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 1심2026-04-15 선고검수완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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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24 민사 사건(202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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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에 OO지역 C 초등학교 4학년, 2024년에 5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자녀 D의 학부모이고, 원고는 해당 학교의 교감으로서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 피고는 2023년 5월 교육감의 학교 관련 발언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정정을 요청하고, 2023년 12월에는 학교폭력 사안 담당교사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했다며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반복적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였다.
  • 2024년에도 스승의 날 꽃 선물 반환에 대한 항의, 전담교사가 다리가 아픈 자녀에게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는 조치 요구, 학교 투표 관련 항의, 생활통지표 수정 요청, 원고를 바꿔달라는 요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청, 담임교사 변경 이유 추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방해 등 13건의 민원을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계속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안면마비)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피고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11월 20일 기각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부모인 피고가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에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여 원고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의 민원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민원 처리의 주된 담당자로서 피고의 민원행위에 대한 대응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장이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인 민원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부모의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이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민원의 횟수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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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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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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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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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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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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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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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825·마산지방법원·1986-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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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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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3414·서울고등법원·2008-05-01·2심·원고 패소

OO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량이 감소하자, 재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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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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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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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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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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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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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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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단1612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1-24·1심·원고 패소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00·수원지방법원·2012-09-28·2심·원고 패소

학부모 회의에서 원고 1의 전학을 요구하는 의견이 전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0002·부산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958·대구고등법원·2010-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 건물의 햇빛, 경치, 통풍, 소음·먼지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54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으나, 보험사가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3330·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기각

학교법인 OO에 대해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5나1447·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과정에서 원점수를 반올림하여 제공하는 바람에 점수가 역전되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21522·서울고등법원·2018-09-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93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이 유도 자유연습 중 고등학생과 겨루다 목이 꺾여 사지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 미지급 관련 피켓 시위·전단 배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222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변 론 종 결2026. 3. 25. 판 결 선 고2026.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4.부터 2026.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3년에 C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4학년, 2024년에 이 사건 학교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D의 학부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서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이 사건 학교를 찾아 가 아래와 같은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민원행위’라 한다), 원고는 민원 처리의 주된 담당자로서 이 사건 민원행위에 대한 대응업무를 담당하였다. 순번민원 내용 1 교육감이 2023. 5. 25. ‘2023년 10대 핵심과제 현장 안착 및 지역 교육 현안 파 악을 위한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에서 이 사건 학교를 OO한다는 발 언을 하자, 피고와 E가 2023. 5. 26. 이 사건 학교에 찾아가 위 발언과 관련하여 학교의 대책 등을 물으며 항의함. 2 2023. 8. 29., 2023. 8. 30., 2023. 9. 30. 피고의 자녀 D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함. 3 ○ D에 대한 학교폭력사건이 접수되자 담당교사 F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D 에 대하여 사안조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2023. 12. 15. 이에 대해 이 사건 학 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항의하고 이 사건 학교에 찾아감. ○ F는 피고에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 학교폭력 사안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음에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자 피고는 F에게 안내를 하지 않았 다며 항의하고 2024. 2. 21.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함. ○ 이 사건 학교 교무실무사에게 전화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담당교사가 아 닌 교감이 업무를 한다고 물으며 따짐. - 3 - 4 피고가 2024. 5. 15. D로 하여금 이 사건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스승의 날 기념 꽃을 선물하였는데 이를 되돌려 보내자, 2024. 5. 16. 이 사건 학교 홈페이 지에 항의성 민원을 접수함 5 2024. 7. 3.경 과학ᆞ체육 전담교사인 G가 D가 다리가 아픔에도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며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학교 교장에게 조치를 요구함. 6 2024. 7. 3. 이 사건 학교 OO과 관련된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➀ D가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을 학교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항의하고, ➁ 학생 투표함의 개표와 학부모 투표함의 개표 시간이 다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항의하고, ➂ 비밀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➃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명인 학부모에게는 투표권을 2개 주어야 된다며 항의함. 7 2024. 7. 중순경 교육장과 이 사건 학교 5학년 학생의 학부모들과 면담이 예정되 어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학교에 민원을 많이 접수하여 위 면담이 예정된 것이고 피고의 많은 민원 접수에 대하여 원고가 유포하였냐’며 항 의함. 8 2024. 7. 22. 생활통지표가 배부되었는데, 피고는 “생활기록부에서 총괄평가를 삭 제하고, ‘학교에서 가정으로’란에 ‘지ᆞ덕ᆞ체’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민원을 접 수함. 9 피고가 2024. 7. 중순경 이 사건 학교에 전화하여 원고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는 데, 전화를 받아 전달하던 교무실무사가 원고에게 ‘D 엄마인데 전화 받으시겠냐’ 고 묻자, 피고가 이를 듣고 교무실무사에게 존대를 하라며 화를 냄. 10 피고는 2024. 8. 12. 이 사건 학교 홈페이지에 5학년 1, 2학기 과목별 수업계획서 및 총괄평가 1, 2학기 세부계획서 제공을 요청하고, 2024. 8. 22. 이 사건 학교에 전화하여 ‘계획서 없이 수업하느냐’, ‘다른 학교는 주는데 왜 안 주냐’는 등 항의 를 함. 11 피고는 2024. 9. 3. 2학년 수업 담임교사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자 그와 같이 변경된 이유를 묻고 기존 담임교사는 같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며 따지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 12피고는 2024. 9. 3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학교 홈페이지에 항의성 민원을 접수 - 4 - 다. ****교육장은 2024. 12. 13. 이 사건 민원행위를 포함 한 피고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 한 고시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09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11. 20. 피고의 행위 중 이 사건 민원행위 부분을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 등법원(전주재판부) 2025누155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 원고는 계속되는 이 사건 민원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스트 레스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함. ➀ 원고가 2024. 9. 26. D에게 큰소리로 강당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를 설명. ➁ 기간제 임시교사 H가 학생들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간지럼을 태운 이유를 설 명. ➂ 학생들에게 불량식품을 주는 이유에 대해 설명. 13 2024. 10. 11. E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이 사건 학교에 전화 하여 학교장이나 원고와 면담을 요청하며 위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해함. - 5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 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 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 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 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 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 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 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 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민원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인 원 - 6 - 고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민원행위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 의 학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민원행위를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자녀는 외상후스트레스 문제가 정상범위 이고, 정신장애도 없으므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②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 원에 대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고, 관할청이 부담한 때에는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피해교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다. ③ 설령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이 사건 민원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목적에 있 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민원행위는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과 교권을 존중하기보다는 원고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 섭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 - 7 - 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의 불법행위 태양 및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4. 14.부터 피고가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6.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황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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