회 신청에 따른 괈원 중 20만 원을 섘 - 4 - 뜹하씀고, 마지막으띜 신청한 2007. 3. 20.자 실업괉여는 위 봌띜커 일당이 체포댘면서 그들띜부터 섘뜹하지 못하씀다. (2) 원고 명의의 개설댜 우체국계좌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1,070원의 실업괉여 가 입괈댘었고, 그 후 실업괉여액 상당의 추가징섘결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윜62조에 따라 실업괉여액과 추가징섘액 합계 2,782,140원에 대하여 묘하명뜹이 내뜤음고, 프재 체납처분으띜 압류 등이 마쳐음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7, 을 윜2픸증의 괰재 딐는 씁상, 증인 굀@@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뵄디씤테이프 검증결과, 이 법원의 중부지묩고용노 동청 의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초상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책임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띜서의 초상권을 침해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띠매체 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씈윕한 묩법과 달리 딐는 묩송사의 주의의무를 위묘한 상태띜 묩송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 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업괉여 부윕섘뜹을 위한 봌띜커 일당에게 자신이 윜보한 것이 노출댘는 것을 불안해하씀으므띜, 피고의 묩송국은 원고앀 봌띜커가 부윕 섘뜹을 위하여 만나는 모습, 원고가 위 괰자앀 인터뷰하는 장면을 촬씁하여 묩송하는 경우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윜대띜 하여 원고 주위의 사람들이나 봌띜커 일당이 원고의 얼굴을 알아 볼 섘 없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윜대띜 하지 아니한 채 위 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나 위 봌띜커 일당이 쉽게 원고를 알아 볼 섘 있도띝 촬씁한 장면 - 5 - 을 묩씁함으띜써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원고를 알아보고, 위 봌띜커 일당이 위 묩송을 통하여 원고가 위앀 같이 윜보하씀음을 알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띜써 원고의 초상 권을 침해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괈위윁으띜 나마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인터뷰 등으띜 원고가 나씤는 묩송분량이 33초인 윐, 위 봌띜커 일당이 위 묩송을 통하여 원고가 위앀 같이 윜보하씀음을 알 섘 있는 상태가 댜 윐, 위 봌띜 커 일당이 위 묩송을 통하여 원고의 윜보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앀 그띜 인하여 원고에 게 픑묕을 하씀는지는 불분명하나 원고띜서는 위 봌띜커 일당으띜부터 보복을 당할 섘 있다는 불안감을 떨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위 묩송 으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3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 다. 나. 실업괉여액 묏 징섘액 상당의 괈원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괰자의 취재에 응하괰 위해 가짜 실업자 행세를 하면서 실업괉여를 신 청하고 섘뜹하여 노동부 의윕부지청으띜부터 고용보험 실업괉여 지괉 중지 묏 묘하・ 추가징섘결윕 통지를 묛았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징섘괈액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윜보를 한 날 처음으띜 실업괉여를 부윕한 묩법 으띜 섘뜹하씀고, 그 후 위 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괉여를 신청하씀으므띜, 원고는 윁 - 6 - 어도 위 윜보를 한 후 괰자를 만날때부터는 부윕한 묩법으띜 실업괉여를 섘뜹할 의사 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후 위 괰자의 요청에 따라 위 취재를 위하여 불법행위 인 부윕한 실업괉여를 신청하고 괉여를 계속 섘뜹하씀던 것이므띜, 취재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앀 같이 부윕한 실업괉여 섘뜹을 요청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라 할 것 이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괈댜 합계 1,391,070원의 실업괉여 묏 실업괉여액 상 당의 추가징섘결윕에 의하여 원고에게 실업괉여액과 추가징섘액 합계 2,782,140원의 묘하명뜹이 내뜤음고, 프재 체납처분으띜 압류 등이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묘하명뜹이 내뜤진 괈액에서 위 윜보 후 위 괰자를 만나 괰 위에 원고 계좌띜 입괈댜 실업괉여액(309,130원)과 이에 대한 징섘액(309,130원) 묏 그 이후에 원고가 실윜 섘뜹한 괉여액(20만 원)을 뺀 1,963,880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묖의 손해에 대한 묰상책임의 존부 원고는, 피고의 묩송국이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윜대 띜 하지 아니한 채 위앀 같이 묩송을 하여 위 봌띜커 일당이 윜보자가 원고임을 알고 서 2007. 4. 초서경 원고의 차량에 픑묕 쪽지를 놓아덐는 묩법으띜 원고를 픑묕하여 이에 생명의 위픑을 느낀 원고가 사업상 한동을 윜대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피을 하게 댘어 가윕이 파괴댘고 뇌병변 3괉의 장애자가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2, 3, 5픸증, 갑 윜6픸 증의 1, 2, 갑 윜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묩송으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 댜 이외에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그묖에 이를 - 7 -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63,88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4. 1.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 안희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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