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3-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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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처음처럼'이라는 상표의 소주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6년 1월 31일 강릉세무서로부터 신규제조면허를 발급받았다.
- 원고 회사는 소주를 만들 때 정수 처리한 지하수를 전기분해해 알칼리성을 띤 물을 뽑아 제조용수에 섞어 사용했고, '세계 최초 알칼리수 소주' 등의 광고 문구로 알칼리수가 몸에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 피고는 2008년 1월 14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처음처럼 소주 불법 면허취득에 대한 공개질문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2008년 3월 7일에도 '이런 공무원들(국세청) 내버려두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고 이 물이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 일요서울신문사와 소속 기자가 피고를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3월 18일자 신문에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고, 피고는 다음 날 이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다시 올렸다.
-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이런 글과 기사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쓴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알칼리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한 소주를 만들면서 제조면허를 취득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를 통해 주장하자, 원고가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글에 원고 회사가 불법적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적혀 있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것은 인정했다.
- 그러나 민사상 명예훼손 행위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로 증명되면 위법성이 없고,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 법원은 피고가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그 사실을 진○○라고 믿게 된 근거·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등을 종합해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따졌다.
- 원고 회사가 제조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국세청 기술연구소가 먹는물 수질 판단 권한이 없다며 원고에게 수질검사성적서를 요청했고, 원고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질기준에 맞으면 식품 제조용수로 쓸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이 확인됐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의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행위자가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비자 건강과 관련된 기업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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