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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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0194 민사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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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6,500,000원과 105,197,000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은 1심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제출된 증거와 변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 임대인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보호 취지를 고려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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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정하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문윤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5317324 판결 【변론종결】2021. 6.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9.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105,197,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제6면 제7행, 제7면 제5행의 각 “피고”는 “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주장하나, 위 조항은“ 부분은 “주장하나, ① 위 조항은 문언의 해석상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가건물을 과거에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②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확실한 장래의 사유로 미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 제도적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③ 또한”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재환(재판장) 김정민 윤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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