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8-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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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11012 민사 사건(200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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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이후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일하다 2005년 5월 퇴직했습니다.
  • 피고 ○○일보사는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원고가 동북아위 차원에서 정부지원 의향서를 발급하고 도로공사 직원을 압박해 행담도 개발 사업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연달아 게재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에 기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고 게재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기사가 대체로 진실에 가깝거나 단순한 과장으로 보이고, 원고가 감수해야 할 명예훼손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언론사가 행담도 개발 사업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사 내용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고 원고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명예훼손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제된 기사 내용이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거나, 설령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진실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동북아위 실장으로서 정부지원 의향서 발급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사에서 말하는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직에 있던 원고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 정도의 명예훼손은 공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범위 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했다거나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한 사례로,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허위가 아닌 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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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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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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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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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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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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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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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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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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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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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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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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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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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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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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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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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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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4624·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패소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패소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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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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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8998·대전지방법원·2012-03-22·1심·원고 패소

노조 간부가 기자 인터뷰에서 KTX 지연 시 환불 규정과 직원 징계 가능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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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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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988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6010·부산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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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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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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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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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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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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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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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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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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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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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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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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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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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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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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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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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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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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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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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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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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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사 건2006가합11012 손해배상(기) 원 고**** (60××××-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 피 고1. 주식회사 ****사 대표이사 **** 2. **** (64××××-1××××××) 3. **** (74××××-1××××××)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6. 29. 판 결 선 고2007.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서울 고등법원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6. 4.경부터 2005. 2. 28.경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 원회(이하 ‘동북아위’라고 한다) 기획조정실장으로 그 이후로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2005. 5. 25. 퇴직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일 보사(이하 ‘피고 ****사’라고 한다)는 일간신문인 ****를 발행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전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피고 ****은 2005. 5. 경 피고 ****사 정치부 소속 총리실 및 감사원 출입기자, 피고 ****은 2005. 8. 경 피고 ****사 사회부 소속 법조 출입기자이다. - 3 - 나. 행담도 개발 사업의 개요 (1)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라고 한다)는 1990. 11. 30. 건설교통부의 ‘아산만주 변 관광 개발 계획 등 투자재원 확보 방안’ 지시에 따라 1996. 8. 29. 기본 구상안을 승인받아 **** 소재 행담도에 해양복합레져타운인 일명 ‘오션파 크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 행담도 69,000여평 내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짓고, 2단계  사업으로 약 4,000억원을 투자하 여 행담도 주변 해수면을 매립한 후 호텔, 쇼핑몰, 해양테마공원 등을 준공하는 이른바 행담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로공사는 1997년 말경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이를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1999. 5. 18. 그 민간사업자 로 싱가포르 법인(Econ International Ltd, 이하 ‘Econ'이라 한다)과 현대건설 주식회사 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1999. 8. 20. 행 담도 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지분율은 Econ 63.9%, 현대건설 26.1%, 도로공사 10%로 됨), 2001. 9.경 Econ과 현대건설 간에 행담도 개발 사업 공사에 따른 공사비 지급 분쟁 발생으로 현대건설이 보유 주식 26.1%를 Econ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탈퇴하 였다(Econ은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90%로 Econ Korea Investments Pte. Ltd. 를 설립함, 이하 ’EKI'라고 함). 그 후 소외 ****이 2001. 12. 28.경 행담도 개발 주 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02. 3. 22. 주식 53%를 매수한 후 2003. 1.경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은 2003. 8.경부터 2단 계 사업비 4,000억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화 3억 달러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 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률상 필요한 증자자금 8,200만 달러를 은행 대주단(비클레이 크, 신한, 조흥, 제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형식으로 조달하고자 하였는데, 행담도 - 4 - 개발 주식회사의 낮은 신용력으로는 불가능하자 마치 정부기관이 행담도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서 그 신용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2) 동북아위는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8749호)에 근거하여 “평화와 번 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 립된 자문기관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관련 부처.부문 간의 협조 및 지원, 관련 주요 추진실적 의 점검 및 평가, 그 밖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전략기획, 평화사 업, 번영사업(금융허브, 물류허브, 전략적 외자유치), 공동체 협력사업(에너지, 철도, 환 경, 사회문화 협력)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동북아위는 2004. 1. 24. 국정과제 회의에 서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전체의 외자유치 사업을 총괄하는 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외자유치에 관한 최상위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외자유치 총괄 업 무를 담당하게 되었다(2004. 9. 15. 이후에는 외자유치 평가.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은 2005. 2. 12. **** 소재 “****”에서 원고를 만나 식사를 하며 “외자유치에 성공하였는데 도로공사에서 풋옵션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해 주 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그 내용을 나중에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2005. 2. 14. 오전 EKI와 도로공사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외자유치에 성공했는데, 도로공사에 서 대주단에게는 발급했던 동의서를 채권단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아 자금인출을 할 수 없다”는 요지로 정리된 문서를 보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도로공사 측의 의견을 듣고자 도로공사 사장 소외 ****에게 요청하여 그 다음날 도로공사 관련 직원을 동북아위 - 5 - 사무실로 소환하여 행담도 개발 사업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4) 동북아위 위원장 소외 ****과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원고는 동북아위의 이 름으로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 2003. 9. 2. 경 추천서와 같은 의미의 동북아위 위원장 **** 명의의 정부지원 의향서(Letter of Support, 이하 ’LOS‘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5) 한편 동북아위는 참여정부 들어 낙후된 서남해안 지역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2003. 6. 11.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 간척지 3천만평과 **** 매립지 6천만 평 등 모두 9천만평에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물류단지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서남해 안 개발 사업인 소위 ‘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다. 이 사건 기사들 보도 전의 정황(행담도 개발 사건에 관한 감사와 한나라당 및 언 론사들의 의혹 제기) (1) 소외 ****는 2005. 5. 21. “행담도 리조트 투자 외국사에 수백억 보증 감사 원, 도공 정묀감사”라는 제목 하에 ‘도로공사가 행담도에 골프장 리조트 공사를 하는 싱가포르 투자회사를 위해 수백억원대의 보증을 서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적 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 진행 경과를 보도하여 처음으로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 한 정부 차원의 무리한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24. “**** 전 수석도 행담도 관여”라는 제목 하에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과 관련, ****이 ****을 지원해준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도 김씨 사업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전체가 이 사업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문 위원장이 추천서를 써주고 감사원과 외국투자사 사이의 중재에 나선 경위에 대해 문위원장을 조 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라고 하여, 감사원의 감사 경과와 함께 동북아위 - 6 - 의 구체적인 관련자들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한겨레 신문 등 타 언론사에서도 연일 이 사건 의혹 관련 기사를 상당한 분량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 사 건을 ‘제2의 유전 게이트’라고 하며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연일 대대적으로 정치적 비판을 거듭하였다. (2) 청와대는 같은 달 25. 공식회의를 통하여 행담도 개발 사업을 지원한 사실을 인 정하고, ****과 원고가 기자 회견을 자청하여 자신들이 ****을 지원하였음을 밝히 는 등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공식 해명하였으며, 같은 달 27. 원고 등의 사표가 수리 되었다. 라. 피고 측의 보도 (1) 피고 ****사는 2005. 5. 25. 18:00경 주제목으로 “행담도 개발 사업, ‘범정 부적 커넥션’ 의혹 확산”, 그 소제목으로 “****씨 이어 **** 전 수석 연루 확인, 정 ○○ 전 차장은 규제완화 영향력 행사”라고 달고 원고와 관련하여, ‘**** 청와대 국 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관련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 사 무차장은 도로공사가 행담도 개발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장치를 풀 도록 종용하는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이 작성한 별지 제1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S ○○○○. com, 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에 올리고, 다음날 이를 피고 ○○ 일보사가 발행하는 **** 제4면에 게재하였다. (2) 이어 2005. 5. 27. 19:00경 주제목으로 “‘행담도 사업’, 무리한 추진 실세 개입 ‘합작’”, 소제목으로 “외자유치 절차 무시 ****, ****씨에 민원”, “권력층 인사도 조 사 타깃, 전방위 로비 캐낼 듯”이라고 달고 원고에 관하여, ‘정 차장은 2월 15일 도공 - 7 - 실무진으로부터 주식담보제공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단을 쳤다’, ‘정 차장은 나 흘 뒤인 2월 19일 건교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 사장이 부정적인 쪽으로 결론 을 내리려 한다며 긴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라는 부분이 포함된 피고 **** 작성 의 별지 제2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를 홈페이지에 올린 후 다음날 이를 **** 제4면에 게재하였다. (3) 또한 2005. 5. 29. 18:00경 주제목으로 “유전사업·행담도 비교”, 소제목으로 “‘아 마추어’ 국가 운영 농락 당해”라고 달고 원고에 관하여 ‘행담도 개발사업과 러시아 유 전 개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해외업자들의 손에 놀아났다’, ‘관련 권력자 ****, 권력 개입유형 월권 및 압력’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피 고 **** 작성의 별지 제3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를 홈페 이지에 올리고 다음날 이를 **** 제7면에 게재하였다. 마.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2005. 6. 16.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관한 중간 감사 결과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는데, ‘원고 등이 개별 기업 간의 문제에 관여하거나 동북아위 차원에서의 아무런 공식 논의도 없이 위원장 명의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부 지원 의향서(LOS)를 발급하는 등 ****의 자금 조달 과정을 도와준 사실 등이 일부 확인되었고’, ‘원고는 2005. 2. 15.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도공의 부동의에 대하여 일 관성이 결여된 전형적 복지부동적 자세라며 언성을 높여 질책하고, 2. 19. 건교부 차관 에게 팩스(****측이 자신의 주장을 양측 변호사의 검토결과인 것처럼 작성한 문건) 를 보내 도공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직무수행 절차 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일반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라는 것이 - 8 - 그 주요 내용이었다. 바. 피고 측의 보도 피고 ****사는 2005. 6. 20. 02:00경 주제목으로 “****, 도공에 포기각서 쓰 고 청와대 로비”, 소제목으로 “[단독]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라고 달고 원고에 관하 여 ‘정 전 차장은 올 2월 15일 자신의 사무실에 도로공사 **** 실장과 **** 팀장을 불 러 2시간여 세워놓고 김 사장에게 동의서를 써주라고 요구한 것’, ‘정 전 차장은 도공 간부들이 끝내 거부하자 올 2월 19일 건교부 차관에게 변호사의 검토 결과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문건을 팩스로 보내고 도공이 동의서를 써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피고 **** 작성의 별지 제4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 사(이하 ‘제4기사’라고 한다)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같은 날 이를 **** 제9면에 게 재하였다. 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6. 21. 감사원 및 한나라당으로부터 원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2005. 8. 11.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과 공모하여 2004. 9. 2. 정부기관인 동북아위가 마치 행담도 개발 사 업을 지원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정부지원 의향서를 발급 하여 이를 회사채 발행주간사 은행직원에게 행사하였고, ****의 부탁을 받아 도로공 사로 하여금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 하기로 하고 2005. 2. 15. 담당직원 최○○, 강○○에게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 록 함으로써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 - 9 - 게 하였고, 위와 같이 보고를 받던 중 이들에게 고함을 치며 현 경영진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주식 담보제공에 대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담당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같은 날 원고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 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아. 피고 측의 보도 (1) 피고 ****사는 2005. 8. 11. 19:00경 “[사설] 의혹 다 풀지 못한 ‘행담도’ 수사”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하여 ‘정씨는 도로공사가 김씨와의 불평등 회사채 계약에 불응하자 도공 직원들에게 “동의해 주지 않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사하도록 하겠 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 별지 제5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 (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을 작성·보도하고, 다음날 이를 **** 제24면 사설란에 게재하였다. (2) 피고 ****사는 같은 날 “[현장메모] 아마추어와 ‘행담도’”라는 제목으로 원 고에 관하여 ‘****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은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의 추천서 한 장에 넘어갔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싱가포르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분”이라며 김 씨를 발 벗고 도왔다’라는 부분이 포함된 피고 **** 작성의 별지 제6기재와 같은 내 용의 기사(이하 ‘제6기사’라고 한다)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같은 날 이를 **** 제3 면 현장 메모란에 게재하였다. 자. 피고들의 취재자료 수집과 보도 경위 피고 ****은 감사원의 직원을 대면 취재하거나, 감사원의 비정기적 백그라운드 브 리핑을 통해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의 공동 취재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1 내지 4 기 - 10 - 사와 같은 보도를 하였고, 피고 ****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기초로 하여 역시 다 른 언론사 기자들과의 공동 취재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6기사와 같이 기자로서 의 취재 단상을 보도하였다. 제5기사는 사설로서, 피고 측에서 그간 수집한 모든 자료 를 종합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차. 이 사건 기사 보도 후의 정황(원고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의 선고 및 무죄 기사 보 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6. 선고 2005고합728 판결로 동북아위의 정부지 원 의향서의 내용이 정부의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경제 적 지원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 총괄 기관으로서 외자유치나 투자 촉진을 위 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나 유리한 환경의 조성을 통한 개괄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 이고, 동북아위가 추진하던 S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성(사업의 유사성, 지리적 유사성, 싱가포르 자본 투자 유치의 유사성, 관광 레져 개발 사업으로서의 유사 성)이 있어 동북아위가 계속적으로 행담도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성도 있는 점, 원고 등이 외자유치 사업에 해당하는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함이 동북아위 직무 권한 내의 행위이고, 당시 도로공사도 회사채 발행과 대출 등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에 있어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담보 제공에 동의했다가 사장 등 임원진과 행담도 개발 사업 담당 실무진이 바뀌어 그 태도를 바꾼 것이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도로공사의 직원을 불러 캐물은 것이 무슨 직권 남용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 의 상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6노418로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피고 ****사는 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6. 원고 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기사를 - 11 - 홈페이지와 ****에 게재하였다. 2.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공모하 여 ****사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기사 및 제3기사는 의견의 표명이나 논평에 불 과하고 그 기사는 물론 다른 기사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고 게재한 것으로 위법 성이 없다고 다툰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 (1) 제1기사는 행담도 개발 문제가 점차 권력 핵심의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 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관련해서는 “행담도 개발 사업, ‘범정부 커 넥션’ 의혹 확산”이라는 제목 아래 도로공사가 규제 장치를 풀도록 종용하는 등 모 종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사의 전체 줄거리와 맥락 등으로 보면 원고가 도로공사에게 김재 측이 행담도 개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종의 압력(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지만 당시까지의 다른 언론을 통한 보도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면 외자유치와 사채발행에 있어 도로공사 에게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담보제공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채권단에게 발 행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을 가한 것이라는 사실 적시와 함 께 그 모종의 압력이 부당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3기사는 통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는 ‘아마추어리즘’, ‘월권 및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으나 행담도 개 - 12 - 발 사업을 유전게이트에 비교하면서 동북아위 등 권력 실세들이 능력과 경험이 부 족한 상태에서 전력이 불투명한 해외 인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처신을 잘못하 는 등으로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으로, 모두 전제된 사실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평가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단순히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 제1, 3 기사도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 또한 원고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3기사는 물론 다른 기사 모두 그 기사의 전체 취지나 내용, 사용된 어휘나 문구, 문맥의 구성, 독자에게 주는 통상적 인상이나 여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고 등 행담도 개발 사업이라는 특수한 개발 사업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권력 실세들이 섣부른 판단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사로 부정하게 그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 를 저하시킬 우려가 농후한 인상을 주어 명예훼손적 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위법성의 조각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적시된 기 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 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공성 판단 - 13 -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구의 주요 인 사들이 청담도 개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개입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 등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그로 인한 국정 신뢰도 손상을 지적하는 등 주로 공인의 공적 사항에 관한 활동과 처신에 관련된 것으 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보도 목적 또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 인 정된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판단 (1) 제1 내지 3기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 전에 부정기적으 로 기자들에게 했던 비공식 백그라운드 브리핑 내용, 피고 자신이 개별적으로 감사원 실무 담당자들을 만나서 대면 취재한 자료, ◎◎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 기관들의 보 도 자료 등을 토대로 제1 내지 3기사를 작성하였으나, 그 기사들은 이를 종합하여 요 약·가필·수정 등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참고로 한 다른 언론사들의 기존 보도 자료 등 에 비하여 더 치묀하거나 더 분석적,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도로공사 측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원고에 대한 의혹을 한 발 먼저 제기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런데 당시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는 이미 행담도 사업과 관련하여 동북아위의 개 입 경위와 타당성에 관한 의문(동북아위의 법적 성격, 설치 근거와 권한의 범위에 관 한 규정에 관한 의문도 포함됨), ****과의 잦은 만남에 대한 의혹, 당초 의도한 외자 유치 방식이 아니라 교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를 통하여 국내자금 850억원 남짓을 회 사채 발행 형식으로 조달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권력 실세 등의 개입 의혹, 자 - 14 - 본 투자 관련 협약서에 있어 도로공사에게 불리한 EKI 보유의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1억 5백만 달러의 매각 권리(put option)보장 경위, 외자유치를 통한 자 금 조달에 있어 위 주식의 담보제공 약정 등의 문제점 그 해석, ****이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를 사실상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그 적법성, 행담도 개발 사업에의 성공 가능성 등에 관한 의문,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 사업을 추켜올리고 다각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은 배경에 관한 의혹 등이 어느 정도 제기된 상태이고, 일반 국민으로 서 그러한 의문을 품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보도를 하려는 기자로서는 단순히 위와 같은 의혹을 감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는 감사원 관계자를 만나거나 그 주변을 취재한 자료를 기초로 다른 언론 사의 보도 내용을 참조하여 기사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나 행담도 개발 주식 회사가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계약서 등 자료, 추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씨티은 행이나 **** 측의 관련 자료, 우정사업본부나 교원공제회의 거액 회사채 매입 경 위와 그 근거자료, 관련자들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증언(특히 동북아위의 개입 내용에 관하여) 등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그 의혹을 하나하나 분석적이고 치묀하게 파헤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당시로서는 행담도 개발 사업에의 동북아위 관여 활동, 사채자금 조달 등이 이미 마쳐진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비리나 불법적 압력 등 부적절함이 있었는지 여부 를 캐내기 위한 것이고, 이미 감사원이 감사 중이었으므로, 기자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핵심자료 등을 구하여 그 실체를 책임있게 규명할 수 없어 단순히 의혹이나 의문을 제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 차분하게 보 도하여야 하고, 단편적으로 그 때 그 때 취득한 내용을 평면적으로 보도함에 그쳐서는 - 15 - 안된다. 예외적으로 감사원이 간과하고 있는 자료가 있거나, 감사 방향이 잘못 되었다 거나,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실체 왜곡, 사건 무마, 축소나 부실감사 등의 의 혹이 있어 언론의 항시 감시와 비판이 유익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이에 관한 의혹 제기나 감사 방향과 감사에 대한 독려, 유익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관련된 보도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미 다른 언론사나 정치권으로부터 상당한 의혹이 제기·보도되어 ****로서도 신속하게 관련 기사를 보도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 또한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한 위에서 지적한 관련 자료들이 주로 도로공사나 사기업인 행담도 개발 주 식회사에 있어 기자로서 이를 취재 자료로 수집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 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기자들의 안일한 자료 수집을 탓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전까지 관련 기사를 내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와 같이 제한된 자료만으로 시급히 보도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제 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하였어야 한다. 살피건대, 제1기사의 제목은 “행담도 개발 사업 ‘범정부적 커넥션’ 의혹 확산”이라고 붙였는바, 그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범정부 적 커넥션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 ****이 수집 한 자료 어디에도 ‘범정부적 커넥션’ 의혹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2기사의 제목을 “행담도 사업 무리한 추진 실세 개입 ‘합작’이라고 붙인 것도 지나치게 단정적 표현이고, 제3기사의 제목인 ”아마추어 국가 운영 ‘농락당해’“도 동북아위의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한 활동을 **** 측에 의한 농 락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과장을 넘어 지나친 비약에 해당하여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 16 - 없다(또한 수십일 간에 걸쳐 수십 차례 보도된 거의 비슷한 내용에 일부 사실이나 평 가·의견을 추가하는 등으로 거의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원고 등 동북아위의 그간 활동 을 질타하는 집중 포화 형식의 보도 행태는 당시 동북아위의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한 관여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언론의 비판이나 감시 기능에 걸맞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언론 비판의 허용 정도, 개별적 언론 보도라도 통상 의 독자의 입장에서도 다른 언론 보도와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던 특 수한 상황의 존재, 그 밖에 앞서 든 기자로서의 취재 한계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3 기사가 악의적인 보도로 위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동북아 위나 그 관련자 중 원고 아닌 자에 대한 명예훼손 기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직접 그 책임을 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제4기사에 관하여 위 기사는 그 작성 시점이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인 점, 기사의 주요 내용이 감사원의 공식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 취재원의 신빙성에 비추 어, 피고 **** 및 피고 ****사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기사를 작성한 것에는 일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기사 중 원고가 도로공사의 직원들을 2시간 여 세워놓았다는 부분과, 마치 원고가 도로공사에 팩스로 보낸 문서를 직접 허 위로 작성한 것처럼 표현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원고의 도로공사 직 원들에 대한 동의서 작성 강요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것이거나, 통상의 독자들 도 앞서 든 바와 같은 당시 정황으로 보아 그 팩스 문건의 작성자는 원고가 아닌 김재 ○ 측임을 충분히 추지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가지고 피고들에게 불법 - 17 - 행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5기사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는 사설로서, 그 주된 취지가 피고 ****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 표출이고, 그 근거로 직·간접적으로 제시되거나 명시된 사실 부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와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등 공적 보도 자료를 토대로 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 측이 그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라) 제6기사에 관하여 위 기사는 피고 ****이 기자로서 그간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즉 검찰 수사 결과 보도 자료 및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의 질의응답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를 비 롯한 현 정부 공직자들의 경험 없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현장 메모의 형식으로 평가 적 의견 개진 차원에서 지적한 것으로서, 그 취재원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 등이 주한 싱가포르 대사의 추천서 한 장에 넘어 갔고, 특히 ‘원고는 싱가포르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분이라며 김씨를 발벗고 도왔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의 활동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각과 입장 차이에 따라 달리 판단·평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한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이나 신용 등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침해하거나 폄하 내지 모욕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그간 의 수많은 다른 언론 보도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이 사건 기사도 파악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 이 사건 취재 수첩 형식으로 보도된 기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악의 - 18 - 적이고 공격적인 비방 기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대체적으로 진실에 가깝거나 단순한 과장으로 보여지 고, 그 외 잘못된 부분도 원고는 언론의 상시적 감시 대상의 하나인 동북아위 기획조 정실장이고 비판 기사의 대상이 된 원고의 활동도 단순한 사적 활동이 아닌 공적 활동 내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점,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등을 고 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악의적이고 현저히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 정도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밖에 없 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재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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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동북아委 행담도 지원 드러나2005-05-25

    해석·평가정 비서관은 행담도 사업이 전체 서남해안개발사업의 극히 일부 규모이지만 파일럿 프로젝트로 간주해 지원의향서를 써줬다고 밝혀, 해당 지원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계획된 조치였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동북아시대위의 지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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