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5-09 선고검수완료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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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3138 민사 사건(2007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09조 외 3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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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통령의 친조카로, OO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유상증자 참여 제안을 받았다.
  •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인수대금을 빌려 주식 28만 주를 인수했으나, 청와대의 요청으로 주식을 반환하고 2003년 12월경 기술이사로 취임했다.
  • OO회사는 2004년 3월 원고 등 임직원 12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고, 이는 2007년 3월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
  • 2006년 5월 23일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하는 OO회사가 OO회사를 인수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합병과정에 개입한 뒤 스톡옵션을 받고 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보도했고, 피고 3은 특혜 의혹을, 피고 6은 '얼굴마담' 및 가장납입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 이후 원고에 대한 내사가 이루어졌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의 친조카로서 공인적 지위를 가지며,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합병 의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어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 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허위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친조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보도 내용은 사행성 게임 폐해와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므로 언론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피고 1의 보도는 전체 내용과 어휘의 의미를 고려할 때 원고가 합병과정에 개입한 뒤 스톡옵션을 받고 사임한 것처럼 암시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아니다.
  • 피고 3, 6의 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과 유상증자 참여 제안을 동시에 받고 차용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점, 오락기 제조업체가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별다른 일 없이 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 의혹 제기의 기초사실 주요 부분이 진실이고, 보도가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으며,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핵심 정리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보도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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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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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988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4624·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패소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82690·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채용 제안을 받고 근무 조건을 협의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채용이 취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45672·인천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OO공단이 상임이사 임기를 법정 3년보다 짧은 2년 4개월로 정해 임명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2850·전주지방법원·2006-03-31·1심·원고 패소

공사 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집무실에서 사흘간 13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26850·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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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와 사행성게임 제조업체와의 관련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73138 원 고 ○○○ 피 고 1 내지 8(언론사 묏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소 제기일 2006. 8. 25. 판결 선고일 2007. 5. 9. 쟁 윐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오락게임기 판매업체가 인수 한 회사로부터 특혜로 유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거나 오락기 판매업체와의 합병과정에 개입하씀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대통령의 친조카이고, 피고들은 언론사 묏 이 사건 기사를 취재, - 2 - 작성한 기자들이다. 2.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 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원고는 위 유상증자에 참여 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인수대괈을 위액 차용하여 주식 28만 주 상당 을 인수하씀다. 그 후, 청와대는 원고에게 대표이사 취임의 부윁윈성을 지윁하고, 빌린 돈으로 주식을 인수한 처사도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즉시 주식을 반환하라고 하여 원고는 주식을 위부 돌려주는 방식으로 인수대괈을 갚고, 2003. 12.경 ****의 기술이사로 취임하씀다. 3. ****은 2004. 3. 26. 원고를 비롯한 임ᆞ직원 12명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씀는데, 위 주식매수선택권은 2007. 3. 26.부터 행사할 수 있다. 4. ‘****’라는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은 2006. 5. 23. ****을 인수하씀다. 5. 피고 1은 자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사행성 오락게임 제조업체가 인수한 회사에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씀으며, 두 회사의 합 병과정에서 원고가 무슨 역할을 하씀는지는 구체윁으로 드러나 있지 않 고, 원고는 이사직을 사임하기 위에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는 내용의 보도를 하씀다. 피고 3은 원고가 사행성 오락기 판매업체가 인수한 회사로부터 특혜로 유상증자 내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거나,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 개입 하씀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씀다. 피고 6은 원고가 ****의 증자과정에서 이른바 ‘얼굴마담’을 하씀 거나, 위 증자가 가장납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씀다. 6. 그 후 위 의혹들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내사가 이루어졌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3 -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유상증자 받은 주식은 오래 위에 반환하씀고 주식매수선택권은 2007년 이후에야 행사할 수 있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 이 없고, 합병과정에 관여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 은 원고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합병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특혜를 받았거나 불법윁인 방법으로 유상증 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오로지 공익윁인 목윁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위체윁으로 보아 그 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윁 사안에 대한 보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와 사행성 오락게임 업체와 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씈가 훼손 되었는지, 명씈훼손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프된 내용이 공공윁·사회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윁 인 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 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 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윁이거나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비록 공직자는 아니나 프직 대통령의 친조카라 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공윁 인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도 - 4 - 내용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성오락기 제조업체와 대통령의 친ᆞ인척과의 관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국민위체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 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욱 완화 되어야 한다. 3. (1) 피고 1의 보도는 위 보도의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위 보도가 원고가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 개입한 뒤 스톡옵션을 받 고서 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3, 6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윁 평가가 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과 유상증자 참여 제의를 동시 에 받고 유상증자 대괈 위액을 빌려 주식을 인수한 윐, 오락기 제조업 체가 ****을 인수한 후에도 별다른 일 없이 계속 이사로 근무한 윐에 비추어 볼 때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윁인 이유가 있었 다고 보이고, 의혹 제기의 위제가 된 기초사실의 주요부분이 진실한 윐, 피고 3, 6의 각 보도는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 단정윁 표프을 쓰지 않은 윐, 공윁 인물에 대한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 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는 윐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없다. □ 판결의 의미 ○ 공윁 인물의 공윁 사안에 대한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 제제기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밝힌 사안임.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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