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6-2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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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19352 민사 사건(202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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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2022년 6월 14일, 관할 구청장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2022년 7월 7일,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커뮤니티에 매니저(닉네임 'F')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처분 확정통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닉네임 'G')는 위 글에 댓글로 "작정하면 1억짜리 공사가 5억으로 바뀌는 건 아파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800만원이 큰 금액일까요? 안들켰으면 좋았겠지만 들켜서 과태료를 맞아도 취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금액일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댓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가 아파트 주민 인터넷커뮤니티에 자신을 특정해 명예훼손하는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댓글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취지일 뿐 원고 개인을 특정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자치의결기구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취지로 여러 아파트에서 흔히 도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피고의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댓글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원고를 특정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특정 개인을 지목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체나 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개인적 의견 표명은 곧바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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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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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소19352 위자료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5. 24.
판 결 선 고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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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의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면 ****청장은 2022. 6. 14. **** 입주자대표회
의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과태료 8,000,000
원의 부과처분(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제102조 제2항 제9호)을 한 사실, 위 아파
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커뮤니티(D) ‘E’에 매니저(닉네임 ‘F’)가 2022. 7. 7. “공동주
택관리법 위반처분 확정통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에 대한 댓글의 하나로 피고(닉
네임 ‘G’)가 “작정하면 1억짜리 공사가 5억으로 바뀌는 건 아파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800만원이 큰 금액일까요? 안들켰으면 좋았겠지만 들켜서 과태료를 맞아도 취
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금액일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연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게시
한 글의 내용은 자치의결기구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취지로
여러 아파트들에서 흔히 도는 얘기를 언급하면서 피고의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원고)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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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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