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9794 민사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식점 운영자는 2013년 5월 점포를 빌린 뒤, 같은 해 6월부터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들은 인근에서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를 짓는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했고, 2014년 11월경 점포와 골목길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 높이 약 5m의 가설펜스를 설치했습니다.
- 음식점 운영자는 펜스가 햇빛과 시야를 가리고 간판도 보이지 않게 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분진·흙탕물 등이 발생해 영업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사장 소음 측정 결과 일부 측정 때 기준인 70dB을 넘었지만, 평균 소음도는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확인된 진동도 기준 이내였습니다.
- 음식점 운영자는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 73,596,095원과 위자료 25,000,000원 등 모두 98,596,095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공사로 불편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피해가 보통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었다거나 공사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식점 운영자는 공사 소음·진동·분진과 펜스에 따른 햇빛·시야 차단 때문에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공사 시행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사회에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매출 감소가 공사 때문에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점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중 소음이 기준을 넘은 측정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평균 소음도는 규제기준인 70dB 이하였고, 진동도 기준을 넘는 상태가 지속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관할 기관이 기준 초과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시정 조치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소음과 먼지를 줄이기 위해 펜스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장 안쪽 도로를 포장했으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펜스 윗부분을 투명한 재료로 만들고 인근 점포의 광고 부착도 허용하는 등 주변 영향을 줄이려 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음식점은 골목 안쪽에 있어 큰길에서 잘 보이지 않았고, 공사 전에도 콘크리트 계단 때문에 시야가 일부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음식점의 주된 영업시간은 늦은 오후와 밤인 반면, 공사는 주로 낮에 진행돼 피해가 겹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펜스와 출입구는 철도부지 안에 설치됐고, 피고들이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와 펜스 설치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 위법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매출은 주변 경쟁점의 등장, 상권 변화, 계절 등 여러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사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거나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공사 기간 중 매출이 더 늘어난 달도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사로 음식점에 어느 정도 불편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피해가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와 매출 감소 사이의 관련성 및 손해액도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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