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9769 민사 사건(2016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회장인 피고 A와 전 관리소장인 피고 B가 관리규약을 위반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 A는 2010년 12월 4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회장으로, 피고 B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소장으로 각각 재직했다.
- 두 사람은 재직 중인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잡수입 9,380,320원을 임의로 임원 경조사비 등에 지출했다.
- 원고는 이 외에도 2011·2012년 잡수입 지출, 운영비 임의 사용,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를 앞당겨 시행한 문제, 피고 A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 지출, 경비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미확인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 A에게 41,301,700원, 피고 B에게 피고 A와 연대해 34,834,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회장과 전 관리소장을 상대로 관리규약을 어기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쓴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2013~2014년에 걸쳐 의결 없이 지출된 9,380,320원 부분만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배○○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2011·2012년 잡수입, 운영비 임의사용, 승강기 리모델링, 변호사 수임료, 성범죄 경력 미확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두 사람이 2013~2014년에 의결 없이 잡수입 9,380,320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2011·2012년 잡수입 지출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운영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리규약이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해 매월 42만 원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실제 지출도 그 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승강기 리모델링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는 입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2012년 8월 21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 것이어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변호사 수임료도 전임 회장의 업무추진비 수령 문제를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인지 다투는 사건으로 입주자 이익과 무관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된 것이어서 임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성범죄 경력 미확인 주장은 경력 확인을 하지 않은 것과 경비원의 성추행 발생 및 신용 훼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을 어기고 의결 절차 없이 공동 자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규약이 허용한 범위 안의 지출이나 의결을 거친 정당한 집행,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함부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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