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5870부산지방법원 1심2006-10-11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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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5870 민사 사건(2006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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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2003년 당시 만 4세 전후의 어린이로, 피고 C가 운영하는 OO지역 유치원 부설 시설에 입학해 다녔습니다. 원고 A는 종일반, 원고 B는 반일반이었습니다.
  • 피고 D는 2003년경 해당 유치원 교사로 부임해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 원고들은 유치원 재학 중 피고 D가 원생들에게 성추행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 D와 유치원 운영자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측은 경찰 조사와 심리평가 과정에서 원생들이 '괴물'이라는 표현으로 특정 교사를 지목하며 신체 접촉을 언급한 진술, 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목격했다는 진술, 병원 심리평가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피고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2006년 8월 30일 변론을 마친 뒤 같은 해 10월 11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2003년 유치원에 다니던 원생들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생들의 경찰·심리평가 진술, 부모들의 진술, 병원 사실조회 결과, 현장검증 결과 등 여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 그러나 어린 원생들의 진술은 '괴물' 같은 상징적 표현에 의존하고 있어 특정 교사의 행위를 직접·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들의 진술 역시 아이들의 말을 전해 듣거나 추측한 내용이 많아, 성추행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지만, 어린 아이의 상징적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의혹의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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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러 명이 유치원에 몰래 들어가 가스라이터로 불장난을 하다 건물에 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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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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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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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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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159·대구지방법원·2014-01-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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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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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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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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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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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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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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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612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1-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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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1126·인천지방법원·2021-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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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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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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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86·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학습지교사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와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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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나3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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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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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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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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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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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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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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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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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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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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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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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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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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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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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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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84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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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4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으나, 보험사가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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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01443·서울지방법원·1996-09-1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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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799·대구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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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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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6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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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3414·서울고등법원·2008-05-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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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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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78·창원지방법원·2012-11-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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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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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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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825·마산지방법원·1986-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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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3295·제주지방법원·2008-09-09·1심·원고 패소

조합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옛 소송의 항소에 찬성해 소송비용이 발생하자, 조합이 그 비용을 이사들에게 물어내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6674·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라450·대전지방법원·2010-01-15·2심·기각

수감 중인 원고가 교도소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804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8·1심·기각

학부모가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친 뒤 보험처리를 못 받은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올리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534381·광주지방법원·2021-08-18·1심·원고 승소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2012-08-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947·대구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패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에 일부 자리한 아파트 보육시설이 지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2024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 기자가 CCTV 영상을 2배 빠르게 편집·반복 재생해 유치원 교사의 가벼운 접촉을 강한 아동 학대처럼 왜곡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9715·대구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18961·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8나5607·대구고등법원·1979-04-26·1심·원고 승소

사립학원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사 건2004가합5870 손해배상(기) 원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3. **** (주민등록번호 생략) 4. **** (주민등록번호 생략)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5. **** (주민등록번호 생략) 6. **** (주민등록번호 생략) 원고들 각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2. **** 피고들 각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8. 30. - 2 - 판 결 선 고2006. 10.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50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250,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25,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4.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은 1900. 00. 00.생으로 2003. 00. 00. 피고 ****(이하 피고 ■■ 이라 한다)에서 설치 운영하는 ****부설 ****의 ‘****’에 입학하여 같은 해 00. 00.까지 다녔고, 당시 만 00세 00개월 정도이었으며, 원고 ****, ****은 원고 ○○ ○의 부모이다. 나. 원고 ****는 1900. 00. 00.생으로 2003. 00. 00. ****의 ‘****’에 입학하 - 3 - 여 같은 해 00. 00.경까지 다녔고, 당시 만 00세 00개월 정도이었으며, 원고 ****, ▷ ▷▷은 원고 ****의 부모이다. 다. 원고 ****은 종일 반으로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2시경 반일 반 아이들이 귀가한 후 낮잠을 자는 등 놀다가 4-5시경 귀가하였고, 원고 ****는 반일 반으로서 오후 2시경 귀가하였다. 라. 피고 ****은 2003. 00. 00.경 ****의 ****로 부임하여 재직중이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 ****가 위와 같이 ****을 다니는 동안 피고 ●● ●에 의하여 성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 ****은 원고들에게 위 성추행으로 원고들 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로는 갑1, 2, 3, 6, 36, 37, 46, 47호증, 갑9호증의 3, 5, 8, 9, 11, 13, 18, 19, 20 내지 26, 31, 32, 33, 갑11호증의 1의 각 기재(또는 영상), 증인 @@@, ###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녹화테이 프 검증결과, ○○병원, △△신경정신과의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가 있는 데, 이들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 **** 등 유치원생들의 진술 1) 원고 ****은 2003. 00. 00. 경찰에서 피고 ****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 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검은 괴물인데 바보이고, **** 에 있으며, 검은 괴물이 치카치카할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으로도 찾아 - 4 - 와 괴물집으로 데려가는데, 괴물집은 두개로서 흰색 병아리 문으로 들어가거나 꽃 많 은 옆에 있는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면 있고, 거기서 괴물이 코끼리 가면을 쓰고 뒤 로 서 있으라 하고는 바지를 벗겨 똥꼬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잠지에 쇠를 넣고 만 졌으며 괴물이 음경을 꺼내어 나더러 만지라고도 했고 무서운 얼굴로 먹어라고 해서 먹었는데 맛이 없어 뱉어버렸으며 그 괴물은 ****라고(당시 ◀◀ 앨범 중 피고 **** 의 사진을 가리켜 괴물이라고 하였다) 진술하였고, 2003. 00. 00.경 □□병원에서 심리 평가를 받던 중,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질문에 “괴물이 없을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라는 질문에 “괴물”, 무서운 꿈이라는 질문에 “괴물이 데려오는 거” 등으로 대답하였 다(갑1호증, 갑9호증의 9). 2) 원고 ****는 2003. 00.경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던 중, 내가 무서워 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괴물, 유치원에서 봤어요, 고추만졌어요, 엉덩이도 만졌어요”라 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질문에 “****”등으로 대답하였다(갑2호증). 3) ****생인 ****(1900. 00. 00.생)는 2003. 00. 00. 검찰에서 위 사건 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가 찌찌를 만지고, 배꼽을 만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주사기 같은 것으로 똥꼬를 찔뜀고, ****와 함께 있던 망 태아저씨가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고(당시 피고 ****의 사진을 가리켜 ****라 하고, ◆◆◆의 사진을 가리켜 망태아저씨라고 하였다) 진술하였다(갑9호증의 33). (나) 원고 ****, **** 등 유치원생 부모들의 진술 1) 원고 ****은 2003. 00. 00., 2003. 00. 00., 2003. 00. 00.등 경찰에서 위 사 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원고 ****이 유치원에 다니고 나서 3-4일이 지난 후부 터 똥꼬와 잠지가 아프다고 하였고, 밤에 자다 깨서 “싫어”, “저리가 괴물”, “검은 괴물 - 5 - 이 내 배에 들어왔어”, “검은 괴물은 바보야”라고 말하였으며, 누군가를 특정하여 지칭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원고 ****이 ****를 보고 손을 흔들며 “바보”라고 가리킨 적이 있어서 검은 괴물은 ****이고 원고 ****이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 고, 그 후로도 원고 ****이 괴물은 검은색 옷과 흰색 앞치마를 잎은 남자어른이라고 하고, ****가 ⚇⚇⚇에 데려가 잠지와 똥꼬를 만진 후 말하면 혼낸다고 하며 다리를 꼬집기도 하고, ⚇⚇⚇이나 2층 ∵∵으로 데리고 가 이불 속에서나 가면을 쓴 채 똥꼬 와 잠지를 만지기도 하고, 매운 고추 먹자며 자신의 음경을 ****이 입에 넣기도 하 고, 쇠를 잠지에 넣기도 하였다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였으며, 원고 ****에 대 한 경찰조사 후에는 원고 ****이 다른 피해자도 있다면서 ****나 ◩◩가 운전을 하 여 황령산이나 놀이동산에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놀고, 친구들과 둘씩, 넷씩 짝을 지어 ⚉⚉⚉, **** 옆의 ᛥᛥ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 괴물엄마가 사는 집 등에 선생님이나 ◩◩와 함께 가서 빨래놀이, 쉬싸기 놀이, 서로 혹은 각자 뺨을 때리 는 놀이 등을 하였는데, 선생님이나 ◩◩가 쇠를 원고 ****의 똥꼬와 잠지에 넣었고, ****와 ◩◩나 선생님이 서로 쮸쮸를 먹고 고추도 먹는 행동 등을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갑9호증의 5, 8, 21). 2) 원고 ****은 2003. 00. 00. 경찰에서, 원고 ****가 **** 선생님이 도 깨비 유치원에 데려다줬고, ****가 도깨비 유치원에 ****와 친구들을 함께 데려가서 고추가 예쁘다고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쇠로 된 큰 통에서 친구들과 옷을 벗고 수 건가지고 목욕놀이를 하였고, 괴물차를 타고 공룡유치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갔다고 말 했다고 진술하였다(갑9호증의 25). 3) 위 ****의 어머니 ♤♤♤은 2003. 00. 00. 경찰에서, ****가 도깨비 유 - 6 - 치원과 ****가 있는데, **** 선생님, ◬◬◬ 선생님이 도깨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는 입으로 고추를 만지고 똥꼬에 뭐를 넣고, ****와 도깨비 선생님이 옷을 벗고 ****를 만지면 ****가 귀신 소리를 낸다고 말하였고, ◆◆◆를 망태아저씨라 부르며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고 말했고 ****와 도깨비아줌마가 있는데 ****가 도깨비 아 줌마의 쭈쭈를 먹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2003. 00. 00. 검찰에서, ****가 ✾✾ ✾ 선생님이 자신을 ****가 사는 아파트에 데려가는데, 그 집에는 망태아저씨와 망태 아줌마, 망태누나가 있고, ****가 입으로 자기 고추를 만지며 같이 목욕을 하며, **** 가 도깨비 아줌마의 쭈쭈를 먹었다고 했고, 또한 ◆◆◆가 망태아저씨로서 자신을 가 장 많이 괴롭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갑9호증의 24, 31). 4) ****생인 ▥▥▥(1900. 00. 00.생)의 어머니 ♧♧♧은 2003. 00. 00. 경찰에서, ▥▥▥이 ****이 똥구멍에 쇠막대기를 넣고 친구들과 함께 쉬싸기 놀이, 때 리기 놀이를 하였으며 **** 선생님이 ⚇⚇⚇으로 데려다 주어 ⚇⚇⚇에 갔는데, 그 때 ****와 같이 있던 여자괴물이 ****의 고추를 만지자 ****가 크윽하였고, ****가 여 자괴물의 쭈쭈도 먹었으며, 여자괴물이 입으로 아이들 몸에 뽀뽀를 해주었고, 여자 괴 물은 가면을 쓰고 못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3. 00. 00. 검찰에서, ▥▥▥이 **** 선생님이 자신을 ⚇⚇⚇에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여자 괴물이 가면을 쓰고 있었고 여자 괴물이 자기 고추를 만졌다고 말했다고 하는 등 경찰에서의 진술내 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갑9호증의 26, 32). (다)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의 진술 1) ○○ 성폭력상담소 소장 ◐◐◐는 2003. 00. 00.자 성폭력 상담일지에 상담 원이 원고 ****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과자를 사주면서 “****가 말하는 괴물이 ⎊ - 7 - ⎊이니?”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얼른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괴물이 누구라 고?” 라니 “****이야”라고 대답했다고 기재하고, 2003. 00. 00. 경찰에서, 원고 ****의 요청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이 피고 ****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였음 을 알았고, 당시 원고 ****은 ****가 자신만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5. 00. 00. 이 법정에서 원고 ****은 괴물 때문에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하였고, 괴물은 ****라고 하였으며, 인형놀이 녹화촬영 당시 인형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 동을 하였고, ****에서 아이들이 진술한 것과 같은 스테인레스로 된 욕조와 쇠막대기 를 발견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갑9호증의 11, 13, 증인 ◐◐◐의 증언). 2) ○○ 성폭력상담소 소장 ◁◁◁는 2003. 00. 00. 경찰에서, 원고 ****와 ▥▥▥, ****의 어머니들과 주로 상담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2층 계단위 의 ⚇⚇⚇에서 성추행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갑11호증의 1). (라) 원고 **** 등에 대한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 1) 원고 ****에 대한 ○○병원 소아외과 진단서에는, 원고 ****의 경우 2003. 00. 00. 진단결과 회음열상 진단이 있고, 열상은 심부에 달했으며 둔기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6호증). 2) 원고 ****, ****에 대한 □□병원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원고 ****의 진술 및 검사 도중 간혹 성기를 만지고 낯선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등 여러 행동 등 에 비추어, 원고 ****은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고, 원고 **** 역시 그 진술에 비추어 성적인 추행 경험 이후에 불쾌감, 거부감 등을 상당부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다(갑1호증). - 8 - 3) 원고 ****, **** 및 ▥▥▥에 대한 ○○병원 정신의학적 소견서에는, 원고 ****, ****는 ▥▥▥과 함께 2003. 00. 00. ○○병원에 입원하여 평가를 받았 는데, 그 평가 결과 원고 ****의 경우 유치원 장면을 재현하는 장면에서 몹시 불안 해하고 안절부절하는 행동이 관찰되었고, 신체적 상해에 대한 비정상적 두려움이 보인 점, 원고 ****의 경우 유치원 장면을 재현하는 상황에서는 아동이 유치원 교사를 강 하게 내리치는 공격성을 보이고, ****와 관련된 질문에는 함구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검사실 밖으로 나가버린 점, ▥▥▥의 경우 유치원 장면을 재현한 검사에서 ****가 아 이에게 폭력을 가해서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내용을 수차례 나타낸 점, □□병원의 심 리평가 결과 ****이 ‘****가 똥꼬에 쇠를 넣었다’고 직접 진술을 하고, ▥▥▥이 내 가 무서워하는 것은 ****라고 자발적으로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이들이 유 치원에서의 사건을 연상하는 장면을 재현할 당시 거부적인 행동을 하는 점 등에 비추 어, 원고 ****, ****와 ▥▥▥은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장애로 진단 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고, 성추행에 의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 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3호증). (2) 그런데 위 (1)항의 증거들은 이들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 다. (가) 우선, 원고 ****, ****, ****, ****과 ****, ▥▥▥, ♤♤♤, ♧♧ ♧ 등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 및 아래 (나)항의 사정 때문에 그 진술내용을 그대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원고 ****의 진술 및 이를 들었다는 원고 △ - 9 - △△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① 원고 ****이 처음에 원고 ****에게 보인 언행이 그 경위나 내용으로 보아 꼭 어떤 성추행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 △△ △은 부모로서 염려스런 마음에서 이를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원고 ○ ○○의 괴물은 바보라는 말에 유치원의 ****가 그 성추행을 행한 것으로 미리 짐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은 그 또래 수준의 표현으로 적어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성추행을 당했는지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법한데 처음에는 괴물에게 어떤 괴롭 힘을 당했던 것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 ****은 그 동안 원고 ****과의 수차에 걸친 대 화를 통하여 그 스스로 어떤 성추행에 관한 표현을 하기 보다는 원고 ****의 반복적 질문에 그냥 맞다고 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과 정에서 원고 ****의 의도, 태도, 질문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원고 ****의 대답 내용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 ****은 처음에는 혼자서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이 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유치원생들도 성추행을 당하고, 그런 성추행한 사람도 ****, ◩◩ 등 여럿이며, 성추행이 있던 것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등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거나 바뀌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로만 보아서는 통 상의 아동 성추행과는 달리 일반인이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⑤ 특히, 원고 ****은 처음부터 원고 ****에게 유치원에 있는 ****이 그 랬다고 이야기할 법한데, 원고 ****에게는 검은 괴물, 바보, 검은 옷 입은 어른 등이 - 10 - 라고 할 뿐 ****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성폭력상담소 소장 ◐◐◐와의 상담을 거치면서 ◐◐◐에게 처음으로 그 괴물은 ****라고 이야기한 점, ⑥ 만약 원고 ****의 말대로 유치원에 있는 누군가가 쇠막대기를 항문이나 성기에 넣는 등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면, 적어도 원고 ****이 그 날 집에 와서 는 원고 ****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통증을 호소했을 법한데, 그렇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때문에 유치원을 그만둔 원고 ****에 대한 2003. 00. 00.경 산부인과 병원 진찰 결과에서는 원고 ****의 항문이나 성기에 어떤 외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2) 원고 ****와 ****, ▥▥▥의 각 진술 및 이를 들었다는 원고 ****과 ♤♤♤, ♧♧♧의 각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① 이들의 진술은 원고 ****이 원고 ****를 비롯한 ****, ▥▥▥ 등 여 러 ****생의 집에 연락하여 그 어머니들에게 원고 ****에 대한 위와 같은 성 추행 의혹을 이야기한 끝에 나온 것들이고, 그 전에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 어 머니들이 성추행에 관련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것을 발견하거나 이에 관한 어떤 염려 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와 ****, ▥▥▥의 진술도 그 어머니 등의 성추행에 관한 구 체적, 반복적인 질문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대답한 결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 의 의도에 따라 대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③ 이들의 진술에서도 원고 ****과 마찬가지로 괴물, 도깨비, 가면 등의 이 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은 **** 및 ◩◩ 등에 의한 유치원생들에 대한 집단적, 변 태적 성추행에 관한 것으로 일반인이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오히려 유치 - 11 - 원에서의 놀이, 장난, 벌, 겁주는 이야기, 피고 ****이 이따금 유치원생들에게 장난으 로 똥침을 놓는 행위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나)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이에 걸맞 은 객관적 정황이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들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성추행 고소사건의 경찰 현장검증 과정에서 원고 ****와 ▥▥▥, ◇ ◇◇ 등은 ⚇⚇⚇, 도깨비 유치원 또는 목욕놀이한 곳을 찾아보라고 하자 유치원 내의 재료실 또는 유치원 내의 화장실 등을 가리키고 피고 ****이 생활하는 ∵∵을 찾아 가지 못한 점, ② 이들 유치원생이 말하는 목욕놀이 한 쇠로 만든 통이나 욕조를 위 ∵∵의 욕실 스테인레스 욕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 ③ 성추행 중 ****가 썼다는 코뿔소 가면이나 코끼리 가면(또는 그렇게 볼만 한 물건)은 경찰에서의 압수수색이나 현장검증 등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가 **** 공구 창고에서 발견된 쇠막대기를 성추행에 사용된 도구라고 지목하였으나, 그 쇠막대기에서 혈흔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와 비슷한 도 구를 이용하여 아동들의 항문에 넣을 경우 심한 상처가 나고 상당한 통증이 있을 법한 데, 그 동안 이들 유치원생들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 **** 등 유치원생들이 성추행 장소로 지목한다는 아파트의 경우 피고 ● ●● 등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할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⑥ ****의 반일 반과 종일 반의 일과를 보면, 피고 **** 또는 누군가 가 여러 유치원생들을 유치원 선생님들 몰래 ∵∵이나 유치원 바깥에 데리고 가 성추 - 12 - 행할 만한 시간적 겨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의 관여나 묵인 하에 또는 관리 감독 소홀을 틈타 그렇게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원고 **** 등 이들 유치원생들이 유치원 선생님이 도깨비 유치원에 데리 고 가거나 ****나 ◩◩가 유치원생들을 차에 태워 황령산, 동물원, 아파트 등지에 놀러 가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나, 피고 ****이나 그 ◩◩로 지목된 ▶▶▶는 운전면허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의 성추행을 함께 할 만큼 서 로 간에 친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 동안 피고 ****, ▶▶▶, 유치 원 선생님들 간에 오고 간 전화통화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피고 ****의 주변사 람들 중에서 피고 **** 등과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이나 그 행적을 찾을 수 없는 점, ⑧ 피고 **** 등이 여러 차례 여러 명의 유치원생들을 더욱이 ∵∵이나 유 치원 바깥 어디에 데리고 갔다면 이를 본 사람이 있을 법한데, 유치원 선생님이나 다 른 유치원생들 중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다) 원고 **** 등 이들 유치원생과 그 어머니들의 진술에다가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이들 유치원생에 대한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를 보태어 보 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먼저, 원고 ****의 경우 2003. 00. 00.경 ○○ 병원 진단 결과 회음열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로 보아 외부관찰 혹은 만져보는 방법으로 진단가 능함에도 2003. 00. 00.경 진찰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 위 사건 경찰 수사종결무렵까지 도 그와 같은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 ****와 ▥▥▥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나 정신의학적 소견 - 13 - 서 등도 아동들이 이미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받고 대답을 회피하여 간접적인 검사를 하거나 아동들이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어머니를 상대로도 검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의학적 검사 및 소견을 가지고 이들 유치원생에게 어떤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는 어려운 점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 **** 등 유치원생들의 위와 같은 내 용의 진술로 보아서는 유치원에서의 성추행의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문점이 있는 이들의 진술 외에 성추행 또는 유치원(∵∵)에서의 성추행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서는, 위 (1)항의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 ****, ◎ ◎◎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나아가 피고 ****에게 성추 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나온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받 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 ****가 ****을 다니는 동안 **** 교사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피고 **** 또는 누군가에 의하여 성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 ■ ■은 피고 **** 또는 ****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성추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런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 - 14 - 원고 ****, ****를 성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없고, 나아가 설령 누군가에 의하 여 이들이 성추행당하였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데다가 ****의 규모나 교육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유 치원 교사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누군가에 의한 성추행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이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나온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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