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308대구고등법원 2심1981-07-3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지하 18~130m에 터널 시공, 소유권 침해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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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308 민사 사건(1981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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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부산시는 1978년 2월 14일경 OO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지역 소재 터널 공사를 시공, 완공했다.
  • 이 터널은 원고 소유 임야(약 14,040평) 지하 18~130m 깊이에 길이 240m, 폭 10m, 높이 7m로 설치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지하에 터널을 굴착하여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21,158,1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채석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부산시가 자신 소유 임야 지하에 터널을 시공하여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미치므로 지하 18~130m 깊이의 터널은 소유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토지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 따라서 소유권은 무한히 미치지 않고,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
  • 이 사건 터널은 지면에서 18~130m 깊이에 있어 원고의 토지 이용(예: 건물, 농작 등)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소유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채석 목적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 또한 피고들이 터널 굴착으로 얻은 암석의 시가(약 4,000원/㎥)가 생산비(약 13,000원/㎥)보다 낮아 이득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권은 지하·상공에 무한히 미치지 않으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 지하 깊은 곳에 터널을 시공해도 지상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 소유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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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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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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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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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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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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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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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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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의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외 1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25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1,158,17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피고 부산시는 같은시가 1978. 2. 14.경 시공한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시고속도로 제2공구간의 같은시 남구 광안동 소재 광안턴넬공사에 대하여 1979. 6. 4. 피고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줄여쓴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가 그 무렵 위 턴넬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한 사실, 위 턴넬이 관통하는 위 같은동 (지번 1 생략) 임야 14,040평(뒤에 (지번 1 생략) 임야 1,588평과 (지번 2 생략)로 분할됨)이 원고 소유인 사실 및 피고 부산시가 위 분할된 (지번 2 생략) 임야 1,588평을 위 고속도로 편입지로 원고로부터 1978. 2. 14. 대금 11,505,96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시가 피고 회사로 하여금 분할 후의 (지번 2 생략)중 별지도면 점선으로 둘러쌓인 부분 14,553평방미터에 대하여 이를 매수하거나 또는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그 지하에 길이 240미터, 폭 10미터, 높이 7미터의 턴넬공사를 하게 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들은 위 임야상에 턴넬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하나 피고들의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14,553평방미터에 위 턴넬을 굴착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들은 피고 부산시가 도시고속도로로 편입한 인근토지의 매입비 상당인 돈 21,158,170원(1평방미터당 돈 1,453원 87전)또는 위 턴넬을 굴착하면서 채굴한 값어치있는 경암석 17,000입방미터의 최소한의 싯가 상당인 돈 1,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액수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의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후의 (지번 2 생략) 임야 지하의 위 턴넬은 지면에서부터 18미터 내지 130미터의 지하에 설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바, 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취지는 결국 그 토지의 이용을 다하게 할려고 하는 뜻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유권은 그 토지의 상공과 지하에 무한대로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그 토지의 이용과 관계있는 즉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는 채석을 목적으로 이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위 인정과 같이 지면에서 18미터 내지 130미터의 지하에 턴넬을 축조한 것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턴넬을 굴착하여서 얻은 경암석 17,000입방미터의 그때 당시 1 입방미터의 싯가는 돈 4,000원 정도임에 반하여 그 생산비는 돈 13,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반증이 없어서 피고들에게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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