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 1심2007-10-05 선고검수완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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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0514 민사 사건(2007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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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원고 B는 2007년 4월 25일 실시된 보궐선거에 같은 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었다.
  • 피고 신문사는 2007년 4월 13일 소속 기자의 취재를 통해, 개발회사가 OO지역 일대 준공업지역 토지 2만여 평을 매입했는데 이 회사 대주주가 원고 A와 대학원 동기이자 친구이고 원고 B와도 가까운 사이여서 이들 사이에 특혜 묵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담은 기사를 1면 상단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이 기사는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기자는 원고들이 실제로 토지매입 건에 연루됐는지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 기사가 나간 직후 원고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사실 확인 결과 토지매입 건은 원고들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신문사는 4월 19일 정정보도문과 4월 20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 그러나 이미 기사를 인용해 원고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OO지역 일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뿌려졌고, 다른 후보자들이 이 기사를 근거로 원고들을 성토하는 유세를 벌였으며, 결국 원고 B는 4월 25일 보궐선거에서 낙선했다.
  • 기자는 2007년 7월 26일 이 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문사와 기자가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을 근거로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원고들이 토지매입 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기사를 1면과 인터넷에 보도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한 원고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법원은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신문사와 기자에게 원고별로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이 토지매입 건에 실제 연루됐는지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허위 사실을 보도해,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봤다.
  • 보도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기사 내용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각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손해배상액은 아무런 확인 없이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보도해 원고들의 외부 평가를 적지 않게 떨어뜨린 점, 허위 사실이 국회의원인 원고 A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던 점, 선거를 불과 12일 앞두고 후보였던 원고 B의 정직성과 자질을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었던 점을 참작해 정했다.
  • 다만 신문사가 선거일 전에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해 영향을 줄이려 노력한 점, 신문사의 사회적 영향력, 원고 B의 낙선, 기자의 형사처벌 결과 등도 함께 고려했다.
  • 그 결과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5,000만 원을 배○○라고 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언론사라 하더라도 익명 제보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 관한 의혹을 보도할 때는 더욱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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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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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게재한 기자와 신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07가합10514 손해배상(기) 판결선고일 : 2007. 10. 5.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이 경기 **** **** 일대의 토지매입 건과 실제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 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신문사와 기사 작성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들이 경기 **** **** 일대의 토지매입 건과 실제 연루되어 있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 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사회로 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 - 보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그 내 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 성이 조각될 수도 없음 -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3,000만원 내지 5,000만원)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0514 손해배상(기) 원 고1. **** 경기 2. **** 경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 대표이사 2. **** (**** ) 경기 변 론 종 결2007. 9. 14. 판 결 선 고2007. 10. 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0,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0원 및 위 - 3 -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은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원고 ****은 2007. 4. 25.에 실 시된 ****수 재ᆞ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 사 ◇◇일보(이하 ‘피고 ◇◇일보’라 한다)는 일간지인 ****을 발행하는 언론 사, 피고 ****은 피고 ◇◇일보의 취재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보도 (1) 피고 ◇◇일보는 2007. 4. 13. 피고 ****의 취재를 통해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의 1면 상단 및 피고 ◇◇일 - 4 - 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C개발회사가 2006. 12. 28. 경기 **** **** 일대 준공업지역의 2만여 평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이미 여러 업체에서 개발을 시도하였다가 ****으로부터 개발허가를 얻지 못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고, 더욱이 C개발회사의 대주주인 C회장은 지역구 국회 의원인 정모 의원과 대학원 동기이자 친구일 뿐만 아니라 ****수 보궐선거의 한나라 당 소속 A후보와도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사이에 A가 군수로 당선 된 이후에 C개발회사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특혜를 주기로 하는 묀약을 맺은 것이 아 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2) 당시 독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상의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내지 “한나라당 소속 군수 후보자”가 원고들을 지칭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에 대한 것임이 특정되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피고 ****은 원고들이 경기 **** **** 일대의 토지매입 건과 연루되어 있다 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에 근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라. 보도 이후의 정황 (1)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원고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 **** **** 일대의 토지매입 건은 원고들과 아무런 관련 이 없음이 밝혀지자, 피고 ◇◇일보는 ****에 2007. 4. 19. 정정보도문과 같은 달 20. 사과문을 각 게재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07. 4. 18.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여 - 5 -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우편을 통해 **** 일대의 각 가정에 유포되는 한편, ****수 보궐선거에 참가한 다른 후보자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근거로 원고 들을 성토하는 유세활동을 벌였고, 결국 원고 ****은 2007. 4. 25.에 실시된 **** 수 보궐선거에서 낙선하였다. (3) 피고 ****은 2007. 7. 26. 이 사건 기사보도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되어 수원 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경기 **** **** 일대의 토지매입 건 과 실제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보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들은 아무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기사 를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외부적 평가를 적지 않게 저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 6 - 이 사건 기사에 담긴 허위사실은 양평ᆞ가평군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원고 ****을 비방하는 내용의 것일 뿐만 아니라, ****수 재ᆞ보궐선거를 불과 12일 앞 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소속 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원고 ****의 후보로서의 정직 성과 자질을 실추시킬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일보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선거일 이전에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으로 선거에 대한 영향을 차단 하고자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일보가 언론사에서 차지 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 ****이 ****수 재ᆞ보궐선거 에서 낙선한 점, 피고 ****이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 ****에 대하여는 3,000만 원, 원고 ****에 대하여는 5,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기사의 보도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으로서 원고 ****에게 3,000만 원, 원고 ****에게 5,000만 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07. 4.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2007. 4. 13. ◇◇일보 신문기사 **** 유일의 준공업지역 국회의원과 군수후보와 친분내세워 아파트 건립 의혹 一. 국내 대형 건설사의 개발시행은 안되고 특정업체는 긍정 검토. 一. “군수 공천경쟁 시작되자 토지 대거 매입 의혹” 주민 제기. **** △△읍내의 노른자의 땅으로 지목되고 있는 **** 일대 2만여 평의 토지가 중과세 시행직전인 2006년 12월 28일 C개발회사가 전격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토지는 그동안 대기업들과 시행사들이 아파트건설을 위 해 **** 당국에 수차례 타당성 여부를 타진했던 토지이며 개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불가처분을 받은 토지였다. 2만여 평에 달하는 이 토지는 ****의 유일한 준 공업지역으로 한나라당 소속 A 군수후보와 지역구 국회의원 B모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C호텔회장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군수 당선 후 개발 특혜 묀약에 대한 의혹 이 커지고 있다. C회장이 대주주로 알려진 C(주)개발회사는 한나라당 군수재선 공천경 쟁과 양도세 중과 직전인 2006년 12월 28일 준공업지역 일대의 토지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4 년을 전후해 **** 일대 준공업 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위해 국내 유명 개발시행회사 들이 매년 약 50여 곳 이상 수십여 차례 군에 개발허가를 문의해 왔고 불허 통보를 했 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경 B시행사의 경우 준공업지구 내 수십억 원을 - 9 - 투자해 시공사까지 선정해 48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오다가 군의 불가통보로 관련 이의신청 후 포기한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의 경우 정 의원과 K대학 정책대학원 동기이자 친구이며 한나라당 군수 후보와 절친하다고 알려 진 C(주)개발회사에 사전 특혜를 주기 위한 고리가 아니냐며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 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4년 5월 18일 ‘주택건축허가제한 및 대체산업용지확 보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법의 시행 과정에서 일부 시ᆞ군에서 준공업지 역 내의 공동주택 허용 조례에 대해 시ᆞ군 공동주택이 불허되도록 하고 산업기능상실 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을 포함 31개 시ᆞ군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수 십여 차례 불가 상담으로 반복된 곳에 특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특정 언론인과의 친 분까지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군의 관계 담당 자까지 그동안의 행정조례에 대한 해석을 “관계법상 허가를 신청하면 불허 처분을 내 릴 명분이 없다”며 180°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있어 그동안의 유명 대기업과 개발회사 들이 문의한 업체 중에는 의혹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 정모씨(53, △△읍 ◇◇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에게도 허가불가 상담을 계속하다 특정인에게 해법을 달리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수백억의 개발차익이 눈앞에 보이는데 군민을 속이지 말고 권력을 업고 특혜를 누리는 일은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이에 격분 탄원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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