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24 민사 사건(202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에 OO지역 C 초등학교 4학년, 2024년에 5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자녀 D의 학부모이고, 원고는 해당 학교의 교감으로서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 피고는 2023년 5월 교육감의 학교 관련 발언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정정을 요청하고, 2023년 12월에는 학교폭력 사안 담당교사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했다며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반복적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였다.
- 2024년에도 스승의 날 꽃 선물 반환에 대한 항의, 전담교사가 다리가 아픈 자녀에게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는 조치 요구, 학교 투표 관련 항의, 생활통지표 수정 요청, 원고를 바꿔달라는 요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청, 담임교사 변경 이유 추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방해 등 13건의 민원을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계속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안면마비)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피고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11월 20일 기각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부모인 피고가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에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여 원고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의 민원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민원 처리의 주된 담당자로서 피고의 민원행위에 대한 대응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장이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인 민원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부모의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이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민원의 횟수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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