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4624광주지방법원 1심2007-12-14 선고검수완료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6민사부 2007가합4624 민사 사건(2007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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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2월 16일부터 2004년 11월 20일까지 목포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일했고, 피고 A는 같은 악단의 첼로 파트 상임단원으로 근무했다.
  • 피고 A는 2004년 2월 9일경 원고가 수익성 연주회를 열고 수익금을 임의로 썼다거나,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 신문사 사회부 기자였던 피고 B는 2003년 12월 8일부터 2004년 11월 22일까지 목포시향의 공금 횡령 의혹 등을 다룬 기사 18건을 작성했고, 피고 회사는 이를 신문에 실어 보도했다.
  • 목포시 감사 결과 원고가 사전 승인 없이 외부 초청공연에 참석하고 수익금 8,3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경고와 시정 요구가 이뤄졌다.
  • 검찰은 피고 A의 진정에 대해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원고에 대한 횡령 등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목포시는 2004년 8월 원고에게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원고를 상임지휘자에서 해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목포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재직하던 원고가 횡령·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와 신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 결과 일부 공금 임의 사용 등이 실제로 확인됐고, 보도 내용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실제로 사전 승인 없이 외부 공연에 참석하고 수익금 8,3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목포시 감사에서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보도와 진정서의 핵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한다.
  • 피고 A의 진정 내용 가운데 일부는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검찰 스스로도 진정인이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 사실을 알면서 제보한 것이 아니라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본 것이다.
  • 신문 보도 역시 감사 결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내용 전체가 허위라거나 기자가 원고를 해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공인이나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공익성이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보도 내용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의혹 제기와 보도는, 그 내용이 감사나 수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제보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내용이 허○○라는 점과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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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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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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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05가합1895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원고 패소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원고 패소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4·1심·원고 패소

뮤직드라마 제작에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해 계약이 깨졌다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232877·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4624 손해배상(기) 원 고**** (580816-남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OO 피 고1. **** (700223-여자) **** 2. **** **** **** 3. **** ****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11. 23. 판 결 선 고2007. 12. 14. 주 문 - 2 - 연번게재일작성자제목증거 1 2003. 12. 8. **** **** ‘비리얼룩’ 돈받고 채용, 연주회···공금횡령, 유용의혹 ****, 알고도 감사 한 번 안해 “봐주기” 갑2-1 2 2003. 12. 9. **** 수억대 연주비 어디갔나 개인계좌로 입출금 운영 ··· 잔고 300만원 뿐 갑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 고들은 일간신문 **** 지상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7. 2. 16.부터 2004. 11. 20.까지 ****(이하, ‘**** 향’이라고만 한다)의 지휘자로 위촉받아 근무하였고, 피고 ****는 그 무렵 목 포시향의 첼로 파트의 상임단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는 ****신문 의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 다)은 위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 ****, 피고 회사의 보도 ****신문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는 2003. 12. 8.부터 2004. 11. 22.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의 공금횡령의혹 등을 보도하 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가 작성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였다. - 3 - 3 2003. 12. 11. **** 폭압, 전횡에 멍드는 목포 시향 연주회 초청학생에 금품수수, 개인행사에 단원 동원 갑2-3 4 2003. 12. 12. **** 단원 급여통장 이중관리 확인 결근시 벌금 원천징수 ··· 사직서 뒤늦게 처리 착복의혹 갑2-4 5 2003. 12. 15. **** 개인레슨, 악기판매에 금품수수 의혹까지 겸업제한 불구 대학출강···조례 있으나 마나 갑2-5 6 2003. 12. 16. **** **** 비리의혹 수사착수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철저 수사 방침” 갑2-6 7 2003. 12. 17. **** 행사비용 부당지출 곳곳 확인 식사비 두 번 지급···악기 구입처도 한 곳에 집중 갑2-7 8 2003. 12. 30. **** **** ‘비리’ 본격수사 경찰 “**** 감사 후 관련서류 확보” 갑2-8 9 2004. 1. 13. **** 시향 감사 개인신상 이유 공개 거부 투명행정 거부하는 **** 10 2004. 1. 20. **** **** 경찰수사 설 이후 급진전될 듯 ****, ****에 수사관 파견···증거자료 확보 갑2-10 11 2004. 1. 20. 김지민 본지 **** 차장 ‘이달의 기자상’ ‘**** 비리 커넥션’ ··· 지역취재 부문 수상 갑2-11 12 2004. 1. **** **** 수사 급진전 경찰, 수사 내용 종합 검토 후 사법처리 여부 결정 갑2-12 13 2004. 1. 28. **** **** 비리 사실로 드러나 단원 사직서 지연처리 1,300여만원 착복 갑2-9 14 2004. 4. 21. **** **** 지휘자 재위촉 갈등 단원들, 해촉 강력 촉구···시 “수사결과 따라 조치” 갑2-13 15 2004. 4. 28. **** **** 비리관련자 사법처리 간부 2명 형사입건, 공무원 15명 징계통보 갑2-14 16 2004. 8. 24. **** 횡령, 유용 검찰 수사진행 **** 지휘자 직무 정지 갑2-15 17 2004. 8. 27. **** **** 비리연루자 공무원 22명 무더기 징계 갑2-16 18 2004. 11. 22. **** 목포 시향 지휘자 등 3명 해촉 단원 급여 착복, 불법 판공비 사용 갑2-17 다. ****청의 감사결과 - 4 - **** 감사담당관은 2004. 1. 2.경 ****에 대한 감사결과, ① **** 부 시장인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부 초청공연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 83,11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② 전형위원을 공개위탁 하지 아니하고 ****의 단독추천에 의하여 위촉하고 있어서 신규단원 전형 및 상임단원의 실기평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③ 신규단원 실기합격자에 대하여 지휘자 1인만 면접하는 등 신규 및 상임단원의 실기평정이 불공정하며, ④ **** 단원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일반운영비를 편법으로 집 행하고 있고, ⑤ 단원의 복무관리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목 포시향 지휘자인 원고, 악장인 **** 및 단무장인 장O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 요구 등을 하였다. 라. 피고 ****의 진정 피고 ****는 2004. 2. 9.경 ① 원고가 ****을 운영하면서 수익성 연주회 를 개최하거나, 원고가 교수로 재직중인 초당대학교의 학생모집에 이용하고, ② 원고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단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③ 원고와 친분이 있는 대학교수들만을 매년 입단오디션이나 근무평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위촉 함으로써, 단원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개인레슨을 받거나 악기를 구매하도록 하고, ④ 수익성 연주회나 악보대여를 통한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⑤ 매월 단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부 분을 징수하여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⑥ 평소 근무하지 않는 단원에게 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 출하였다. 마.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04. 9. 30. ① ****의 단무장 겸 부지휘자 인 장O에 대한 횡령 피의사건에 대하여, 장O이 **** 단원의 급여계좌 통 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 단원 중 일부가 사실상 사직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단원에 대한 사직절차를 신속히 밟지 아니함으로써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단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합계 금 11,637,610원을 횡령하고, 목 - 5 - 포시향 단원들로부터 무단결근 등에 대한 위약금을 갹출하여 관리하던 중 그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② 원고에 대한 횡령 등 피의사건 중 배임의 점에 대 하여는, 원고는 지휘자로서 단원의 인사평정업무는 ****의 재산 관리, 보전과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배임죄에 있어서 ****의 재산관리 내지 보전의 사 무라고 할 수 없고,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휘자로서 **** 단원들 에 대한 급여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무장 인 장O이 단원들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급여로 입금된 금원을 교향악단 운 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원고가 위 범행에 가 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 였으며, ③ 진정인인 피고 ****의 진정에 관하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원고의 직무정지 및 해촉 한편, ****는 2004. 8. 23. 원고에 대하여 3개월 직무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4. 10. 15.부터 2004. 11. 5.까지 사이에 ****장에게 검찰수 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복직시켜 달라는 취지의 복직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는 2004. 11. 22. 원고를 **** 상임지휘 자에서 해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호증 의 1, 2, 3, 갑 제8호증의 2, 3, 8, 35,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상임지휘자로서 장기무단결근 단원을 해촉하지 아니함으 로써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단원들의 급여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 - 6 - 고, 피고 ****는 허위사실을 진정함으로써 피고를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 ****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 ****는 그 기사의 내용 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강 OO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였는바, 피고들 은 위 각 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 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고, 일간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는, 원고와 단무장 장O이 단원들의 급여 일부를 횡령하고, 수 익성 연주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퇴직한 단원들의 퇴직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착복하는 등 원고 의 전횡이 계속되자 다른 단원들을 대표하여 진정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무고 한 것이 아니고, 피고 ****에게 위와 같은 진정내용을 제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 ****는, ****의 전 단원이었던 백OO으로부터 ****의 파행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단원들을 통하여 기사내용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 ****의 감 사결과 및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기사의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3) 피고 회사는 보도한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3.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무고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허 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 7 -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진정한 사실 중 객관 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 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의 7, 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가 진정한 사실 중 원고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하여 ****으로 하 여금 완도군수 초청 연주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거나, 무보수로 초당대 졸업식, 입학식, 음악과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진정 내용 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채용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 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횡령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3 내지 16, 21, 33, 35, 을 제6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8, 23, 25, 26, 32, 34의 각 일부 기재(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가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 고 외부 초청공연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 83,117,000원을 목포 시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 장O은 **** 단원의 급여통장 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일반운영비를 편법으로 집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 는 장O 및 악장 ****과 함께 ****의 운영경비 등을 집행하였고, 나아가 평소 단원들의 근무평정을 확인하거나, 지출결의서에 서명하는 등 장준이 처리 하는 업무에 관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O으로부터 연주회 준비, 직원들의 출결사항, 근무평정, 자금지출 등 **** 운영과 관련된 전반 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고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결과와 **** 감사결과 피고 ****가 진정한 사실 중 수익금 임의사 용, 급여통장 이중관리, 단원 복무관리 소홀 등 상당 부분이 진실로 확인된 점, 결국 장O이 피고 ****의 진정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 국 피고 ****가 진정한 사실은 그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가 진정한 사실 중 일부가 그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 진실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 8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진정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 ****가 그 허위성에 대 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 ****가 피고 ****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여 기사 화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가 피고 ****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피고 ****가 원 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 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 ****와 피고 회사가 2003. 12. 8.부터 2004. 11. 22.까지 ****의 공금횡령의혹 등을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의 상임지휘자였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는 할 것 이다. 그런데 한편 피고 **** 및 피고 회사가 보도한 내용 중 초청공연 무단참석 및 협연비 임의 집행, 전형위원 위촉업무 부당처리, 급여통장 이중관리, 일반운 영비 편법 집행, 단원 복무관리 소홀 등 상당 부분이 ****의 감사결과와 수 사기관의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와 피고 회사가 보도한 내용은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피고 ****와 피고 회사의 보도 내용 중 채용과정에서 뇌물수수 나, 연주회 초청학생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일부 보도내 - 9 - 용은 진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지나, 보도기사의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 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보도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 ****의 보도행위가 진실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 ****와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도내용에 적시된 내용은 ****의 운영방식을 주로 문제삼고 있을 뿐 이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 운 점, 피고 ****가 ****의 운영상의 파행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결과 보도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점, ****의 운영의 적절성은 ****민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와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사과문 게재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의 진정과 피고 ****,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 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하나, 피고 ****의 진정과 피고 ****,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가 위법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들의 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는 기본권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되므로, 결국 이를 판결로서 강제해 달라는 - 10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사과문 본인 ****는 ****의 단원이었던 바 상임지휘자인 ****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한 진정 등을 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진 정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임지휘자 ****에 대하여 머리 숙여 잘못을 빕니다. 본인 ****는 ****신문의 사회부 기자로서 위 ****의 왜곡된 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의 상임지휘 자였던 ****에 대한 명예와 명성을 실추시킨 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본사 ****은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점 깊이 사 과드리며, 다시는 왜곡된 보도 등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립교향악 단 상임지휘자 ****의 명성과 명예가 실추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익보도로 명예훼손' 위법아니다 광주지법2007-12-18

    해석·평가재판부는 보도 내용 상당 부분이 감사와 수사 결과 진실로 확인됐고, 목포시향 운영의 적절성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언론의 공익 보도 범위를 넓게 인정한 해석으로,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진실에 부합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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