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303서울고등법원 2심2009-10-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6303 민사 사건(2009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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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26일,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에 뒤에서 들이받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원고는 경추(목뼈) 및 요추(허리뼈) 염좌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다음 날인 8월 31일 피고 보험사와 350만원을 받고 손해배상 합의를 했다.
  • 그러나 9월 4일, 원고는 요추 부위에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약 3년간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사고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일부 의사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했다.
  • 원고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라며 피고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이미 합의로 모든 손해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했고, 소멸시효(청구 권리 소멸 기간)도 지났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새로 발견된 허리 디스크로 인해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합의가 후유증까지 포함하는지와 청구 시효가 지났는지였으며, 법원은 후유증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해라 인정하지만, 청구 시효가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사고 5일 만에 합의했으나, 당시 원고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지 못해 후유증에 대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단했다.
  • 원고가 사고 후 3년간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를 지급한 점, 그리고 신체감정 결과 사고로 기존 질환이 악화된 점을 인정했다.
  •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허리 디스크 진단일인 2002년 9월 4일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가 2006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후유장해 진단일(2004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 지급은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합의 당시 후유증은 몰랐지만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와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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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6가단463925 판결 【변론종결】2009.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839,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7, 10호증, 갑 제12,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대학교 병원장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인은 2002. 8. 26. 21:25경(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도로상을 진행함에 있어 앞서 정차중이던 원고 운전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02. 8. 30. 경추 및 요추 염좌, 제4-5경추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그 다음날인 2002. 8. 31. 원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받았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요추 부분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02. 9. 4.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제4요추 하부 골단판과 제5요추 상부 골단판의 쉬모를 결절 진단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대학교 부속◇◇의료원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2002. 8. 28.부터 2002. 10. 17.까지 자신이 근무하는◇◇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고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5인 병실에 있지 않고 자신의 연구실이나 1인 병실에 주로 머물렀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예약되어 있던 환자에 대한 수술 및 외래진료를 맡기도 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8. 30.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했다. 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판탈출증 등의 기왕증 악화되어 18%(사고기여도 60%) 내지 9%(사고기여도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3년여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가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경추 및 요추부의 질환이 악화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입원치료 기간 중 의사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해가 원고가 평소 하던 수술조차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2. 8. 31. 3,5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2. 8. 31.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사고 후 5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원고는 요추 부분에 대해서는 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 후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3년여 동안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피고도 그 치료비를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는 위 2002. 8. 31.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로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다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6. 12. 18.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9. 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때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2002. 9. 4.이 아닌 원고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2004. 7. 2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20.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참조), 원고가 2002. 9. 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이상 그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2002. 9.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비를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5. 9. 26.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및 퇴직금)와 위자료로서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피고의 위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수(재판장) 윤성식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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