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349울산지방법원 1심2013-03-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알고 매수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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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4349 민사 사건(2013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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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가 바닷가 토지를 구하려고 중개를 의뢰하면서 거래가 시작되었고, 중개보조원이 OO지역의 임야 약 480평을 소개했습니다.
- 원고 측은 중개사무소에서 지번 안내도를 보며 임야가 바닷가를 끼고 도로에 접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토지를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2012. 2. 20. 피고와 임야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을, 같은 달 28일 잔금 1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 2012.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이후 측량을 해보고서야 해당 임야가 급경사여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인접한 평평한 밭 일대를 이 임야로 잘못 알고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2012. 5. 7.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 실제 임야는 대부분 소나무가 우거진 급경사지였고, 분묘 옆과 도로변에 텃밭으로 쓸 만한 35~45평 정도만 평평했으며, 산 위로 가려면 이웃 임야의 급경사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측량 결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급경사지임을 알게 되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계약 대상 토지를 잘못 알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정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계약 대상 토지를 착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이 안내도와 현장 설명을 통해 토지의 위치와 형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이 임야로 착각했다는 인접 밭 일대는 경사가 전혀 없는 평평한 땅이고 도로와도 접하지 않아 오히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임야는 도로에 접해 있어 시세가 더 비쌌습니다.
-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매수했다고 했지만,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정은 뒤늦게 알게 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 결국 계약 당시 원고가 토지의 위치나 성격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취소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살 때는 안내도와 현장 설명만 믿지 말고, 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 직접적인 측량 등을 통해 매수 목적에 맞는 땅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이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뒤늦게 '착오'라며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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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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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349 매매대금반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환
변 론 종 결2013. 2. 28.
판 결 선 고2013.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버지 C은 바닷가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D에게 토지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2) D은 울산 동구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F에게 바닷가 쪽에
위치가 좋은 토지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F은 2011. 12.경 D에게 울산 동구 G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D은 C에게 이를 다시 소개하여 주
었다.
3) C은 2011. 12.경 D과 함께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F로부터 이 사건 임
야가 소재한 의 지번안내도를 제시받고,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
은 후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였다.
4) 원고는 2012. 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
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
금 1억 원을, 2012. 2. 28. 잔금 1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2. 3.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임야는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건물
을 지을 수 없는 임야임에도,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하여 있는 울산 동구 H 전(이하 ‘ H
전’이라 한다) 일대가 이 사건 임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3 -
나. 이 사건 임야의 현황
1) 이 사건 임야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북쪽으로 울산 동구 I 임야 일대와, 서쪽
으로 같은 동 J 전 일대, 같은 동 K 과수원 일대와 맞닿아 있고, 동쪽 일부는 같은 동
L 도로에 접해있다.
2)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은 소나무가 있는 경사지역이고, 지상에 분묘 1기가 있
는데, 그 옆에 약 30~40평 정도의 텃밭으로 이용할 만한 땅이 있으며, 도로에 접해 있
는 동쪽 구릉 밑으로도 4~5평 정도의 텃밭이 있다.
3) 이 사건 임야는 주변의 임야 등과 함께 일단의 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이 소나무가 있는 경사지역이어서 이 사건 임야를 통하여 직접 산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이 사건 임야의 북쪽에 위치한 같은 동 I 임야에 난 작은 급경
사 길을 통과하여야만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다. 매매 과정에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설명
1) F은 2011. 12.경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에게 지번안내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임야는 길쭉한 모양으로 바닷가를 끼고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개발제
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2) F은 같은 날 C 부부, D 부부와 함께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맞은편에 위치한 M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너편으로 보이는 소나무가 있는
곳이 이 사건 임야라고 설명하였고, C의 요청에 따라 같은 동 I 임야를 통하여 산 위
로 올라가 같은 동 H 전, J 전 일대에 서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 임야 중 도
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추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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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는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임야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와 인접하여 있는 H 전 일대가 이 사건 임야인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2. 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H 전 일대라고 오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이 C에게 지번안내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임야
는 길쭉한 모양으로 바닷가를 끼고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으
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H 전 일대의 면적은 약 200평 정도로 대부분이 밭으로 사용되는 경사가 전혀 없는 평
평한 땅인 반면, 이 사건 임야는 약 480평 정도로 그 중 35~4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은 소나무가 있는 급경사지역인 사실, ② H 전 일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원고
주장과 같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하는 곳으로 내려오려면
타인의 토지를 지나 급경사의 언덕을 넘어야 하는 사실, ③ 이 사건 임야는 일부가 도
로에 접해 있는 등의 이유로 H 전 일대보다 시세가 비싼 사실, ④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으로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고, 원고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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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고, 또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는 이외
에 등기부,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상황 등을 점
검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매매대금이 거액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주변의 임야와 함께 일단의 산
을 이루고 있는 임야의 경우 구두 설명이나 육안으로 그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임야 소재지를 최초로 방문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하였던 점, ㉰ 가사 F이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두설명으로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특정하는 것
이 쉽지 않아 추후 지적도면 등의 확인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매매목적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
야의 현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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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채대원
판사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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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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