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지하 18~130m에 터널 시공, 소유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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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308 민사 사건(1981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부산시는 1978년 2월 14일경 OO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지역 소재 터널 공사를 시공, 완공했다.
- 이 터널은 원고 소유 임야(약 14,040평) 지하 18~130m 깊이에 길이 240m, 폭 10m, 높이 7m로 설치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지하에 터널을 굴착하여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21,158,1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채석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부산시가 자신 소유 임야 지하에 터널을 시공하여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미치므로 지하 18~130m 깊이의 터널은 소유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토지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 따라서 소유권은 무한히 미치지 않고,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
- 이 사건 터널은 지면에서 18~130m 깊이에 있어 원고의 토지 이용(예: 건물, 농작 등)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소유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채석 목적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 또한 피고들이 터널 굴착으로 얻은 암석의 시가(약 4,000원/㎥)가 생산비(약 13,000원/㎥)보다 낮아 이득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권은 지하·상공에 무한히 미치지 않으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 지하 깊은 곳에 터널을 시공해도 지상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 소유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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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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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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