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3491 민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돈을 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 선임병은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뺨과 정강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나무 지시봉으로 발바닥과 정강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 선임병은 피해자에게 매식비 일부를 자신의 카드에 넣게 하거나, 실수에 대한 벌금이라며 돈을 내도록 겁을 주었습니다.
- 피해자는 엎드려뻗치기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기 등 가혹한 행동도 강요받았으며, 부모나 군 관계자에게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와 부모는 선임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선임병은 앞서 피해자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법원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선임병인 피고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돈을 받아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할지, 이미 맡겨 둔 1,000만 원을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4,120,352원, 부모에게 각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면서, 그보다 더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 돈을 내도록 한 행위와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법원은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일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살펴봤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경한 편이고 신체감정 당시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 손실 정도를 16%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다른 선임병에게서도 폭언을 들은 적이 있었던 점, 복무 기간과 폭행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가 부담할 재산상 손해를 90%로 제한했습니다.
- 피해자와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 피해자 몫에서는 피고가 이미 법원에 맡긴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선임병의 반복된 폭행·협박과 돈을 내도록 한 행위, 가혹행위로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해 정도와 책임 제한, 이미 맡긴 배상금을 반영해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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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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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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