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666광주지방법원 1심2007-02-02 선고검수완료

공사 도급 계약에서 국내산 석재 사용을 약정했음에도 값싼 중국산 석재를 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6가합1666 민사 사건(2007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발주기관)는 1997년 11월경 피고 및 다른 건설회사들과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중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공사대금 1,183억 8,000만 원으로 체결했고, 피고는 공동수급체 대표로서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다.
  • 계약 과정에서 승객공간 석재는 국내산 포천석(삼우석·신라석), 걸레받이는 국내산 마천석을 쓰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관급공사의 성격상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 그러나 피고는 2003년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업체는 걸레받이 158㎡와 승강장·대합실 바닥 1,754㎡를 약정된 국내산 대신 ㎡당 8,000~10,000원 더 저렴한 중국산 석재로 시공했다.
  • 2003년 3월 말경 피고 측이 색채가 다른 석재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감리단에 보고했고, 원고 측은 원산지 증명과 재시공을 요청하며 석재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하도급업체 대표가 연구 결과를 번복해 달라며 항의한 끝에 사실과 다른 2차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승인되기도 했다.
  • 공사 준공 후 중국산 석재 사용이 드러나자 원고는 2005년 4월 27일경 다시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거절했고, 현재까지 재시공하지 않고 있다.
  • 국산 대리석으로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336,469,000원으로 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발주기관인 원고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피고가 약정과 달리 국내산 석재 대신 값싼 중국산 석재를 시공했고, 원고가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재시공에 드는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공동수급체 대표로서 원고에 대해 계약 이행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시공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 계약상 공사 자재는 설계서와 일치해야 하고, 약정과 다른 자재를 쓰면 원고가 대체·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 실제로 약정된 국내산 석재가 아닌 중국산 석재가 시공되었고, 중국산은 색상·변색 가능성 등에서 국내산과 차이가 있어 약정 위반이 명백하다.
  • 원고가 재시공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손해액은 국내산 대리석으로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336,469,000원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관급공사에서 값싼 외국산 자재로 바꿔 시공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원청이 계약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원산지 증명이나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해도 결국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666 손해배상(기) 원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정OO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1. 12. 판 결 선 고2007.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69,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8.부터 2007.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469,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발주기관 : ****)는 산하 조달청을 통하여 1997. 11. 1.경 피고 및 ****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도시철도 1호 선 건설공사 중 ****부터 **** **** 구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83억 8,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 고는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 등 다른 공동수급체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석공사 중 승객공간의 석재는 국내산 원산지 ****을 사용하고, 걸레받이의 석 재는 국내산 원산지 **** 또는 각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기로 약정한 후, 감독관의 승인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승객공간의 석 재는 국내산 **** 중 ****과 ****을, 걸레받이의 석재는 국내산 ****을 사용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이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국내산 원 - 3 - 석이 고갈되어 민간공사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확대되었 으나, 관급공사에서는 계속하여 그 성격상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하고, 만일 약정한 자재와 일치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그 대체 및 개조를 명할 수 있다. (3) 피고 등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행위 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다. (1) 그런데, 피고는 2003. 1. 30.부터 2003. 4. 30.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이하, ‘****’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고, D산 업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그 중 **** 및 **** 역사의 걸레받이 합계 158㎡ 와 **** 역사의 승강장 및 대합실 바닥 합계 1,754㎡(이하, 위 158㎡와 합하여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이라 한다)를 약정된 국내산 석재가 아닌 국내산 보다 ㎡당 8,000원에서 10,000원이 더 저렴한 중국산 석재로 시공하였다. (2) 한편, 피고의 현장대리인 ****은 2003. 3. 말경 위와 같이 이 사건 하자 공 사부분에 사용된 석재가 원고로부터 승인받은 국내산 **** 등이 아닌 그 색채가 상 이한 다른 석재가 사용되었다는 피고의 건축차장 ****의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 감리단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감리단 및 발주기관인 ****는 피고에게 원산지 증명을 하고 만일 원산지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서, **** 공과대학 부설 건설기술연구소에 승인받은 국내산 **** 원석과 시공 석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재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에 위 연구소는 2003. - 4 - 7. ~ 8.경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의 석재는 원석과 일치하지 않는 석재로 판명된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보고(이하, ‘제1차 연구보고’라 한다)를 하였다(당시 위 연구결과보고는 **** 14개 역사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이외의 다른 일부 역사의 시공석도 국내산이 아니었으나, 위 연구결과보고를 담당하였던 **** 교 수가 다른 역사의 현장소장들로부터 그 석재가 상이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역사의 시공석은 승인된 원석과 일치한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은 사실대로 원석과 시공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 것이었다). 한편, 위 ****이 당시까지 계속하여 ****에게 위와 같이 시공된 석재가 승인받은 원산지에서는 동일석재를 발견할 수 없어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언론 등 에 의해 문제가 확대될 경우 재시공이 불가피할 것 같으니, 원산지 증명을 하여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역사의 시공석도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 대표이사 ****은 위 제1차 연구보고를 번복하 고자 위 연구보고를 담당하였던 ****에게 찾아가 “다른 역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만 원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연구결과보고 를 하였느냐”며 항의한 후 **** 교수 개인에게 다시 석재연구용역을 요청하였고, 이 OO 교수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1차 연구보고의 연구보고기관인 **** 공과대 학 부설 건설기술연구소의 명의로 2003. 9. 20.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도 국내산 포천 석 중 ****라는 연구결과보고서(이하, ‘제2차 연구보고’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의 직원 ****에게 건네주었고, 위 ****은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제2 차 연구보고서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라. 위 중국산 석재는 국내산 석재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색상이 희고 밝은 국내산보 - 5 - 다 다소 더 회색을 띠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더 어두운 편이고, 약간의 변형으로 인해 석영입자가 국부적으로 깨어져 있으며, 철분성분 때문에 녹물이 흐르고 변색이 될 가 능성이 있다. 마.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후 위와 같이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에 국내산 석재가 아닌 중국산 석재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발주기관인 **** 지하철건설본부는 2005. 4. 27.경 그 이전의 청문과정에서 재시공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피고에 게 다시 위와 같이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부분을 당초 약정된 국내산 석재로 교체하여 재시공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현재까지 재시공을 하지 않 고 있으며,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여 국산 대리석으로 재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336,46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5호증 의 1, 2, 3(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4, 5,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6, 8(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9(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3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에 관한 석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원고와의 특약에 따른 국내산 ****과 ****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이 저렴 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은 석공사에 관하여 약정한 성상의 흠결로서 이미 그 자체 만으로도 하자이므로, 중국산 석재가 압축강도나 흡수율 등에서 국내산 석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현재 국내산 원석이 고갈되어 - 6 - 민간공사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가격이 비싼 국내산 대리석을 사용하도록 정한 이유는 이 사 건 공사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공사에 국내산 석재의 사용이라는 일반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는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시민의 공간에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면서 더 어둡고 변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국산 대리석이 아닌 희고 밝은 국내산 대리석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장식재로서의 기능 역시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사 정을 피고 또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능(미관)상의 하자를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약 정에 따라 그 대체를 명하는 원고의 재시공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재시공 요청 통지를 받은 2005. 4. 2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국내산 대리석 교체시공비용 336,469,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6.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2. 2.까지는「민법 」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2003. 7. 14. 이미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 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하자 - 7 - 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에 사용된 석재가 국내산이라는 제2차 연구 보고를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을 승인하고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 정되는, 그와 같은 승인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에 중 국산 석재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자, 피고의 현장대리인 ****이 2003. 6. 17.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은 시방서의 내용과 같이 시공하였으며, 만일 시방 서의 내용과 달리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받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그 사용을 승인한 것은 위 현장대리인 ****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제2차 연구보고를 믿고 승인한 것인 데 제2차 연구보고는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민 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이고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아무런 불편이 없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고, **** 등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향후 동일사례에 대 한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더욱이 피고 등을 제외한 **** 건 설공사에 관한 다른 수급업체들은 모두 국내산 석재 대신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자 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시공에 상응하는 비용을 원고에게 납부한 사정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 공사부분을 승인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사정만으 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려워, 피고 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 8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OO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