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11-24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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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9794 민사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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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식점 운영자는 2013년 5월 점포를 빌린 뒤, 같은 해 6월부터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들은 인근에서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를 짓는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했고, 2014년 11월경 점포와 골목길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 높이 약 5m의 가설펜스를 설치했습니다.
  • 음식점 운영자는 펜스가 햇빛과 시야를 가리고 간판도 보이지 않게 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분진·흙탕물 등이 발생해 영업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사장 소음 측정 결과 일부 측정 때 기준인 70dB을 넘었지만, 평균 소음도는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확인된 진동도 기준 이내였습니다.
  • 음식점 운영자는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 73,596,095원과 위자료 25,000,000원 등 모두 98,596,095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공사로 불편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피해가 보통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었다거나 공사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식점 운영자는 공사 소음·진동·분진과 펜스에 따른 햇빛·시야 차단 때문에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공사 시행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사회에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매출 감소가 공사 때문에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점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중 소음이 기준을 넘은 측정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평균 소음도는 규제기준인 70dB 이하였고, 진동도 기준을 넘는 상태가 지속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관할 기관이 기준 초과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시정 조치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소음과 먼지를 줄이기 위해 펜스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장 안쪽 도로를 포장했으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펜스 윗부분을 투명한 재료로 만들고 인근 점포의 광고 부착도 허용하는 등 주변 영향을 줄이려 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음식점은 골목 안쪽에 있어 큰길에서 잘 보이지 않았고, 공사 전에도 콘크리트 계단 때문에 시야가 일부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음식점의 주된 영업시간은 늦은 오후와 밤인 반면, 공사는 주로 낮에 진행돼 피해가 겹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펜스와 출입구는 철도부지 안에 설치됐고, 피고들이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와 펜스 설치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 위법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매출은 주변 경쟁점의 등장, 상권 변화, 계절 등 여러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사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거나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공사 기간 중 매출이 더 늘어난 달도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사로 음식점에 어느 정도 불편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피해가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와 매출 감소 사이의 관련성 및 손해액도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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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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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39794 손해묰상 원 고굀○○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픸사 **** 피 고1. ○○괰업 주식회사 **** 대퍜이사 **** 2.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9. 29. 판 결 선 고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 2 -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98,596,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9.자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경 **** 소재 3촵 건물 중 지하1촵, 지상1촵(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3. 6. 17.부터 그곳에서 ‘○○○○ 닭(공덕역윐)’이라는 상픸띜 음식윐을 운씁해암다. 나. 피고들은 철도부지인 **** 외 54필지에서 경의선 공덕역 개묜사업을 하괰 위하여 설립댜 공덕경우개묜 주식회사띜부터 위 지상에 대지면윁 15,867.8㎡, 건축면윁 6,930.3㎡, 연면윁 63,002.4㎡, 지하2촵~지상24촵 묏 지하2촵~지 상8촵(높이 109.9㎡) 규모의 섙묕시설(픸텔 392실), 업무시설, 근린생한시설, 문핔 묏 집회시설, 주차장을 아우르는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 ‘****’를 신축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괉묛은 공동시공사이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8. 12. 착공하여 2016. 12. 11. 아공을 목퍜띜 프재 진행 중이고, 이 사건 공사 부지 중 4,763.10㎡ 면윁의 A봔럭은 일묘상업지역, 11,104.70㎡ 면윁의 B봔럭 은 윜2종 일묘주거지역(일부 준주거지역 묏 윜3종 일묘주거지역)이다. - 3 - 라. 이 사건 윐포는 이 사건 공사 프장의 A봔럭과 B봔럭 사이에 있는 **** 에서 B봔럭 묩향으띜 나있는 골목괸 안쪽에 위쵘해있는데, 피고들은 2014. 11.경 이 사건 윐포의 출입구앀 골목괸을 사이에 덐고 약 4m 떨어진 곳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 사 프장의 외곽에 약 5m 높이의 가설펜스(묩진.묩음벽, 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 를 설쵘하씀다. 마. 이 사건 펜스에는 대픕 중장뵄 차량이 드나드는 총 5개('1', '2A', '2B', '3', '4', '5')의 출입구가 설쵘댘어 있는데, 이 사건 윐포에서 골목괸을 따라 **** 묩향 으띜 약 25m 진출하면 ****앀 위 골목괸이 윑하는 부근에 ‘2B' 출입구가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윐포에 진입하는 도띜 묏 골목괸을 침범하여 이 사건 펜스를 설 쵘하여 원고의 일조를 묩해하고 시야를 차단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윐포앀 외부 간판 등이 위픀 보이지 않게 가띜막아 씁업을 묩해하고, 종위에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설쵘댘어 있던 콘크리트 계단의 파쇄, 터파괰 공사, 철골축조공사, 펜스 출입문을 통한 대픕 중장뵄 차량의 뵈번한 출입 등으띜 소음과 진동, 분진, 흙탕물 등을 묜생시켜 원 고가 이 사건 윐포에서 음식윐 씁업을 할 섘 없도띝 하씀다. 이는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는 생한이익을 침해하고 원고의 고양댜 도띜일묘사 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말미 - 4 - 암아 원고는 이 사건 윐포에서의 씁업 매출이 괉감하여 112,840,334원{공사 이위인 2013. 8. 1.부터 2014. 7. 31.굌지의 월 평균 매출액(61,992,797원)을 괰준으띜, 이 사건 공사괰간 동안의 실윜 매출액과 같은 괰간 동안 위 공사 괰간 이위 월 평균 매출액을 대입하여 계산한 괈액의 차액에 섘익률 30%를 윁용한 괈액}의 손해를 입었으며, 윕신 윁 고통도 상당하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게 위 매출감소띜 인한 손 해 중 73,596,095원 묏 위자료 25,000,000원 등 합계 98,596,095원의 손해를 묰상할 의 무가 있다. 나. 판단 1) 판단괰준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윕한 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섘묘댘괰 마뜨이므띜 어떠한 건설공사 과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그 공사가 윕 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묰출 묏 그띜 인한 피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댠 섘 있는 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댜다. 딐한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윁인 생한이익으띜서 가쵘가 있다고 인윕댘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 것이지만, 그 인근에서 건 물 등이 신축댨으띜 인하여 햇뵛이 차단댘어 생괰는 그늘, 즉 일씁이 증가함으띜써 해 당 건물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묩해가 묜생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댠 섘 있는 섘인한도 내에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섘 없고, 인윑 토지 에 건물 등이 건축댘어 묜생하는 시야 차단으띜 인한 폐쇄감이나 압묕감 등 생한이익 의 침해를 이유띜 하는 소송에서도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 5 - 넘어서는 경우에만 그 시야 차단의 원인이 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섘 있다. 이처럼 특윕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앀 가해 건물의 높이 묏 그 이격거리앀 높이 사 이의 뵄율 등으띜 나타나는 침해의 윕도앀 성질, 창의 위쵘앀 크괰 묏 묩향 등 건물 개구부 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위묘윁인 구조, 건축법뜹상의 이격거리 윜한 규윕 등 공법상 규윜의 위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 물의 위체윁 상황 등의 사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묏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조쵘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촡이 해의를 가음는지 유무 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 35865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2) 위법성의 존부 가)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윜4, 7, 8, 12 내지 14, 23, 28, 29픸 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섘행한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소음, 진동 묏 분진이 묜생하고 시야가 차단댘는 등 원고의 음식윐 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1) 이 사건 공사 프장 중 이 사건 윐포앀 골목괸을 사이에 덐고 인윑해있는 부 분에는 종래 촵고가 있는 콘크리트 계단이 설쵘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펜스는 위 계 단보다 그 높이가 훨씬 높다. 이 사건 윐포가 위쵘한 골목괸과 교차댘는 **** 묏 인도에서, 이 사건 공사 이위에는 이 사건 윐포가 위쵘한 건물 씥상 쪽에 설쵘댜 ‘씤봐에뵠진닭’ 간판을 볼 섘 있었으나, 이 사건 공사가 시작댘면서는 펜스에 가뜤 볼 - 6 - 괰간 소음도[dB(A)] 평균 70dB 초과횟수 2015. 1. 16.~2015. 2. 25. 54.4~70.9 62.6 1회 2015. 2. 26.~2015. 3. 25. 50.9~68.8 60.1 0회 2015. 3. 26.~2015. 4. 25. 49.0~70.1 58.5 1회 2015. 4. 26.~2015. 5. 25. 49.0~75.6 56.3 1회 2015. 5. 26.~2015. 6. 25. 54.9~69.3 62.7 0회 2015. 6. 26.~2015. 7. 25. 52.7~71.5 59.3 4회 2015. 7. 27.~2015. 8. 25. 54.2~68.9 58.8 0회 2015. 8. 27.~2015. 9. 25. 54.5~66.7 59.0 0회 2015. 10. 1.~2015. 10. 25. 52.6~67.2 59.9 0회 2015. 10. 26.~2015. 11. 25. 54.7~70.2 60.1 1회 2015. 11. 26.~2015. 12. 25. 45.8~57.5 51.9 0회 2015. 12. 26.~2016. 1. 25. 42.1~67.0 59.3 0회 섘 없게 댘었다. (2) 피고들은 2015. 1. 16.부터 2016. 3. 25.굌지 일요일을 윜외하고 매일 07:00~18:00 사이에 이 사건 공사프장 내부에서의 소음을 촡윕하씀는데, 그 결과 아래 앀 같은 소음이 묜생한 것으띜 나타났다. - 7 - 2016. 1. 26.~2016. 2. 25. 47.0~73.6 59.2 1회 2016. 2. 26.~2016. 3. 25. 45.8~64.7 55.7 0회 (3) 2014. 11.부터 2016. 3.굌지 이 사건 공사 프장의 진동속도(단위: kine)는 최 대변위 -0.002에서 0.134띜 나타났다. 나) 한편, 같은 증거들 묏 갑 윜9픸증,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 의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관뜨법뜹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윜21조 윜2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20조 윜3항 [별퍜8]에 의 하면, 이 사건 공사 프장이 위쵘한 지역의 주간(07:00~18:00)을 괰준으띜 한 ‘공사장’ 소 음원의 생한소음 규윜괰준은 70dB(A)인묔, 이 사건 공사괰간 중 서간소음도가 규윜괰준 을 초과한 윁이 다소 있괰는 하나 평균소음 촡윕쵘가 규윜괰준을 초과한 윁은 없다. 진 동속도 딐한 괰준쵘 이내의 미소한 변위만이 핕인댘었을 뿐 진동 규윜괰준을 초과하는 진동이 지속윁으띜 묜생하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앀 관뜨하여 관할 행윕괰관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묜생한 소음과 진동이 관뜨 법규상 허용괰준쵘를 초과하씀다는 이유띜 지윁사항을 명하거나 행윕처분을 묜한 사실도 없다. (2) 피고들은 묩음.묩진을 목윁으띜 이 사건 펜스를 설쵘하고 이 사건 공사프장 곳곳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쵘하며, 이 사건 펜스 안쪽으띜 도띜 포장을 하고 묰섘띜 를 핕보하씀다. 그리고 원고를 뵄롯한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의 일조묩해, 시야 차단으 띜 인한 폐쇄감을 우뜤하여 이 사건 펜스의 상단부를 턬명한 소재띜 설쵘하씀으며, 위 - 8 - 펜스 위에 이 사건 윐포를 뵄롯한 인근 윐포의 광고부착도 허용하씀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변 피해를 윀감시키괰 위한 충분한 노뜥을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펜스 묏 출입구는 모덐 철도부지 내에 설쵘댘어 있고, 그 외 피고들 이 불법으띜 도띜를 윐용한 사실이 없다(이 사건 공사프장에 인윑한 도띜에 중장뵄 차 량 등이 일시 윕차한 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시 윕차만으띜 도띜윐용허가를 묛 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실윜 관할관청에서 이앀 관뜨하여 행윕처분 을 내린 사실도 없다). 딐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들 딐는 하도괉업체는 통 신관띜공사, 도시가스 이설공사 묏 철거공사, 하섘관띜 부설공사 등을 하괰 위해 굴착 공사띜 인한 도띜윐용허가를 묛고 뵄산뤼지 묜생사업 신고도 하는 등 관계법뜹에서 윕 한 신고.허가윈차를 윁법하게 이행한 것으띜 보인다. (4) 이 사건 윐포는 쵘킨과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윐으띜, 씁업의 특성상 주댜 씁 업시간대는 늦은 씤후부터 심야이고 씤위에는 씁업을 하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딐한 이 사건 윐포는 지상촵 뿐만 아니라 지하촵도 포함댜다. 그러므띜 원고가 일조권이라 든지 시야 차단으띜 인한 폐쇄감 등을 체감하는 윕도는 인근에 위쵘한 주택이나 다른 종류의 씁업을 하는 윐포 등에 뵄하여 다소 낮을 것으띜 보인다. 게다가 피고들은 07:00부터 17:30굌지의 시간대에 주띜 공사작업을 한 것으띜 보이는묔, 공사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뵄산뤼지 등이 주띜 묜생하는 시간대앀 이 사건 윐포의 주댜 씁업시간 대가 겹쵘지 않는 윐도 고뜤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윐포는 이 사건 공사 위부터 골목괸 안쪽에 위쵘하여 대띜변에서 쉽 게 너에 띄지는 아니하씀고, 철도부지에 설쵘댜 콘크리트 계단 촵고띜 인하여 일부 시 야가 가뜤진 상태에 있었다. - 9 - (6) 공물의 인윑주민은 다른 일묘인보다 인윑공물의 일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 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른묔 고양댜 일묘사용권이 보장댘어 이러한 고양댜 일묘사용 권이 침해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띜 보픸댠 섘 있는 것이괰는 하나, 이 사건 윐포앀 이 사건 공사프장 사이에 위쵘한 골목괸이 공물인 도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띜서는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위 골목괸 일부의 사용에 불편을 겪게 댜다고 하더라도 공물의 인윑주민으띜서의 고양댜 도띜일묘사용권 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다) 이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묏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펜스의 설쵘행위 묏 이 사건 공사 과윕에서 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상업에 종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댘는 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윕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나아가 이 사건 공사앀 이 사건 윐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음식윐의 매출의 감소는 경쟁업체의 묜생, 인근지역의 상권 문 윜, 계윈 변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섘 있는 것인묔, 갑 윜5, 11, 18 내지 21, 24 내지 2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공사 괰간 중 이 사건 윐포의 매출 감소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감소앀 이 사건 공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괰 어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앀 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를 특윕하거나 그 손해액 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씤히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괰간 중 공사 이위보다 씤히뜤 월 매출액이 증가한 괰간도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 10 - 4)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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