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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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3138 민사 사건(2007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09조 외 3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통령의 친조카로, OO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유상증자 참여 제안을 받았다.
-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인수대금을 빌려 주식 28만 주를 인수했으나, 청와대의 요청으로 주식을 반환하고 2003년 12월경 기술이사로 취임했다.
- OO회사는 2004년 3월 원고 등 임직원 12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고, 이는 2007년 3월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
- 2006년 5월 23일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하는 OO회사가 OO회사를 인수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합병과정에 개입한 뒤 스톡옵션을 받고 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보도했고, 피고 3은 특혜 의혹을, 피고 6은 '얼굴마담' 및 가장납입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 이후 원고에 대한 내사가 이루어졌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의 친조카로서 공인적 지위를 가지며,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합병 의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어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 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허위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친조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보도 내용은 사행성 게임 폐해와 관련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므로 언론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피고 1의 보도는 전체 내용과 어휘의 의미를 고려할 때 원고가 합병과정에 개입한 뒤 스톡옵션을 받고 사임한 것처럼 암시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아니다.
- 피고 3, 6의 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과 유상증자 참여 제안을 동시에 받고 차용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점, 오락기 제조업체가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별다른 일 없이 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 의혹 제기의 기초사실 주요 부분이 진실이고, 보도가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으며,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핵심 정리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보도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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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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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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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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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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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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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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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채용 제안을 받고 근무 조건을 협의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채용이 취소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OO공단이 상임이사 임기를 법정 3년보다 짧은 2년 4개월로 정해 임명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공사 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집무실에서 사흘간 13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업체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음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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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종합 法 '바다이야기' 노 대통령 조카 언론사 상대 소송 기각2007-05-09
해석·평가재판부는 대통령의 친조카라는 신분이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언론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기사들은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견제를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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