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 2심2023-05-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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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5개동 357세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 양우건설과 분양자인 피고 건양디앤씨,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을 맡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아파트는 2016년 9월 사용검사를 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하자보수 보증채권의 권리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 양우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하자가 남아 있었다.
  •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 법원은 하자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 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자의 존재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하자를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일부 부분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하자보수보증서와 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채권을 승계한 점을 확인했다.
  •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고가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있어 감정인의 조사와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해 적정한 보수비용을 산정한 점을 인정했다.
  • 일부 하자 항목에 대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하자를 인정하는 등 구체적 하자 범위와 비용 산정에 신중을 기했다.

핵심 정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넘겨받아 시공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고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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