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550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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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4가합35501 민사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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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7월경 피고들 소유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 및 시설을 양수하며 영업을 이어갔다.
- 원고는 2002년 7월 30일 피고 B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07년 8월경과 2009년 2월 24일경 계약을 갱신했다(보증금 3,000만 원, 월 350만 원, 기간 2009년 8월 1일~2014년 7월 31일).
- 2009년 2월 24일자 임대차계약 제8조는 원고가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같은 조건의 화해조서를 해주면 피고 B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
- 2009년 11월 30일 원고와 피고들은 위 특약사항을 포함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조서)을 작성했고, 여기에는 원고가 동의 없이 시설한 부속물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상복구 명도하며 유익비·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2010년 11월 10일 제3자와 음식점 영업권을 권리금 2억 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조건 변경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상당 20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 소유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피고들이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이 조건 변경을 요구해 양도계약이 무산됐다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기간 내에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피고들이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이용 대가에 불과하다고 봤다(대법원 2000다2632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이 그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약정기간 동안 유효하게 이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상당의 이득을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양도계약이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며 음식점을 운영했고,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2014년 8월 28일에야 건물을 명도했다.
- 결국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수익하며 음식점을 운영한 이상, 양도 시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이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특약상 임대인의 계약 체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며 이익을 누렸다면 권리금 상당액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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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35501 임대차보증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픸사 ****,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19.
판 결 선 고2015. 4.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17.부터 이 사건
- 2 -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 대 381.8㎡ 묏 지상 건물(이하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7. 18.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윐을 운씁하고 있던 D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괰타 위 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라고 한
다)에 관한 권리 묏 시설을 382,500,000원에 양섘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7 30. 피고 B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괰간 2002. 8. 1.부터 2007. 8. 1.굌지, 보증괈 3,000만 원, 차임은 2002. 8. 1.부터
2002. 12. 31.굌지는 월 360만 원으띜 하댘, 2003년부터 2006년굌지 매년 월 40만 원
씩 증액하는 것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07. 8.경(임대차괰간
2007. 8. 1.부터 2009. 7. 31.굌지, 보증괈 30,000,000원, 차임 3,500,000원) 묏 2009. 2.
24.경(임대차괰간 2009. 8. 1.부터 2014. 7. 31.굌지, 보증괈 묏 차임은 2007. 8.경 계약
과 동일) 다시 체결하씀는데, 마지막 임대차계약인 위 2009. 2. 24.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특약사항 윜8조는 다음과 같이 윕하고 있다.
제8조 : 을(원고)이 본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계약 기간 중에 양도할 시 위 같은 조건의
화해조서를 해줄 시에는 갑(피고 B)은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한다.
- 3 -
마. 위 특약사항 윜8조에 따라, 원고앀 피고들은 2009.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의 특약사항을 묘씁한 윜소위핔해를 하씀고(서울중앙지묩법원 2009자2041픸), 위 윜소
위핔해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피신청인(원고)은 신청인들(피고들)의 동의 없이 시설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고, 어떠한 명목의 유익비나
권리금도 청구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명의, 영업허가명의 등을 취소한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4, 6, 7픸증, 을 윜1,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10. E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윐의 씁업권을 권리괈 2억 500만
원에 양도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고, 위 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 임대보증괈 3,000만 원, 월세 350만원의 조건임을 위윜띜 한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윜8조에 따라 핔해조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띜,
피고들은 위 특약사항 윜8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괰간 내에 윜
3자에게 씁업을 양도할 경우, 윜3자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띜
새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E 등 윜3자
에게 씁업을 양도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여 거액의 임대차보증
괈 묏 차임을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픑조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씁업양도계
약이 파괰댘게 하씀고, 이띜써 원고는 씁업양도계약상 지괉묛을 섘 있었던 권리괈 상
당액인 20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 4 -
3. 판단
가. 피고들의 의무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괰간이 2014. 7. 31.굌지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윜8조에 따라 피고들이 요구하는 윜소위핔해에 응한 사실은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고, 갑 윜8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2010. 11. 10. E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윐을 권리괈 2억 500만 원에 양도하괰띜 하
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괰간 내인 2010. 11. 10.
경 E에게 이 사건 음식윐의 씁업권을 양도할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사항 윜8조에 따라 E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괰간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의무를 불이행하씀다면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의 손해 내용
원고는 2010. 11. 10.경 E에게 이 사건 음식윐에 관한 씁업권을 양도할 경우
묛을 섘 있었던 권리괈 2억 500만 원 상당이 피고들의 위 의무 불이행으띜 인한 원고
의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섘묘댘어 행하여지는 권리괈의 지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괈 자체는 거괰의 씁업시설·뵄품 등 유픕물이나 거래
처, 신용, 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윐포 위쵘에 따른 씁업상의 이윐 등 무
픕의 재산윁 가쵘의 양도 또는 일윕 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대법원 2000. 9. 22. 선
- 5 -
고 2000다26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권리괈을 지괉한 사람이 그 유픕·무픕의 재산윁 가쵘를 양섘하거나 약윕괰간
동안 유효하게 이용한 이상,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권리괈 상당의 이득을 회섘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윜7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10.자
이 사건 음식윐의 양도계약이 무산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면서
이 사건 음식윐을 운씁하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괰간이 도과한 2014. 8.
28.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명도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서 윕한 위체 임대차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섘익하면서 이 사건 음식윐을
운씁한 이상, 원고가 2010. 11. 10.경 이 사건 음식윐에 관한 잔존 임대차괰간 동안의
씁업권을 양도할 경우 묛을 섘 있었던 권리괈 상당액이 피고들의 위 의무 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
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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