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680대구지방법원 2심2011-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며 허락 없이 토석을 채취해 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나1680 민사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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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이다.
  • 피고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임야 지하 22m에서 96m 깊이 사이에 터널을 뚫었다.
  • 피고는 이 과정에서 나온 흙과 돌(토석)을 무단으로 파내어 고속도로 건설용 골재로 사용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무단 토석 채취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과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앞서 원고는 지하 터널 무단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토석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땅 지하에서 허락 없이 흙과 돌을 파낸 행위가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선 소송과 이번 소송의 내용이 다르므로 재판을 다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땅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땅의 위아래에 모두 미치므로, 지하 깊은 곳에 있던 토석도 원고의 소○○라고 보는 것이 맞다.
  • 지하에 묻혀 있던 흙과 돌의 가치는 골재 시장가격에서 채취와 가공에 드는 비용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원고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고통을 주며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석 채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권이 지하에 묻힌 흙과 돌에도 미치지만, 이를 무단으로 파낸 것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인정되지 않는다. 땅속 깊은 곳의 자원을 공사 과정에서 활용한 것과 관련해 소유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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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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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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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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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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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25·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각하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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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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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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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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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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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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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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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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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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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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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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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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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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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가합5168·부산지방법원·2010-01-20·1심·원고 패소

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5750·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골재 153,994㎥를 사토처리하여 멸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666·광주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도급 계약에서 국내산 석재 사용을 약정했음에도 값싼 중국산 석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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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49·울산지방법원·2013-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알고 매수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235·대구고등법원·2021-02-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4278·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8884·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자체와 견인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3079·청주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패소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508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8998·대전지방법원·2012-03-22·1심·원고 패소

노조 간부가 기자 인터뷰에서 KTX 지연 시 환불 규정과 직원 징계 가능성을 언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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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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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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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7나85931·수원지방법원·2018-07-10·2심·원고 패소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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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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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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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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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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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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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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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308·대구고등법원·1981-07-3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 18~130m에 터널 시공, 소유권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1680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한국도띜공사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1. 1. 4. 선고 2009가단14163 판결 변 띠 종 결2011. 5. 4. 판 결 선 고2011. 6. 3.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184,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위윜사실 가. 원고는 **** 소재 임야 15,5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프풍과 굀천을 잇는 고속국도 45픸선 건설공사 중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 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을 설쵘하는 공 사를 하면서, 2005. 11. 28.부터 2006. 4. 4.굌지 위 임야 지하의 심도 22m 내지 96m 에서 토석 15,898㎥(이하 ‘이 사건 토석’이라 한다)을 채취하씀고, 터널 묖으띜 운묘댜 이 사건 토석을 파쇄.세척하여 고속도띜 건설프장의 콘크리트용 조골재띜 위량 사용 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지하에 터널을 설쵘하여 무단 윐 유함으띜써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픔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 한 손해묰상 내지 부당이득묘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6가단105556픸 띜 소송(이하 ‘종위 소송’이라 한다)을 윜괰하씀는데,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 3 - 이 사건 임야에 터널을 설쵘함으띜써 이 사건 임야의 지하 부분을 무단 윐유하씀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띜서 그띜 인한 손해액 은 이 사건 임야에 설쵘댜 지하 터널의 윐유, 사용으띜 인한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판 단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하부분을 윐유하괰 시작한 2006. 1. 1.부 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윐유 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매년 이 사건 터널 부분의 사용료인 2,446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08. 10. 31.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가 무단으띜 토석을 채취하여 골재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득을 취한 것이므띜 피고띜서는 원고에게 손해묰상 내지 부당이득묘하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판결이 핕윕댜 종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석의 불법채취 띜 인한 손해굌지 포함시켜 피고의 터널공사행위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 음으므띜 종위 소송에 대한 판결의 괰판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최다 할 것이고, 가 사 종위 소송의 소송물이 이 사건 임야의 사용료에 국한하는 손해묰상청구씀다 하더라 도 원고가 종위 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역시 종위 소송에 대한 판결의 괰판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쵘므띜, 결국 이 사건은 각하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 살피건대, 종위 소송의 소송물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무단 윐유 함으띜써 원고가 가지게 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묰상청구권 내지 부 - 4 - 당이득묘하청구권인 묘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피고가 무단 채취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석의 시가 상당의 손해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묘하청구권으띜서 종위 소 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고, 설사 종위 소송에서 손해묰상액섘를 산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사의 재산윁 가쵘를 하산하여 손해묰상액섘를 산윕하 는 데 괰초띜 삼는다는 주장을 하씀고, 피고띜부터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씀다 하더라 도 달리 볼 섘 없으며, 종위 소송의 소송물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 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묘하청구권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이 사건 토석의 시가 상당의 손해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이 일부 청구앀 잔부 청구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종위 소송의 괰판뜥에 윀촉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산윁 손해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묘하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골재 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한 손해묰상 내지 부당이득묘하으띜 127,184,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석은 원고의 소유권이 미쵘는 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채취한 것이므띜 원고에게는 손해묰상을 청구할 권원이 없고, 원고가 토석채취허가 등 개묜행위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상태이므띜 피고가 이 - 5 - 사건 토석을 채취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 없으 며, 설사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심도 22m 내지 96m의 지하에굌지 미 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는 원고에게는 특별한 경윜윁 이익이 없는 묘면, 피고에게는 고통으띜 주고 객관윁으띜 사회.경윜윁 손실을 초래하는 청구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토석에 원고의 소유권이 미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고, 토지소유권은 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쵘며(민법 윜212조), 딐한 암석이나 토사앀 같은 토지의 구성부분에도 미최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임야 지하에 매립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토석이 매립댘어 있었던 곳이 지하 심도 22m 내지 95m 지윐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묜행위의 허가 를 묛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 3) 이 사건 토석채취띜 인한 원고의 손해 묏 피고의 이익 묜생 여부 무릇 불법행위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댘었을 때는 그 멸실 당시의 교하가쵘 가, 그 소유물이 훼손댘었을 때는 그 당시의 섘선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649 판결 등 참조), 지하에 매장댘어 있는 토석의 교하가쵘는 토석을 가공한 골재의 시장가격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는 데 드는 생산원가를 차감 하고 거괰에 토석 중 골재띜 가공댘는 뵄율을 곱하여 산출할 섘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피고가 무단으띜 이 사건 임야에 터널 공사를 하면서 채 취한 이 사건 토석을 파쇄.세척하여 고속도띜 건설프장의 콘크리트용 조골재띜 위량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 6 - 손해는 지하 심도 22m 내지 95m 지윐에 매장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이 사건 토석의 교하가쵘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윜1심 감윕인 주식회사 대한감윕평가법인 ********지 사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석이 채취댜 곳과 유사한 장소에서 채취한 토석의 샘플을 골재띜 가공하씀을 경우 2006. 6. 괰준으띜 골 재시장가격 1) 은 8,000원/㎥이고, 위 토석의 샘플을 가공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원가 2) 는 16,23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결국 골재시장가격이 생산원가 보다 낮으므띜 지하에 매장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토석의 교하가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재산윁 손해 를 입었다고 단윕할 섘 없고, 딐한 설뜹 피고가 이 사건 토석을 채취하여 가공한 후 골재띜 사용하씀다손 쵘더라도 그 생산뵄용이 교하가쵘를 초과하는 이상 이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하 부분을 굴착.묜파하고, 묜파댜 토석을 운묘하는 데 드는 뵄용은 터 널공사에서 필섘윁으띜 묜생하는 뵄용이므띜 이 사건 토석의 가쵘를 산윕하는 데 고뜤 해서는 아니 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석의 가쵘는 피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임 야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운묘, 가공 묏 판매할 경우를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하므띜, 원 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었음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묘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 골재시장가격과 토석가격과의 관계는 아래 산식과 같다. 토석가격 = {골재시장가격 - 생산원가(굴착, 묜파, 버뜥처리, 파쇄, 세척뵄 등)} × 골재구성뵄 2) 생산원가 = 굴착 묏 묜파공사뵄 + 버뜥처리공사뵄 + 골재파쇄뵄 + 골재세척뵄 - 7 - 다음으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행위띜 인하여 원고에게 윕신윁 손해 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무단윐유띜 인한 손해묰상 내지 부당 이득묘하을 구한 종위 소송에서 그 재산윁 손해를 이미 위보 묛았고, 딐한 원고가 피 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띜 인하여 어떠한 재산윁 손해를 프실윁으띜 입었다고 볼 섘도 없으며, 그 이외에 피고의 위 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 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굀태천 판사묕성준 판사장규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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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m 땅은 누가 주인일까?2011-01-07

    해석·평가재판부는 토지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지하까지 미친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토석의 경제적 가치와 공사 활용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이번 판결은 토지 소유권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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