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 1심2008-06-17 선고검수완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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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81505 민사 사건(2008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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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1월경부터 OO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학교 급식 위생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2006년 1월 19일 저녁, 피고는 원고 등 행정실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19:30경 OO지역의 한 장소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원고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했습니다.
  • 같은 날 20:30경 OO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차 안에서 조리종사원 재계약 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원고를 껴안고 목을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어 다시 강제추행했습니다.
  • 원고가 추행 사실에 대해 따지자 피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디 맘대로 해 봐라"라고 말하며 또다시 원고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 2006년 8월 30일 00:30경 OO지역 사택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는 원고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원고를 협박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9월경 피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강제추행 및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어 2006년 12월 19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학교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같은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한 혐의로 형사처벌(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원고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원고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는 행위로, 협박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학교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 피고의 강제추행과 협박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협박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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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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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81505 손해배상(기) 원 고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김**** 변 론 종 결2008. 5. 27. 판 결 선 고2008.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2008.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 7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피고는 2006. 1.경부터 **** **** 소재 **** 행정실장으로 근무하 게 되었고, 그 당시 원고는 같은 학교 급식 위생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① 2006. 1. 19. 원고를 비롯하여 위 학교 행정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어, **** 소재 ‘****’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같은 날 19:30경 **** **** 소재 노 래방 겸 주점인 ‘****’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원고를 껴안 고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② 같은 날 20:30경 **** 소재 **** 방면 으로 운행하던 **** 내에서 조리종사원 재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원고를 껴안고 목을 감싸면서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③ 위와 같은 사유로 하차하여 원고가 추행사실에 대하여 따질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 디 맘대로 해 봐라.”라고 말을 하며 원고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④ 같 은 해 8. 30. 00:30경 **** 소재 **** 사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원고가 성 추행 사실에 대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니년 새끼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를 협박한 사실, 원 고는 2006. 9.경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지방법원 2006고약****호로 강제추행,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어 2006. 12.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2006고정****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7. 6. 13. 정 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 ****으로부터 징계처 분(감봉)을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 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의 경위, 강제추행 및 협박의 태양, 이 사건 이후 피고가 원고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이 사건 이후 고소 및 소제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에 대한 처벌 및 징계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07.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7.까지는 민법 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 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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