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3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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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084 민사 사건(2008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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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이 2006년 9월 14일 피고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 원고 명의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1,000만 원을 입금했다.
  • 원고 측은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부탁하며 매매 전 반드시 연락해 사전 승낙을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직원은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매매를 시작했고, 이후 고위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권유해 계좌 잔고를 거의 소진시켰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 원고 측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950만 원을 입금했고,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370만 원을 출금했다.
  • 계좌관리 종료일인 2008년 1월 14일 기준 계좌 잔고는 1,987,200원에 불과했다.
  • 원고는 직원과 회사가 연대해 위탁금 총액과 출금액의 차이인 103,812,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이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고 고위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까지 권유해 계좌 잔고를 거의 소진시켰다며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거래 기간 내내 직원에게 문의하며 거래를 지켜봤고 관련 서류에 인감을 찍는 등 사실상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계좌 개설일부터 관리 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했고, 그 기간 동안 계좌 개설 지점에 직원을 수시로 방문해 약 1년 4개월 동안 최소 40~50회 이상 문의한 점을 확인했다.
  •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와 신용거래계좌 설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말미에 원고 이름 옆에 찍힌 인장이 원고의 것임이 다툼 없이 인정됐고, 직원이 인장을 보관하며 임의로 서류를 작성했다거나 원고가 속아서 작성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적어도 2007년 1월 31일경에는 직원이 원고에게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 방식과 위험성 등을 설명했고, 2007년 4월 30일경에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명의의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직원의 '주식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는 원고 측 주장 자체에 비추어 봐도, 적어도 직원의 주식매매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주문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받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원이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주식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 원고는 매매를 위탁한 우량주의 종류나 위탁 기간, 직원이 위임을 벗어나 매매한 시기나 주식 종류를 특정하지도 못했고, 2003년부터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주식거래를 해온 경험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객이 계좌를 맡기고 거래 과정을 계속 확인하면서 관련 서류에 직접 인감을 찍는 등 사실상 포괄적으로 거래를 맡긴 것으로 보이면, 나중에 '임의매매로 손해를 봤다'며 증권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 손실을 두고 직원의 위임 위반을 주장하려면 어떤 거래가 언제 어떻게 위임을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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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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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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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2084( ) 원고년생 여P (41, )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태씁 피고증권 주식회사1. D1 소송대리인 변픸사 임규하 2. D2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103,812,8002008. 1. 15.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5%,20% - 2 -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1 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 라고 한다 는 유가증권 매매업무 등을 씁.D1(‘’) 위하는 회사 피고는 피고회사의 부산지윐에서 고객의 주식거래계좌를 관리하는 직,D2 원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는원고의 위임을 묛아 대리인 자격으띜 피고.A2006. 9. 14.D2 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부산지윐에 원고 명의의 주식위탁매매 거래계좌 이하 주식거래(‘ 계좌 라고만 한다 를 개설하고 위 계좌 개설당일에 씈탁괈만 원을 입괈한 것을’)1,000 뵄롯하여 그 때부터굌지회만 원 같은 달2007. 11. 23.14 (2006. 9. 15. 1,000,19. 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달만 원 같은 달만1,000,10. 19. 3,500,20. 1,500,26. 2,000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만 원 같은,11. 29. 100,12. 4. 100, 2007. 1. 19. 100, 해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달6. 15. 50,10. 9. 100,11. 13. 300,21. 만 원 같은 달만 원 에 걸쳐 씈탁괈 총 합계 억만 원을 입괈하씀으며50,23. 150)1 950, 한편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 등2007. 6. 14. 500,11. 15. 300,12. 20. 200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위 주식거래계좌에서 출괈하씀다3370. 다 피고 회사의 계좌관리 종료일인경 위 주식거래계좌에 남은 잔고는.2008. 1. 14. 원이다1,987,200. - 3 - 원고의 주장2. 는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에게 우량주에 대한 장괰턬자를 부탁하면서AD2 위 피고에게 주식매매 시에 묘드시 자신에게 연락하여 사위 승낙을 얻도띝 하씀다 그. 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의 주식거래계좌가 개설댜 후 피고회사의 섘섘료 증대앀 자D2 신의 실윁섘당을 높일 목윁으띜의 사위승낙 또는 위임 없이 주식매매를 하괰 시작A 하씀고 그 후 위앀 같은 주식매매행위띜 인하여 손실이 묜생하게 댘자경부,2006. 11. 터는의 위임 없이 일묘 턬자자들이 함부띜 거래할 섘 없는 고위험의 주식워런트증A 권에굌지 묘복윁으띜 턬자하씀으며경에는를 속이고 또 원고나의 위, 2007. 4. 30.AA 임도 없이 별도의 신용거래계좌굌지 개설한 다음 신용에 의한 주식거래굌지 하여 결, 국 원고띜 하여괈 주식거래계좌의 잔고가 거의 소진댘도띝 하는 손해를 입픔다 따라. 서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띜서 피고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띜D2,D2 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원씈탁괈 총액 억만 원103,812,800 (=1 950- 인출괈만 원계좌관리 종료 당시의 잔고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370-1,987,200 )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회사의 직원인 피고가 고객인 원고 또는 원고의 대.D2( 리인인의 위임이나 승낙도 없이 주식매매행위 소위 임의매매 를 하여 원고에게 손A)(‘’) 해를 입픔다는 취지인묔 위 인윕사실 묏 을픸증 을 픸증의을 픸증의,1, 2, 6,71, 2,9 각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턬자증권 주식회사 변경 위 상픸턬자증,B,C{: E 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는 주식거래계좌 개설일띜부터 피고회사의 계좌관리 종료일굌,A㉮ - 4 - 지 지속윁으띜회에 걸쳐 씈탁괈의 입괈회 과 출괈 회 을 묘복하는 한편 그 괰(17)(14 )(3 ), 간 동안 계좌개설 지윐인 피고회사의 부산지윐에 피고에게 섘시띜 묩문하면서 약(D2)( 년 개월의 거래괰간 동안 최소회 이상은 묩문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거래내역1 440~50) 과 잔고 등을 핕인한 윐을픸증자 주식워런트증권거래설명서 섘,3, 4(2007. 1. 31.㉯ 뜹 묏 내용섙지 핕인서앀자 신용거래계좌 설윕 신청서 위 각 문서 말미2007. 4. 30.. 에 괰재댜 원고 이름 다음의 인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턼이 없으므띜 위 각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는묔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보관하게 댘었음을,D2 괰핔띜 임의띜 위 문서들을 작성하씀다거나 원고의 대리인인가 그 괰재내용을 알지A 도 못한 채 피고에게 속아 위 문서들을 작성하게 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갑 픸D22 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괰)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윁어도경에는 피고가에게 주식,2007. 1. 31.D2 A 워런트증권의 거래묩식이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하씀고 또에는 원,2007. 4. 30. 고의 위임을 묛은가 원고 명의의 신용거래계좌를 설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A, ㉰ 의 주장 묏작성의 인증서 갑 픸증 는가 피고회사의 부산지윐에 가끔 내묩하괴A( 2) A 하씀으나 그 때마다 지괈 주식이 잘 댘고 있으니 아무 걱윕하지 말라 는 피고의‘’D2 말을 듣고는 이를 믿고 돌아암다는 취지인묔 그뜇다면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 라도 윁어도 피고의 주식매매행위에 관한의 포괄윁 위임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D2A 한 윐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주식매매에 관한 주문퍜를 작성하지 아니{B, 하씀다는 이유띜 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지윁을 묛괰도 한 윐이 인윕댘나 앞서 본 사, 윕들에 뵄추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피고가의 위임 승낙 없이 주식매매를 하D2 A. 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통한 우량주의 위탁매매를 하괰.,(A)D2 - 5 - 위하여 피고회사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실윜띜 그 거래괰 간 동안회에 걸쳐 씈탁괈을 입괈하씀음에도 피고에게 매매를 위탁한 우량주의14,D2 종류나 위탁괰간 나아가 피고가 위임 승낙 없이 또는 위임의 취지에 묘하여 주식D2. 매매행위를 한 괰간이나 그 주식의 종류는 특윕하지도 않고 있다가세가 넘},A70㉱ 은 고뜹이괰는 하나 피고회사에 원고 명의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괰 약년 위인3 경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턬자증권 이라고 한다 에도 원고 명의의2003. 12. 22. C(‘C’)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여 프재굌지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등 상당한 괰간 동안 주식거 래 경험이 있는 윐턬자증권에서의 거래묩법 역시 피고회사에서의 거래픕태앀 유,C㉲ 사한 윐 주띜 단괰매매의 픕태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신용거래의 일종인 유통융자(,‘’, 자괰융자 를 통한 매매행위도 섘시띜 이루어지고 있다그런데 원고가 피고회사나‘’),,㉳ 피고에 대하여만 유독 임의매매 를 문윜 삼고 있는 이유가 특히 피고회사를 통하D2‘’ 여 묘복윁으띜 턬자한 주식워런트증권 약칭으띜라고 하며 주식을 사위에 윕한(‘ELW’, 미래의 시괰에 미리 윕한 가격으띜 살 섘 있는 권리 또는 팔 섘 있는 권리를 갖는 증 권을 말한다 에 관한 위험성을 윜대띜 알지 못하씀고 이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었다) 는 데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러한 이유에서라면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충실의무 위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피고의 주식,D2 매매행위가 당연히 고객의 위임이나 승낙 자체가 없는 임의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섘 없다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주장을 설뜹 피고가 원고띜부터 주식매매행위에 관한 포괄윁.,,D2 위임을 묛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히 위 피고가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에 관한 위험성을 윜대띜 설명하지 아니한 채 턬자를 유도하여 묘복윁으띜 매매하게 하씀으므띜 원고에, - 6 - 대하여 충실의무 위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 으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2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주식매매의 위임을 묛은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고객에 대{ 한 충실의무를 위묘하여 섘익성 없는 주식매매행위를 묘복하씀다는 이유띜 불법행위책 임을 묻괰 위해서는증권회사 직원이 결과윁으띜 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묘복하, ㉮ 씀다는 사윕만으띜는 부족하고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묰여부 주식매매의 동,, 괰 묏 경위 거래괰간과 매매횟섘 묏 양자의 뵄율 매입주식의 평균윁 보유괰간 매매,,, 주식 중 단괰매매가 차지하는 뵄율 동일 주식의 매입 매도를 묘복한 것인지 섘섘료,,. 등 뵄용을 공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묏 운용괰간에 뵄추어 본 섘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섘섘료가 차지하는 뵄율 단괰매매가 많이 이루어윸야 할 특별한 사윕이, 있는 지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묘복이 위문가띜서의 합리윁 선택이라고 볼 섘 있는지 아닌지를 괰준으띜 판단댘어야 하며 부당한 턬자권유행위가 있었는지 여( 부도 고뜤댨은 물띠이다나아가당해 주식매매행위가 시작댘는 시윐의 씈탁괈 묏),㉯ 주식 등의 평가액으띜부터 주가지섘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윕상윁인 거래가 이루어음을 경우 묜생하씀을 것으띜 씈상댘는 손실과 거래뵄용을 윁윈히 평가하여 이를 공윜한 괈 액 윕상거래 후 잔고 과 당해 주식매매행위가 종료댜 시윐의 잔고 과당매매 후 잔고 의()() 차액인 손해액의 입증도 있어야 할 것인묔 소위 주식의 포괄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 매행위 에 관한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2007. 4. 12.2004 6122,2007. 11. 15. 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앀 같은 윐들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2005 16775),. 도 없다}. 결띠4. - 7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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