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 2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가진 저작물 153건 중 38건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허락 없이 저작물을 게시해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한 정당한 이용이라며 저작권법 제32조를 근거로 방어했다.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시험문제 출제 목적의 정당한 이용 여부와 출처 표시 의무 준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 제32조는 시험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지만, 시험 종료 후 저작물을 무기한 공개하는 것은 허용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다.
  • 피고가 시험 이후에도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해 시험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저작물을 수업지원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통상적 이용방법에 반한다고 봤다.
  • 저작물의 상당 부분이 문학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38건에 대해 저작권법 제37조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의 행위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시험문제 출제 이후에도 원고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출처 없이 올려 전송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시험 목적의 정당한 이용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