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8998대전지방법원 1심2012-03-22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가 기자 인터뷰에서 KTX 지연 시 환불 규정과 직원 징계 가능성을 언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28998 민사 사건(2012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8일 오후, 천안아산역을 출발한 KTX 열차가 주행 중 객차에서 연기가 나고 짐이 떨어질 정도의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 승객들이 운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기관사는 속도를 시속 170km로 줄여 운행을 강행했고, 열차는 광명역에 10분 늦게 도착했다.
  • MBC 기자 조영익은 사고에도 운행이 강행된 이유를 취재하던 중 철도공사 측 답변만으로는 파악이 어렵다고 보고, 노조 간부인 피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 피고는 인터뷰에서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사고 처리가 되고 승객 요금 15%를 환불해주는 규정이 있으며, 그 때문에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내용이 그날 밤 뉴스데스크에 보도됐다.
  • 철도공사는 인터뷰 내용을 편집·보도한 방송사는 문제 삼지 않고 피고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요금의 12.5% 이상을 돌려주게 되어 있고, 철도공사는 그해 상반기에만 지연 환불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를 상대로 인터뷰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진실이거나 행위자가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 피고가 말한 '20분 이상 지연 시 요금 환불 규정'과 '지연에 따른 직원 징계'는 실제 규정과 기준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 열차 사고에도 운행이 강행된 이유와 안전 문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가 노조 간부로서 언론에 설명한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발언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 철도공사가 편집·보도한 방송사는 문제 삼지 않고 피고만 상대로 소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발언을 허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언론에 한 경우, 표현이 다소 강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공기업의 안전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폭넓게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16653·서울고등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2017-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02620·대전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시설 운영으로 모텔 가까이에서 하루 70~80회 열차가 운행해 야간 소음이 기준을 넘고 건물에 균열·누수 피해가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680·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며 허락 없이 토석을 채취해 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나12405·대전고등법원·201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32119·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허위 사실 기사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28998 손해배상(기) 원 고한국철도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3. 6. 판 결 선 고2012.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운송 및 철도차량 정비, 철도장비 제작판매업을 하는 공법인이고, 피 고는 1999. 1.경부터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5. 1. 1. 원고가 설립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해고되었으나,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 본부의 교육선전국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나. 2011. 5. 8. 14:00경 ****을 출발한 KTX 130호 열차(부산발 서울행)는 천 안아산역과 ****의 중간지점에서 18호실 객차 뒷부분에서 연기가 나고 선반에 올려 놓은 짐들이 떨어질 정도로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해당 객차의 승객들이 다른 객차로 대피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열차 운행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열차속도를 시속 170km로 감속 운행하여 ****에 10분 늦게 도착하였다. 다. 문화방송(MBC, 이하 ‘MBC’라 한다) 기자 ****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열차운행 이 강행된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답변만으로는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워 철도 노 조 측에 대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다. 라. 피고가 2011. 5. 8.경 MBC 기자 ****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 고, MBC는 이를 편집하여 같은 날 21:13경 MBC뉴스데스크에서 아래 자막과 함께 방 송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KTX가 20분 이상 지연이 되면 사건 처리가 됩니다. - 3 - 그래서 20분 이후 지연이 되면 승객들의 요금을 15% 환불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면 해당 직원들이 아마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 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KTX 정시 확보 때문에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국장님 그러면 징계 관련 문건은 있어요? 징계는 근거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례로 보시면 지금 망우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차 탈선된 부분 * 사고난 부분이나 **** 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파면, 해임 그렇게 중징계를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관사만 징계입니까 아님 정비사나 이런 사람들도 징계를 먹는 건가요?) 해당 소속장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좀 묻긴 묻지만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서 중징계가 더 있죠. (그게 늦게 출반한다거나 연착을 한다거나 하면 이게 징계 대상이다 이 말씀이 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KTX가 20분 이상 지연이 되면 KTX 승객들 에게 KTX요금의 15%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20 분 이상을 지연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아마 무리하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징계를 받기 때문에」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사고처리가 됩니다.(이하 ‘제1표현’이라 한다) - 4 -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이하 ‘제2표현’이라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죠.(이하 ‘제3표현’이라 한다)」 마. 위 KTX 사고의 원인은 견인전동기의 장기 사용(분해검수 주기 초과운행)에 따라 구동축 회전 불균형이 진행되어 베어링이 손상되면서 회전자가 고정자에 접촉되어 소 음 및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1. 5. 12. 철도안전특별대책 을 발표하면서 KTX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2011. 2. 11. KTX 열차가 ****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원고는 관련 근무자들을 징계함), 2011. 4. 23. 용인시 분당선 원고 소속 전동차가 죽전역 진 입 20여m를 앞두고 선로 이상으로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2011년 상반기에 원 고 소속 열차의 사고나 고장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는 KTX 열차가 지연, 운행중지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 요금 12.5% 반환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 요금 25% 반환 60분 이상 지연 : 요금 50% 반환 이에 따라 원고는 20분 이상 KTX 열차가 지연, 운행중지된 경우에 승객들에게 현 금을 환불하거나 할인권을 발행하여 주고 있고, 2011년 상반기에만 KTX 열차 지연으 로 승객들에 환불한 금액이 10억 845만 원 상당에 달한다. 위와 같은 시간제한으로 원 - 5 - 고의 환불금 부담액이 커지고 사고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열차 안전 운행이 저 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위 고시의 환불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20분에 서 40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다. 자. 원고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 9,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열차 지연에 따른 환불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열차를 지연 운행한 직 원을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KTX 열차가 고장이 났음에도 해당 기관사가 무리하게 열 차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허위로 인터뷰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 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 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 6 -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 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 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 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피고 표현의 진실성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의 관련규정은 10분 이상의 열차 지연운행(운행장애)을 사고로 정의하고 있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위규 취급으로 판명 된 경우뿐 아니라 사고복구나 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 를 야기한 경우에도 사고관련자를 문책하며, 피해액의 규모, 열차 지연 시간 및 사회적 파장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그 문책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점, ② 특히, 열차 지장 이 20분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대 상이 될 수 있는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원고는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 될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있어, 열차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 될 - 7 - 경우 환불금 상당의 피해를 원고가 고스란히 입게 되는 점, ④ 처리 시간제한으로 고 장이나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일각 에서는 위 고시의 환불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 가 있는 점 등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실제 인터뷰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표현은 방송국에서 편집하여 보도한 것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는 그 근거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피고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표현은 열차 지연이 원고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객관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곧바로 징계를 당한다고 단정적으로 인터뷰한 것으로는 해석되지는 아니한 점, ② 제3표현은 객차에서 심한 소음, 진동,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 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제1, 2표현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여 허 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3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 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조각 여부 철도는 대량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년 상반기에 탈선 사고 등 일련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철도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서 사고 당일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의 표현이 철도의 - 8 - 안전을 책임지는 공법인인 원고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표현은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강길연 - 9 - 원고관련규정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사고’란 철도의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 이 망가진 것을 말하며 철도교통사고 및 철도안전사고로 구분한다. 4.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하며 위험사건 및 지연운행으로 구분한다. 6. ‘지연운행’이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0분, 일반여객열차는 20분, 화물열차 및 그 밖 의 열차는 40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 《철도무사고 실적관리 지침》 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지침 제98호)」에서 정한 철도사고(운 행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무사고’라 함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책임사고와 그 외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책임사고’라 함은 직원의 취급 잘못·부주의 또는 시설차량장비 등의 유지보수 점검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책임이 직원에게 있어 「철도안전관리규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을 받는 사고를 말한다. 제7조(누적량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기준에 따 라 무사고 누적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한다. 1. 책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 전 누적량 소멸 다.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을 때 : 발생일로부터 3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철도안전관리규정》 제26조(책임사고등의 평가) 안전실장은 직원의 취급 잘못·부주의 또는 유지보수·점검소홀 등 으로 인하여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이하 ‘책임사고등’이라 한다)에는 사상자수, 피해액 등 을 기준으로 직원 및 소속의 책임사고를 계량화(점수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성적평가) ① 안전실장은 제23조의 심사 및 제26조의 책임사고등의 평가(이하 ‘안전성적평가’라 한다) 결과를 소속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0조(조사결과 조치) ① 사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사고 등의 발생원인이 위규취급으 - 10 - 로 판명된 경우와 복구·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소속 또는 직원에 대하여 문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감독책임자에 대하여도 문책 할 수 있다. 1. 원인이 극히 악성적인 경우 2. 결과가 철도 공신력에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3. 피해가 심한 경우 4. 복구·수습처리가 많이 지연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초래한 경우 제51조(조치방법) ① 제50조제1항의 문책대상 소속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 의 문책방법을 적용하며 책임의 경중에 따라 2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2. 징계 3. 인사조치 4. 경고 5. 주의 6. 시정조치 《안적성적평가지침》 제9조(피해규모에 따른 감점의 산출) ② 책임사고 발생시 피해액에 대한 감점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만원 이상 천만원미만까지는 1점을 가산한다. 2. 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까지는 2점을 가산한다. 3.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까지는 3점을 가산한다. 4. 1억원 초과 3억원미만까지는 4점을 가산한다. 5. 3억원 초과분은 5점을 가산한다. 《피해구상 및 장비사용료 징수지침》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피해액’이란 철도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총 손실액을 말한다. 제6조(피해액의 산정범위) ① 철도사고 등에 따른 피해액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범위의 비용을 산정한다. 1. 영업분야 피해 가. 철도영업과 관련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 나. 열차 지연료 - 11 - 구 분 피 해 액열차지장 사회적 물의 야기 오천만원 이 상 오천만원 미만~ 일천만원 이상 일천만원 미 만 1시간 이상 20분 이상20분 미만 사고원인이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또는 징계 징계 또는 경고 경고 또는 주의 중징계 또는 징계 징계 또는 경고 경고 또는 주의 중징계 또는 징계 사고원인이 경과실인 경우 징계 또는 경고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조치 징계 또는 경고 경고 또는 주의 주의 또는 시정조치 경고 또는 주의 다. 열차지연에 따른 손해(동력비, 인건비 등) 라. 임시열차, 구원열차 등 운행비용 마. 화주에게 지불한 손해배상액 바. 사고복구 현장의 운전취급 및 복수수습지원 등에 투입된 인건비 《철도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2010. 4. 30. 제201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문책대상) ① 사고발생 원인이 위규취급으로 판명된 경우와 사고복구.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 연 또는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문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감독책임자에 대하여도 문책할 수 있다. 1. 사고의 원인이 극히 악성적인 경우 2. 사고의 결과가 철도 공신력에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3. 사고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 4. 사고복구.수습처리가 많이 지연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초래한 경우 제22조(문책방법) ① 사고관련자 및 감독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다음 각 호중 1을 적용하고, 책임의 경중에 따 라 2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2. 징계 3. 인사조치 4. 경고 5. 주의 6. 시정조치 ② 피해규모, 사회적 파장, 원인 경중에 따라 문책기준은 별표4와 같고, 경합하는 경우는 중 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사 취업규칙에 정한 복무위반이 밝혀질 경우 가중 문책한다. 철도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별표4] 문책기준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