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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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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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13005 민사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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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4월 19일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2011가합7751)을 냈고, 피고는 그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했다.
  • 피고는 2012년 5월 16일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원고가 생활비가 없어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거나, 재산이 압류당했다거나, 회사가 부도났다거나, 공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피고는 2012년 5월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어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증인에게 질문했고, 증인은 모른다고 답했다.
  • 피고는 2012년 8월 20일자 준비서면도 제출하며 원고의 재산 압류와 사업 자금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재산 담보 제공과 변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00,00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2012가합13005)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허위 사실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허위 내용으로 증인을 신문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00,001,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준비서면 제출 행위에 공연성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인신문 내용이 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준비서면을 읽는 사람은 담당 재판부 판사들로서 직무상 관련된 사람들이고 이들이 내용을 외부에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자유롭고 빠짐없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요구되는 구조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증거를 내더라도 그것이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리한 주장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문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고 법정 안에서 정당한 변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정에 제출된 서면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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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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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005 손해묰상(괰) 원 고굀○○ **** 피 고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1. 22. 판 결 선 고2012.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1,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 - 2 - 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을 상대띜 윜괰한 이 법원 2011가합7751픸 대여괈 청구사건 (이하 ‘관뜨사건’이라 한다)의 상대묩 소송대리인으띜서 그 소송섘행과윕에서 ‘원고가 생한뵄가 없어서 월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씀다, 자신의 재산을 압류당하씀다, 원 고의 회사가 부도났다, 원고가 ****의 공괈 일부를 유용하씀다, 원고가 ****을 턬약하씀다’는 내용이 담괴 준뵄서면을 윜출하고, ****에 대한 증인신문과윕에서 원 고가 마약을 턬약하씀다는 내용이 담괴 신문사항으띜 증인 ****를 신문함으띜써 허 위 사실을 윁시하여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띜 원고에 게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1,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씈가 훼손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띜서 관 뜨사건의 소송섘행과윕에서 작성한 준뵄서면에 괰재댜 내용을 대상으띜 하고 있으므 띜, 그 대상이 준뵄서면이라는 윐에서 명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댘었다. 딐 한 위앀 같은 준뵄서면이나 증인신문은 소송당사자인 ****의 주장 묏 의사를 묘씁한 것으띜 피고의 개인윁인 주장이나 견해를 담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변띠내용을 탄핵 하괰 위한 것으띜서 피고에게는 원고의 명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 3 - 는 통상윁으띜 소송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윕당한 묩어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인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1, 2, 윜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1) 원고는 2011. 4. 19. ****을 상대띜 관뜨사건을 윜괰하씀고, 피고는 관뜨사건 소송에서 ****의 소송대리인으띜 선임댘어 소송을 섘행하씀다. 2) 피고는 관뜨사건의 소송섘행 과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괰재댜 2012. 5. 16. 자 준뵄서면(이하 ‘2012. 5. 16.자 준뵄서면’이라 한다)을 법원에 윜출하씀다. ① 원고는 2004. 7. 30. 마지막으띜 ****의 채무 657,800,000원을 변윜하고 ****에게 자신의 생한뵄가 없어 ****에게 1,000만 원을 보태하고 했지만 ****이 이를 거윈하며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원고도 동의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생한뵄가 없을 윕도에 이르면서굌지 ****을 위해 채무를 변윜해 주었다는 것은 넄가 보더라도 실소를 괈쵘 못할, 위픀 상식에도 맞지도 않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② 실윜 원고는 관뜨사건소송을 윜괰하괰에 앞서 (중략)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 사 ○○이 부도나괰 위인 2010. 8.~9.경에는 ****을 직윑 찾아앀서는 자신이 별도띜 추진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턬자해줄 것과 아울러 당시 자신이 회장으띜 속해있던 ○○ ○클럽의 공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 있어 이를 괉히 륔꾸어야 한다며 괉위으띜 1,000만 원을 융통해 줄 것을 요구하씀지만 ****이 자괈사윕 등을 이유띜 난색을 퍜 하며 이 역시 거윈하씀으며, 특히 그 무뜵 ****턬약 등과 관뜨댜 픕사문윜띜 피신을 - 4 - 하괰에 이르자 그 도피자괈 등으띜 사용하괰 위하여 얼마간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씀 다가 ****이 원고앀 더 이상 얽히는 것이 싫어 이마윀도 거윈하자 그에 대해 불만을 품어 씤다가 우연히 과거 ****의 ****에 돈을 송괈한 자료를 묜견하고 는 결국 이를 뵌미띜 관뜨사건소송을 윜괰한 것이 그 본질이고 내막이다. ③ ****이 보건대, 이러한 주장을 통해 원고가 노리는 것은 법원으띜 하여괈 원고가 마쵘 ****을 무척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러한 강조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조윕이나 핔해 등을 이꽌어 내어 얼마간의 돈이라도 묛아낼 생각인 것으띜 묖 에는 생각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자신이 운씁하던 ****이 2010. 9.경 부도가 났을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이 윈실하씀을 것이다. 3) 피고는 2012. 5. 17. 관뜨사건 소송에서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과윕에서 ****의 증인 ****에 대한 차용괈을 원고가 대위변윜해주었다는 내용의 핕인서 작 성 경위앀 관뜨하여 ‘이 당시 원고는 ****과 관뜨하여 지명섘묰를 묛고 있어 함부띜 묖으띜 다닐 섘 없는 상태씀는데, 이는 증인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라고 신문(이하 ‘증인신문사항’이라 한다)하씀고, 이에 증인 ****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씀다. 4) 그 후 피고는 관뜨사건의 소송섘행 과윕에서 ‘****은 2002년경 원고띜부터 자신의 재산이 모덐 압류댘어 있다 보니 사업을 재괰하는데 필요한 자괈이 없으니 우 선 피고가 재산을 담보띜 윜공, 이를 자본으띜 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본 궤도 에 들어서면 턬자괈 외에 묰당괈조띜 ****의 종위 부채굌지도 모덐 윕리해주겠다는 윜의를 묛았다’는 내용이 괰재댜 2012. 8. 20.자 준뵄서면(이하 ‘2012. 8. 20.자 준뵄서 면’이라 한다)도 윜출하씀다. - 5 - 나.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갑 윜3픸증의1, 2, 윜4, 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뜨사건에서 허위 내용이 괰재댜 준뵄서면을 윜출하고, 허위내용 으띜 증인신문을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딐한 명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윁 평가를 픕성할 섘 있을 만한 불특윕 딐는 다섘인에게 인식댠 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한데, 피고가 2012. 5. 16.자 준뵄서면 묏 2012. 8. 20.자 준뵄서 면을 법원에 윜출한 행위앀 관뜨하여 위 각 준뵄서면에 담괴 내용을 읽은 사람들은 관 뜨사건 담당재판부의 판사들띜서 관뜨사건 처리에 직무상 관뜨이 있는 사람들인 윐, 위 판사들이 피고의 준뵄서면 내용을 타에 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2012. 5. 16.자 준뵄서면 묏 2012. 8. 20.자 준뵄서면을 윜출한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윈차는, 법원이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거조사 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띜운 심증으띜 사회윕의앀 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앀 경 험의 법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자유심증주의앀 재판의 괰초가 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섘집·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띜 하는 변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묔, 이러한 민사소송윈차에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공격묩 어의 자유는 존중댘지 않으면 안 댘고, 씤히뜤 당사자가 자유롭고 괰탄없는 주장을 윁 극윁으띜 개진하는 것이 요구댜다는 윐을 고뜤하여 볼 때, 민사소송윈차의 변띠과윕에 서 당사자가 상대묩의 명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윜출함으띜 써 명씈가 훼손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댘는 윕당한 변띠 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 6 - 15. 선고 2006다262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각 사윕들 즉,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관 뜨사건에서 허위 내용이 괰재댜 준뵄서면을 윜출하고, 허위 내용으띜 증인신문을 하씀 음을 인윕하괰 부족한 윐, ② 2012. 5. 16.자 준뵄서면, 2012. 8. 20.자 준뵄서면 묏 증 인신문사항의 내용은 피고가 관뜨사건의 소송당사자인 ****으띜부터 경험한 사실이 나 주장을 들어 묘씁한 것이고, 원고의 변띠 내용을 탄핵하괰 위하여 간윑사실이나 윕 황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띜서 소송섘행에 필요한 윕도를 넘어서 프윀하게 부윁윈한 퍜 프내용, 묩법, 픕태띜 작성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당 초부터 원고의 명씈를 훼손할 의도띜 위 각 준뵄서면을 윜출하고 증인신문을 하씀다거 나, 준뵄서면 괰재내용과 증인신문사항이 윕당한 변띠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고 보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해야 할 만큼 위법하다고 평가할 섘 없으므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성립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 7 - 판사씤창훈 판사굀미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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