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2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4-02-09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진단 없이 지하 18미터 굴착공사를 하여 인근 건물에 침하와 균열 피해를 발생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3가합1269 민사 사건(1984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8월, 피고들이 서울 도봉구 OO지역에서 지하철 4호선 공사를 시작함.
  • 지하 18미터 깊이로 도로를 굴착하는 대규모 공사였으나, 안전진단 없이 시공함.
  • 이로 인해 인근에 있던 원고 소유 건물의 외벽과 바닥에 침하와 균열이 발생함.
  • 건물 지반은 원래 약한 상태였고, 공사 진동이 더해져 피해가 커짐.
  • 원고는 건물 수리비로 약 6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지하철 공사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지하철 공사 전에 법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는 공사 전에 장애물 이전이나 손실 보상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님.
  • 피고들이 안전진단 없이 굴착 공사를 진행해 인근 건물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됨.
  • 원고 건물의 지반이 약한 상태였고, 공사 진동이 피해를 악화시킨 점이 확인됨.
  • 피해 수리비가 약 6,018,508원으로 감정되었고, 피고들은 이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전 협의 절차 미이행 주장은 이유없음.

핵심 정리

피고들은 안전진단 없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인근 원고 건물에 피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협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하철도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건물의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소정의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원 고】 정원목 【피 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외 1인 【주 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18,508원 및 이에 대한 1983.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건설중인 지하철도 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이 균열 되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은 지하철도 건설자는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하철도 건설자가 사전에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소유자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피고들이 지하철도 시공도중 동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그 피해자가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1,2(각 공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 내지 4(각 통고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번동 463의 4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평옥개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위 건물의 전면도로를 굴착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을 건설하는 공사 시공주이며, 피고 주식회사 삼호는 위 피고로부터 위 지하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위 지하철 공사는 도로 전체를 지하 18미터의 깊이로 굴착하는 대규모의 공사임에도 그 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들은 사전에 인근 토지의 지질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1982. 8월경 위 도로의 굴착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18미터의 깊이로 굴착함으로써 그곳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의 지반층이 본래 점착력이 없는 왕사층으로 형성되어 연약한데다가 공사시의 진동까지 겹쳐 굴착된 도로쪽을 향하여 흐트러지면서 위 건물의 외벽과 바닥 등이 침하, 균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건물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함에는 1983. 11월 현재 금 6,018,508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6,018,508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 및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김선중 강금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