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합189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21 선고검수완료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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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05가합18950 민사 사건(200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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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7월경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해 왔다.
  • 피고 1은 'XX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2는 그 신문사 소속 기자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한 사람이다.
  • 피고 3은 원고 교회의 시무장로이며, 피고 4는 피고 3의 아들이다.
  • 피고 4는 2005년 1월경 'XX신문'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목사 연봉이 124,200,000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제보를 보냈고, 피고 2는 이에 응하여 팩스로 원고 교회의 2004년 및 2005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제공받았다.
  • 피고 1은 2005년 1월 20일자 'XX신문'에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원?', '교회 예산 20% 담임목사가 차지... 청소원 연봉은 1천만원대 20배 차이', '미국자녀 학비 지원 중단해야 - 계속 줘야... 미 시민권 포기 논란도' 등의 제목으로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 원고들은 피고 3이 교회 운영방침에 불만을 품고 내분을 일으키며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내부 문서인 예산서를 빼내 아들인 피고 4에게 전달했고, 피고 4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제보했으며, 신문사와 기자는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담임목사와 교회가 신문사와 기자, 제보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주요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명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사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사람 중 원고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사에 나오는 '김 목사'가 원고를, '지방소도시 교회'가 원고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특정 교회나 목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과 목사의 보수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공익적 보도라고 보았다.
  • 기사에 사용된 '연봉 2억원', '총예산 중 20%를 담임목사가 가져간다', '청소원 연봉과 20배 차이'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실을 왜곡하여 다른 의미로 이해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언론이 공익적 관심사인 교회 재정과 목사의 보수 문제를 보도할 때, 피해자가 실명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특정될 수 있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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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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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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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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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5924·대구지방법원·2015-04-10·1심·원고 패소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면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50620·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일부 승소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제 목 인터넷신문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도 거액의 경제윁 이익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취 지의 기사를 보도한 경우 그 기사로 인하여 담임목사 묏 담임목사가 운씁하 는 교회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8950 원 고 원고 교회, 원고 피 고 피고들 소 제기 일 2005. 3. 8. 판결 선고 일 2006. 4. 21. 쟁 윐 신문기사로 인한 보도대상 목사와 교회의 명씈훼손여부(피해 자의 특정 여부 묏 공익을 위한 기사이고 그 기사가 진실이라 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조각되는지 여부) 결과 (주 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2 -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1999. 7.경부터 프재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 1은 “XX신문”을 관리.경씁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편집.게재한 사람이고, 피고 3은 원 고 교회의 시무장로인 사람이며, 피고 4는 피고 3의 아들이다. 2. 피고 1은 2005. 1. 20.에 발행된 “XX신문”에 이라는 대제목 묏 , , 라는 중제목으로 담임목사의 억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한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씀다. 3. 피고 4는 “XX신문”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목사 연봉이 124,200,000원입니다’라는 제목을 온라인통신으로 송부하고, 피고 2는 위 화취재에 응하면서 팩스로 원고 교회의 2004년 묏 2005년 세입세출씈산 서를 제공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피고 3은 원고의 교회 운씁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원고 교회 의 내분을 야기한 자로서 원고들을 비방할 목윁으로 원고 교회의 내부 문서인 세입세출씈산서를 윈취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4에게 위달하고 피고 4와 공모하여 담임목사의 연봉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피고 2에게 제보하씀으며, 피고 1과 그 소속기자인 피고 2는 원고 교회가 내분 중 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소도시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재정형 - 3 - 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윁 이익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원고 교회도 그러한 부도덕한 목사에 의해 운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 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위북 J교회’, ‘담임 목사 ****’라고만 표시하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특 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딐 설사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들의 명 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인들의 헌 괈으로 운씁되는 교회 재정에 관한 비평의 일환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 고 진실에 기초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법원의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 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 가 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윁어도 원고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기사에서 말하는 “김 목사”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이 고 “지방소도시 교회”가 원고 교회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2. 위법성조각여부 (가)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 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 4 - 그 목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딐는 논평 의 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 도 표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딐한,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 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위체윁 취지 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위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공익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는 피고들이 특정 교회나 특정 목 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종교 특히 교회가 차지 하는 기능 묏 중요성에 비추어 교인들의 자발윁인 헌괈으로 운씁되는 교 회에서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윁정한지의 문제에 대한 사례의 하나 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윁이 공익에 관한 것 임은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지 딐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씈훼손에서 행위자 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윁 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윁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윁이고도 합리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5 -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윁시한 사실의 위체윁인 취지는, 원고 교회의 경 우 교인들의 헌괈으로만 운씁되는 교회인데 담임목사인 원고 개인의 생활 묏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문제 등이 원고 교회의 내부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그 문맥 중에 ‘연봉 2억원’, ‘총씈산 중 20%를 담임목사가 가져간다’, ‘청소원의 연봉은 담임목사와 20 배 차이’ 등 수사(修辭)윁인 과장된 표프방법을 사용하씀다 하여, 그 윁시 된 사실이 위체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위픀 다른 의미나 내용 으로 이해되도록 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 □ 결정의 의미 ○ 인터넷신문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 운데도 거액의 경제윁 이익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 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경우 그 기사로 인하여 담임목사 묏 담임목사 가 운씁하는 교회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를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 정 여부 묏 그 기사가 공익을 위한 기사이고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 묏 구체윁인 윁용 사례를 밝힌 사안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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