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 1심2016-05-18 선고검수완료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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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611 민사 사건(201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1조, 민법 제3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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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0월경 다른 매도인으로부터 OO지역 대지 300.1㎡를 매수하고, 2010년 12월경 피고로부터 같은 동네 대지 300㎡를 매수하여, 2014년 7월경 제3자에게 두 토지를 함께 매도하였다.
  • 그런데 2014년 9월경 전매받은 매수인이 토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하 3m 아래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하였고,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27,225,000원을 청구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4년 9월 24일경 피고와 다른 매도인에게 하자를 발견하였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4년 9월 25일경 도달하였다.
  • 전매받은 매수인은 2015년 2월 원고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5년 8월 원고가 매수인에게 2015년 9월 30일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피고와 다른 매도인의 토지는 각각 300㎡로 면적이 거의 같았고, 폐기물은 두 토지 전체에 비슷하게 매립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 3m 아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토지를 전매한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성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목적물에 해당하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반인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민법 제580조가 말하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취지 참조).
  •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현 상태로 인수인계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특약은 매도인이 현 상태대로 인도하면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인도 지체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일 뿐, 그 밖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약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는 자신이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아 잘못이 없으므로 손해를 절반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어서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데에 매수인인 원고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잘못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2,000만 원 중 절반인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토지 아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처리비용 없이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매도인은 자신이 폐기물을 묻지 않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현 상태로 인도한다'는 특약만으로는 이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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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235611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시스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20. 판 결 선 고2016. 5.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5. 10. 2.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2010. 10. 25. ****으띜부터 **** 대 300.1㎡를, 2010. 12. 16. 피고띜부터 같은 동 **** 대 300㎡를 매섘하여 2014. 7. 24. ****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씀다. 2) ****은 2014. 9. 중서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터파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지하 3m 아래 부분부터 페콘크리트 등 건설폐괰물을 묜견하여 2014. 9. 18. 원 고에게 위 폐괰물에 대한 처리뵄용으띜 27,225,000원을 청구하씀고, 이를 통보묛은 원 고도 2014. 9. 24. 피고앀 ****(이하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하자의 묜견 묏 이에 대한 손해묰상을 요구하여, 그 의사퍜시가 2014. 9. 25. 피고 등에게 각 도달하씀다. 3) ****은 2015. 2. 9. 원고에게 위 폐괰물에 대한 처리뵄용으띜 27,225,000원을 청구하는 인천지묩법원 2015가단7809 손해묰상 등 소송을 윜괰하씀고, 원고가 소송 계 속 중인 2015. 6. 1. 피고 등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은 2015. 7. 14.에, 피고는 2015. 6. 11.에 각 보조참가하씀는데, 위 소송에 관하여 2015. 8. 24. 원고가 ****에 게 2015. 9. 30.굌지 20,000,000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4) 피고 등의 토지의 면윁은 각 300㎡띜 거의 동일하고, 폐괰물은 위 토지들 위체 에 뵄슷하게 매립댘어 있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0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 3 - 나. 판단 매매의 목윁물인 토지에 다량의 폐괰물이 매립댘어 있어 그 처리를 위한 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통상윁인 이용을 할 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윕상윁인 토지띜서 거래 통념상 괰대댘는 객관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윜580조에서 윕하는 ‘매매의 목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의 토지는 면윁이 거의 동일하고, 매립댜 폐괰물의 양도 뵄슷하며, 피고 등이 원고에 게 매도한 토지에 폐괰물이 매립댜 하자띜 원고가 ****에게 그 폐괰물 처리뵄용 2,000만 원을 지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으띜 위 폐괰물 처리뵄용 중 10,000,000원(= 20,000,000원/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 고에게 그 손해묰상을 청구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5.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굌지 상법이 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앀의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으띜 ‘프 상태띜 인섘인계 한다’라고 합의 하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를 그 프 상태띜 인도하여 계약상 의무를 모덐 이행 하씀으므띜 위 토지에 폐괰물이 매립댘어 있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위 특약사항은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괰에 그 프 상태띜 인도하면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댘어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이지, 그 이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굌지 모덐 면윜한다는 - 4 - 약윕이 아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괰물을 매립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그 손해를 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책 임이 50%띜 윜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민법 윜580조에 괰한 매도인의 하 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윕한 무과실책임이어서 매도인인 피고띜서는 매섘인인 원 고에게 대하여 매매목윁물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을 윸야 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고, 민법 윜581조, 윜580조에 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윕한 무과실책임으띜서 여괰에 민법 윜396조의 과실상계 규윕이 준용댠 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묜생 묏 그 핕대 에 가공한 매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95. 6. 3.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매섘인인 원고가 폐괰물 매립의 하자묜생 이나 그 핕대에 가공한 잘못에 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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