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 1심2017-07-12 선고검수완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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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3491 민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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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돈을 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 선임병은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뺨과 정강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나무 지시봉으로 발바닥과 정강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 선임병은 피해자에게 매식비 일부를 자신의 카드에 넣게 하거나, 실수에 대한 벌금이라며 돈을 내도록 겁을 주었습니다.
  • 피해자는 엎드려뻗치기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기 등 가혹한 행동도 강요받았으며, 부모나 군 관계자에게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와 부모는 선임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선임병은 앞서 피해자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법원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선임병인 피고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돈을 받아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할지, 이미 맡겨 둔 1,000만 원을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4,120,352원, 부모에게 각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면서, 그보다 더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 돈을 내도록 한 행위와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법원은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일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살펴봤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경한 편이고 신체감정 당시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 손실 정도를 16%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다른 선임병에게서도 폭언을 들은 적이 있었던 점, 복무 기간과 폭행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가 부담할 재산상 손해를 90%로 제한했습니다.
  • 피해자와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 피해자 몫에서는 피고가 이미 법원에 맡긴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선임병의 반복된 폭행·협박과 돈을 내도록 한 행위, 가혹행위로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해 정도와 책임 제한, 이미 맡긴 배상금을 반영해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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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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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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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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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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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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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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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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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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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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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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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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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9나26534·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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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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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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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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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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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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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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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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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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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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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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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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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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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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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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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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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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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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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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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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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2014가단3349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1. ①①① 2. ②②② 3. ③③③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④④④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5. 24. 판 결 선 고2017.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①①①에게 4,120,352원, 원고 ②②②, ③③③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①①①에게 3,000만 원, 원고 ②②②에게 500만 원, 원고 ③③③에게 500 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①①①는 2012.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3. 5. 13.까 지 국군수송사령부 제3철도수송지원대 ****에서 수송지원병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에서 수송지원병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21. 전역하였다. 피고는 원고 ① ①①가 ****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병이었다. 나. 피고는 2013. 1. 12.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원고 ①①①를 폭행, 협박, 공갈 하고 가혹행위 등을 하였으며,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①①①에게 6개월의 치료가 필요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 등’이라고 한다)로 2014. 4. 23. 부산지방법원(2013고단 호)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①①①는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 - 3 - 고,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병명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위 증상에 일부 호전이 있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이다. 라. 원고 ①①①는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 입대하였는데, 군 전역 후 휴학을 계속하 다가 2017. 6. 5. 대학교를 자퇴하였다. 마. 원고 ②②②는 원고 ①①①의 아버지이고, 원고 ③③③는 원고 ①①①의 어머니 이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4. 18.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 호로 원고 ①①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①①①에게 이 사건 폭행 등을 가하였으므로, 원고 ①①①가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①①①가 수원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다른 선임병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 점, 원고 ①①①가 군대에 복무한 기간, 피고의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4 - 가.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 소득 : 원고 ①①①는 이 사건 폭행 등 당시 대학생이었으므로, 원고 ①①① 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 ①①①가 2017. 6. 5. 대학교를 자퇴하였으므로 대학교 자퇴일 이후인 2017. 6. 5.부터 보통 인부의 도 시일용노임을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 :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신체감정일(2017. 3. 9.) 기준 1 년 치료 후 2년 한시장해, 16%{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VII-B-2-a항, 도시 옥내 일용근로자(직업계수 : 5) 적용} ○ 이에 대하여 원고 ①①①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 가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VII-B-2-a항, 도시 옥외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18%라 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① ①①는 2017. 2. 8.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특이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2017. 2. 10.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에서 객관적 인지기능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경한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원고 ①①①는 신체감 정시점인 2017. 2.경에는 증상이 호전되어 정신과적 치료를 중단하고 있었던 점, ③ 원 고 ①①①가 만기 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①①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 - 5 -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 m1 -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12013-5-12017-6-4016.00%4944.504300.0000490.0000 0 22017-6-52020-3-91,791,74616.00%8270.41184944.50433325.9075 7,427,145  ※ 월 소득 1,791,746원(= 81,443원 × 22일) ※ 기간 말일은 신체감정일로부터 1년의 치료기간 및 2년의 한시장해 기간을 합하여 신 체감정일로부터 3년 후인 2020. 3. 9.로 정함 일실수입 합계 (원): 7,427,145 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VII-B-2-a항의 옥내 일용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적 용한 16%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①①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계산 2) 향후 치료비: 2,706,580원(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검사 촉탁결과) 3)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9,120,352원{= (일실수입 7,427,145원 + 향후 치료비 2,706,580원) × 0.9} 나. 위자료 원고 ①①①의 성별과 나이, 군대 복무기간, 이 사건 폭행 등의 발생 경위와 계속 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①①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 원, 원고 ②②②, ③③③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함. 다. 손익공제 피고가 공탁한 10,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①①①에게 4,120,352원(= 재산상 손해 9,120,352원 + 위자료 5,000,000원 - 공탁금 10,000,000원), - 6 - 원고 ②②②, ③③③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 등 발생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해 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이미주 - 7 - 별지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는 2013. 3. 27. 17:30경 **** 소재 **** 생활관에서 원고 ①①①에게 치 킨을 사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 무지시봉(길이 약 82cm)으로 원고 ①①①의 양쪽 발바닥을 약 20회, 양쪽 정강이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고는 2013. 2. 1. 18:4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원고 ①①①가 아침식사를 빵과 우유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수송지원병 개인에게 지급되는 1일 매식비 15,000원 중 일 부를 자신의 **** 기프트카드에 입금하라고 말하고, 만약 입금하지 않으면 원고 ①①①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원고 ①①①로 하여금 10,000원을 입 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22. 17: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원고 ①①①에게 “오늘부터 실 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한 건당 1,000원씩이다”라고 말하고, 2013. 4. 14. 1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원고 ①①①에게 “그동안 30가지 실수를 했으니 30,000원을 내라” 고 말하고, 만약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원고 ①①①로부 터 즉석에서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치상 가. 피고는 2013. 1. 12.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원고 ①①①에게 가혹행위를 하 던 중 원고 ①①①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 - 8 - 으로 원고 ①①①의 왼쪽 뺨을 약 15회 폭행하고, 나. 피고는 2013. 3. 19. 18:40경 **** 사무실에서 원고 ①①①가 일일 매식비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투화 발로 원고 ①①①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30회 폭 행하고, 다. 피고는 2013. 5. 1. 21: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원고 ①①①가 근무철을 잘못 만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 ①①①의 뺨을 약 30회, 주먹으로 머리를 약 20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 ①①①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가혹행위 피고는 2013. 1. 12.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일과시간 중 근무철 및 실시예정사 항을 잘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1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불상의 시간 동안 무 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손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5. 협박 가. 피고는 2013. 1. 12.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원고 ①①①를 폭행하면서 “부 모나 지원반장에게 말을 해서 영창을 가게 한다든지 불이익을 받게 하면 영창 갔다 온 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원고 ①①①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9. 18:40경 **** 사무실에서 원고 ①①①를 폭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원고 ①①①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7. 17:30경 위 나항 사무실에서 원고 ①①①를 폭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원고 ①①①를 협박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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