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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1. 1호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2호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2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1호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2호

    2. 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3. 3호

    3. 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4. 4호

    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5. 5호

    5. 그 밖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4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항

⑤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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