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08나63491 민사 사건(2010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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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 주식회사의 전 공동대표이사이자 □□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의 자회사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를 운영하는 회사였다.
  •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와 ▤▤▤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대표이사 임기와 경영권·보도권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임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내부 분쟁이 이어졌다.
  • 피고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4월 8일까지 57회에 걸쳐 원고가 국내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게재했다.
  • 원고는 이러한 기사가 허위 사실에 기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을 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2008년 6월 12일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미 삭제한 기사 1건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고, 법원은 나머지 기사들을 두고 명예훼손 여부와 삭제 범위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국내 정보를 수집·번역해 미국에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기사 삭제와 포털사이트들에 대한 삭제 요청을 구했다. 법원은 기사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이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아 일부 기사의 삭제 및 삭제 요청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제된 기사들이 원고가 국내 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유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과 다를 경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 기사 중 상당수는 허위이거나, 설령 일부 사실과 맞닿아 있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모든 기사가 삭제 대상이 된 것은 아니고, 내용과 표현을 하나하나 따져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기사만 삭제하도록 했다.
  • 피고가 삭제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기사 1건당 하루 10만 원씩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씩 나눠 부담하도록 해, 양쪽 주장이 모두 일부씩 받아들여졌음을 반영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 포털에 실린 기사라도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원이 삭제를 명할 수 있고, 삭제를 미루면 하루 단위로 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명예훼손 판단은 기사 전체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기사별로 내용과 표현을 따져 이뤄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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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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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478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348·수원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수입김치 유통실태 조사용역의 선정·집행과 기관의 관리감독을 둘러싼 의혹을 인터넷 매체가 다섯 차례 보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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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156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6010·부산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210·서울고등법원·2011-12-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988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44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24·1심·기각

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5484·부산지방법원·2008-07-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4624·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패소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63491 기사삭제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서울 ○○구 ○○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김성욱, 임치용, 조영준, 강동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희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7가합13290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30. 판 결 선 고2010. 6. 23.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사이트(www.⌧⌧.co.kr)에 게재되 어 있는 별지 제2목록 제1, 4, 6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49, 51 내지 55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www.daum.net), 네이 버(www.naver.com), 야후(www.yahoo.co.kr), 파란(www.paran.com), 네이트 (www.nate.com), 엠파스(www.empas.com), 하나포스(www.hanafos.com), MSN(www.msn.co.kr), 코리아닷컴(www.korea.com)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 제를 요청하라. 나.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하지 아 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기사 1건당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 사이트(www.⌧⌧.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사 를 삭제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들 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피고가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는 날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기 - 3 - 사 1건당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가 2006. 11. 6. 10:36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삭제함에 따라 당심에서 위 기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 내에 ⌧⌧ 사이트(www.⌧⌧.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사 중 1 내지 26, 28 내지 44, 46, 48, 50 내지 57번 각 기사를 삭제하고, 위 각 기사를 게재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대하여 그 삭제를 요청하라.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8,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8, 23, 24, 25호증, 갑 제 35호증의 1, 2, 갑 제37 내지 4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 4 -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3 내지 7, 을 제11호증의 29, 34, 35,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5, 8, 9, 을 제26호증의 9, 을 제38호증의 1, 을 제41호증의 1, 을 제7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6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문성훈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전 공동대표이사(2006. 11. 8. 사임)이자 ◆◆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29.56%)인 □□ 주식회사(이하 ‘□□’ 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은 원고와 함께 ◆◆의 공동대표이사 (2006. 11. 8. 해임)이던 자이다. (2) 재단법인 ▤▤▤(이하 ‘▤▤▤’이라고 한다)은 라디오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의 제6대 주주(5.36%)이고, 피고는 ▤▤▤의 자회사로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 이트인 ⌧⌧(www.⌧⌧.co.kr)와 ▶▶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통합사이트(www.▶ ▶.co.kr)를 운영하고 있다. 나.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 경위 (1)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2005. 10. 24.자 허가 추천신청 공고에 따라 □□와 ▤▤▤ 등이 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허가추천신청을 하 였으나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자 허가추천신청 재공고가 실시되었고, 이에 □□와 ▤▤▤은 함께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6. 3. 27. 방송위원회에 가칭 ★★ 주 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라고 한다) 명의의 허가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 2006. 4. 28. 방송위원회로부터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 법인으로 선 - 5 - 정되었고, ★★는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한편 ▤▤▤과 □□는 위 그랜드 컨소시엄 연합방안 및 설립예정이었던 ◆◆ 의 대표이사 선정, 편성책임자의 임기 및 경영권과 보도권 등을 둘러싸고 ▤▤▤이 □ □에 대하여 경영권과 보도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는 이를 거부하는 등 이견이 발생하여 ▤▤▤은 2006. 4. 13. □□에게 ★★의 대표이사이던 ∇∇∇의 임기 를 ◆◆ 설립 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전에 해임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해 줄 것 을 요청하였으나, □□는 2006. 4. 19. ▤▤▤에게 ∇∇∇의 고용계약 기간의 범위를 사업법인 설립 전까지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갈등이 계속되다가 2006. 8. 29. ◆◆ 이사회를 통해 공모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될 때까지 원고와 ∇∇∇을 임시 공 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은 2006. 10. 4. ◆◆에 대하여 위 이사회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대표이사 추가 공모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방송위원회는 2006. 4. 28. ★★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에 대한 허가추천 을 보류하였다가 2007. 4. 5. ‘원고에 대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향 후 ◆◆이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는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 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을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허가 추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 게재의 경위 및 내용 (1) ∇∇∇은 2006. 9. 12.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이♥♥에게 원고가 오래 전 - 6 - 부터 미국에 국내정보를 유출하여 왔다고 알리면서 자신이 원고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 고하였다는 ‘S-1’ 초안 및 ‘S-1 내지 8'이라 지칭하는 문건, 원고가 영문으로 번역하 여 미국에 보냈다면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위 S-1, 3, 4, 5 문건에 대한 영문번역문,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집하여 자신에게 건네주었다는 'D-47', '한나라당 빅3, 2007년 대선경쟁력 분석‘, ’북핵관련 정세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들을 보여주었고, 이 를 공개하려 한다면서 피고측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위 문건들에는 국내 정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조언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 히 D-47 문건에는 ’절대로 노정권은 형식적이라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되며, 한반도의 장래는 한국민이 선택하도록 존중할 것이고 드라이하게 강조해야. 한국민과 노정권을 분리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실무 의전으로 하되 약간의 예우도 해서는 안됨.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한국의 국가신인도 저평가 필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 ∇∇∇은 2006. 10. 11. 피고 소속의 기자 및 간부들에게 원고의 지시로 문건 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원고의 정보유출과 관련된 행적 등을 말해 주었다. (3) 이에 피고의 간부직원들은 원고가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해 왔다는 결 론을 내린 후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고, ∇∇∇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는 기회에 이를 공표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그 준비를 위하여 검찰, 국가정보원 및 정치인들과 접촉 하였고, 2006. 10. 13.부터 2006. 10. 23.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원고와 나 눈 대화를 원고의 동의 없이 보이스 펜 등으로 녹음하였다. (4) ∇∇∇은 2006. 10. 3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장에 ◆◆ 선정허가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증인으로 출석한 목적과 달 - 7 - 리 ‘□□ ◎◎◎ 회장의 이해 못할 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원고가 본인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 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들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본인을 비롯하여 원고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 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원고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 에 관한 S-1 내지 8 문건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로부터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 국 정부에 보내고 어떤 문건은 딕 체니 부통령 책상에까지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가 본인에게 ‘S'라는 코드명을 붙여주었고, 원고의 코드명은 ’아담스‘와 ’빅맨‘이라 는 말을 하였다. 삼구빌딩 10층과 15층에 원고가 운영하는 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의 지시로 정보원 교육을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정보를 미 국에 유출해 왔고 이를 폭로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5) 위 국정감사장에 ∇∇∇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원고는 ∇∇∇의 위 증 언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한편 “∇∇∇에게 ‘국내외 정세를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아는 게 있으면 때때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였다”, “S라 는 필명은 원고와 ∇∇∇이 함께 이야기하여 만든 것이다”, “일부 관련 문건을 영문으 로 번역해서 해외 법인체로 보낸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다. (6) 피고는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57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 ⌧ 사이트(www.⌧⌧.co.kr)에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들 - 8 - 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작성한 S-1 내지 8 문건을 비롯하여 수집한 정보 문건들을 영 어로 번역한 후 미국 측에 보고함으로써 국가정보를 유출하였다. ③ 원고는 서울 소공동의 한 빌딩 10층과 15층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다. ④ 원고는 ∇∇∇에게 ‘S'라는 코드명을 붙여주었고, 자신은 ’아담스‘와 ’빅맨‘이라는 코드명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해 왔다. ⑤ 원고는 해외담당고문인 배⁂⁂에게 지시하여 ∇∇∇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 ⑥ 원고는 ∇∇∇에게 사실을 폭로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 이라고 위협하였다. ⑦ 원고의 정보유출 활동의 배후는 전(前) 미국방부 부차관보인 리처드 롤리스일 수 도 있다. ⑧ 원고와 ∇∇∇ 사이의 대화내용 중 원고가 언론노조, 방송사들을 비판한 발언 및 그 녹음파일의 내용을 게재한 부분들 (7) 피고와 뉴스 제공을 제휴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미디어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 야후(www.yahoo.co.kr), 파란(www.paran.com), 네이트 (www.nate.com), 엠파스(www.empas.com), 하나포스(www.hanafos.com), MSN(www.msn.co.kr), 코리아닷컴(www.korea.com)이다. (8) 현재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그 중 2007. 1. 1. 이전 기사는 해당 연도를 지정하여서는 일반인이 검색할 수는 없으나, 데 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이나 원고나 ∇∇∇ - 9 - 의 이름 등 각종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라. 원고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 (1) 원고는 2006. 11. 22. ∇∇∇이 국회에서 진행된 증언 절차에서 원고가 국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미국에 전달하는 등 정보원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 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인터넷 신문 등과의 인터뷰를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 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고, ∇∇∇ 역시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이 를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허위 증언 및 ∇∇∇에 대한 무고로, ∇∇∇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회 입법조사관실에서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 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고, 반면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하여 원고 가 ∇∇∇에 대하여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진실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보도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 다. 원고는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5. 13. 이를 기각하였다. (2) 위와 같이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10. 2. 원고가 국 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함께 ◆◆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이 ‘S-1' 등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였고, ∇∇∇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 여 미국에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없 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10 - 2006. 11. 중순경 “∇∇∇이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06. 11. 22.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무고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8노2790호)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위 죄에 대하여 유죄(일부 이유 무죄 부분 제외)를 인정 하여 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3) 한편 ∇∇∇이 원고가 ∇∇∇을 입법조사관실에 묀어 넣거나 입법조사관실에 서 위협한 사실이 없고, ∇∇∇이 문건 작성 사실을 폭로하면 ∇∇∇은 물론 그 후손 까지도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함과 동시에 허위사 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부분과 관련하여 위 1심 은 입법조사관실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위 형사사건 은 대법원(2009도13197호)에 계속중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이는 진실 이 아닐 뿐만 아니라 ◆◆ 설립과정에서 원고측인 □□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피고가 - 11 - ◆◆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 언 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금으로서 원고에게 이행완료일 까지 매일 기사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 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 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 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 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 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 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 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 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 - 12 - 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 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은 침해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나, 양자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없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침해행 위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경우의 법리가 그대로 적 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관 계상 침해행위의 유형별로 그 요건을 달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비진실성이나 비공익성의 요건이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할 것이나,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이나 대기업 경영자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 는 침해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비진실성, 비공익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이 명백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제2목록 제1, 4, 8 내지 25, 27 내지 35, 39 내지 44, 46, 48, 51 내지 55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위 각 기사는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 여 미국에 유출함으로써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위 목록 1, 4, 8, - 13 - 12, 14 내지 19, 27, 41, 48, 52 기재 각 기사), 원고가 이른바 정보원들이 사용하는 ‘코드명’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위 목록 13 기재 기사), 국내에서 CIA 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리처드 롤리스 등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고, 그를 통하여 원고가 수집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위 목록 20 내지 25, 41, 54, 55 기재 각 기사), 원고가 배⁂⁂으로 하여금 ∇∇∇에게 이른바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위 목록 9, 10, 11, 20, 21 기재 각 기사), 기타 원고가 자신의 이른바 정보원 역할, 미국 측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거나, 미국 측에 전달되었다고 ∇∇∇이 주장하는 문 건들의 내용과 관련된 원고 진술을 녹취한 내용(위 목록 28 내지 36, 39, 40, 42 내 지 44, 46, 51, 53 기재 각 기사) 등인바, 위 각 기사들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나) 진실성 여부 위 각 기사에 나타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4, 5, 3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4, 제21호증의 8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국내,외 정세에 관한 문건 작성 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S-1 내지 S-8의 문건을 교부받았고, S-1, 3, 4, 5 각 문건에 대한 영문번역문이 존재하는 점, 원고와 업무컨설팅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배⁂⁂이 미 국 정보기관인 CIA 요원 출신으로 2002. 10.경 미 국방부 부차관보로 임명되어 활동 한 경력이 있는 리처드 롤리스와 1970년대부터 교분을 가져왔고, 리처드 롤리스가 운 영하는 USASIA라는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원고의 서울 사무실이 배 - 14 - ⁂⁂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를 입증 할 유력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D-47 영문번역본의 파일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배⁂ ⁂의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점, 배⁂⁂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미국의 정부 구조 및 국제 정세 등을 ∇∇∇에게 설명해 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원고가 미국에 게 국내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 고와 ∇∇∇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이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배⁂⁂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미국의 정부 구조 및 국제 정세 등을 ∇∇∇에게 설명해 주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일 뿐 이른바 ‘정보원’으로서 해야 할 임무, 정보수집 및 보고 방법, 보안유지 요령 등 ‘정보 원’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미국에 정보 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거나 배⁂⁂으로 하여금 ∇∇∇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 켰다는 점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 다면 ◆◆의 최대주주인 □□의 경영자이고 ◆◆의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하여 이 부분 기사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할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부분 기사를 삭제함이 상당하다(위 각 기사의 삭제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사의 내 용 중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나, 위 각 기사의 일부의 삭제만을 명하는 경 우 원래의 기사의 취지가 본래의 뜻과 달리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위 각 기사는 전체적으로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3) 별지 제2목록 제6, 7, 36, 38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에게 정보유출을 발설할 경우에는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인바, ∇∇∇이 원고 - 15 - 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이유로 유 죄판결을 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진실하지 아니한 기사 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기사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별지 제2목록 45, 47, 49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위 각 기사는 원고가 언론노조 및 방송사를 비판한 발언 등을 ∇∇∇이 몰래 녹음한 것을 녹취한 내용인바, 이는 원고의 언론노조 및 방송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 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국내정보 유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사의 게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 이 사적인 자리에서 원고의 거침없는 의견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위 침해행위 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해됨으로써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 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기사는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5) 별지 제2목록 2, 3, 5, 37, 50, 56, 57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기사는 원고의 지시로 ∇∇∇이 작성하였거나, ◎◎◎이 제3자로부터 입수한 문건들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위 목록 2, 3, 5 기재 각 기사), 검찰의 수사결과 및 원고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위 목록 37, 50, 56, 57 기재 각 기사)인바, 위 각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기사의 형식이나 표현, 구체 적 내용 등을 보더라도 위 각 기사의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별지 제2목록 26 기재 기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는 원고가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 - 16 - 로 취임하기 전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반기문 장관을 공관으로 찾아가 만 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인바, 위 기사가 진실이 아 니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8, 14 내지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 으로 취임하기 전 공관으로 그를 찾아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적은 뒤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사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그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 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의 제보, ∇∇∇ 작성의 문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진실하 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작되어 이 사건 기사는 삭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표현물로 인한 인격권이 침해되고 그 표현물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비공익성이 인정되면 방 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기사 중 삭제를 명한 부분의 내용 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가사 피고가 그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기 사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8)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중 별지 제2목록 제1, 4, 6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 17 - 49, 51 내지 55 기재 각 기사가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기사를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인터넷 포 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각 기사당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 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제1목록 및 제2목록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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