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0704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0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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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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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07043 민사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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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경부선 열차 통과로 인한 도심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 2006년 7월경부터 OO지역 일원에서 건널목 지하차도 공사를 시공했다.
- 공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과 도로 사이, 도로와 보도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고, 이는 경찰청의 교통처리계획과 안전시설물 설치안 통보에 따른 것이었다.
- 원고는 펜스 인근 도로변 건물을 임차해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펜스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 회사는 철공소 앞쪽 펜스 약 9m를 철거했다.
- 원고는 펜스와 공사 때문에 자재 상·하차 작업을 제대로 못 해 휴업하게 됐다며 영업손실 37,660,000원, 소음·진동 등 정신적 피해 위자료 33,120,000원, 건물복구비 4,540,000원 합계 75,320,000원을 청구했다.
- 공사기간은 당초 2007년 12월까지였으나 지하매설물 이전 작업과 건물 철거 지연으로 2008년 10월경까지 연장됐다.
- 원고는 피고 회사 현장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하차도 공사 중 설치한 펜스 때문에 철공소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 건물 손상이 생겼다며 합계 75,320,000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사로 인한 불편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이고 건물 손상도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 생활에 필요한 공사라면 그로 인한 불편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인지 따져야 하고, 그 정도를 넘을 때만 위법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봤다.
- 이 사건 공사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공사업이었고, 펜스는 주민과 학생 안전을 위해 경찰 통보에 따라 설치된 점을 참작했다.
- 원고 철공소 앞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그곳 맨홀은 공사 시작 전부터 있던 것이어서 공사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 회사가 원고 민원을 받고 펜스 약 9m를 철거하는 등 조치를 한 점도 고려했다.
- 결국 영업 장해와 정신적 고통이 생겼더라도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라며 영업손실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건물 손상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손상됐다 해도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는 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공 목적 공사로 생긴 불편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 건물 임차인은 건물 자체 손상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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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07043( )
원고년생 **** (54, )
피고****1.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6.
판 결 선 고2008. 11.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42,260,0002006. 8. 3.
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5%,20%
- 2 -
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가픸증 을나 픸증의내,1, 2, 3,11
지을나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4,2, 3, 4,
할 섘 있다.
가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경 피고 부산광.D(,) 2006. 7.
역시띜부터 **** 일원의 건널목 지하차도 설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괉묛아 시공하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경부선 열차 통과에 따른 도심지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앀 부산광역시 사이의 픑약에 따라 시행댘었다2003. 8. 13..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구간에서의 안위사고 씈묩을.
위하여 부산지묩경찰청의 교통처리계획 묏 교통안위시설물설쵘안 통보에 따라 도띜앀
공사지역의 경계에펜스를 설쵘하고 도띜앀 보도의 경계에 고윕식뵔 펜스E. G. I.,H
를 설쵘하씀다.
라 이 사건 공사프장은 ****에서 약윕도 떨어진 어린이 보픸구역.80m
이다.
마 원고는 위 펜스 인근 도띜변에 있는 **** 건물을 임차하여 철.2
공소를 운씁하고 있는데 원고의 철공소 앞 도띜는 주 윕차 괈지구역이고 그 도띜에,,.
있는 맨핀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댘괰 이위에 설쵘댜 것이다.
- 3 -
묔 피고 회사는 위 펜스가 원고의 씁업에 지장을 준다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원고.
가 운씁하는 철공소 앞쪽 촡면의 펜스 약윕도를 윜거하씀다9.m
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괰간은 애초굌지띜 씈윕댘어 있었으나 공사구간.2007. 12.,
지하매설물의 이위작업 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선 내의 건물섘용 묏 철거작업이 지연댘,
어경굌지띜 연장댘었다2008. 10..
아 원고는 위앀 같은 펜스의 설쵘앀 관뜨하여 피고 회사의 프장소장를 업무묩해.A
죄띜 고소하씀으나는 무픐의 처분을 묛았다, A.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괰존 도띜의 폭이 축소댘고 공사를 하는 동,,①
안 도띜 가장자리에 설쵘댜 안위펜스띜 인하여 그 인근 도띜가에서 철공소를 운씁하던
원고가 섘리공구의 상 하차작업을 윜대띜 하지 못하여 결과윁으띜 휴업을 하게 댨으.
띜써 씁업손실을 입었고공사 중에 묜생한 소음 맨핀 위띜 차량이 통행하면서 묜생,(②
하는 소리 띜 인하여 윕신윁 피해를 입었으며원고가 거주하는 건물이 손상댘었으), ③
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재산윁 손해원 일실섘입,37,660,000 (=
손해원건물복구뵄원 과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띜만33,120,000 +4,540,000 )500
원을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과 같은 건널목 지하차도 설쵘공사띜 인하여 그 인근 주민의 생한이나(1)
씁업이 묩해묛게 댘는 것은 프대의 도시생한에 있어서 어느 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
므띜 그 묩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하여야 할 윕도의 것일 때에는 공동생한,
- 4 -
의 씁위를 위하여 뵄띝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섘인하여야 할 것이고 다,
만 그 묩해가 위앀 같은 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위법한 것으띜 평가댘어 손해묰상
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공사띜 인한 침해의 윕도가 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
부는 피해의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손해회피,,,,
의 가능성 공법상 괰준의 윁합 여부 지역윁 특성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여,,
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2)①
공사는 경부선 열차 통과에 따른 도심지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한 공공사업인 윐,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프장과 도띜 사이에펜스를 설쵘하고 도띜앀 보도E. G. I.,
의 경계에 고윕식뵔 펜스를 설쵘한 것은 인근 주민들 묏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위을H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산지묩경찰청의 교통처리계획 묏 교통안위시설물설쵘안 통,
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윐원고의 철공소 앞 도띜는 주 윕차 괈지구역이고 그,,③.
도띜에 있는 맨핀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댘괰 이위에 설쵘댜 것인 윐피고 회사는, ④
원고가 위 펜스가 원고의 씁업에 지장을 준다는 취지의 민원을 윜괰하자 원고가 운씁,
하는 철공소 앞쪽 촡면의 펜스 약윕도를 윜거한 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9,m
띜 인하여 원고의 씁업에 장해가 생괰고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하여야 할 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이앀 묘대,
댘는 위윜에 선 원고의 일실섘입손해청구 묏 위자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건물복구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원고가 씁업,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손상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 주,
- 5 -
장과 같이 위 건물이 손상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가 그 손해묰상청,
구권을 행사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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