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799대구지방법원 1심2012-06-15 선고검수완료

건물 유치권을 공동 행사하던 원고들이 관리인을 고용해 건물을 관리하게 하면서 점유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일부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주자 유치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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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1799 민사 사건(201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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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리금융공사의 신청으로 2008년 1월 OO지역 법원에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곧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2는 2008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들을 대표해 건물에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후 매수인인 피고1이 경매 절차에서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아 2010년 11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은 피고2에게,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은 소외인1에게 유치권 행사 문제를 맡겼고 피고2가 건물을 점유해 왔다며 2009년 11월 18일 채권자들의 유치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1은 2010년 12월 20일 건물을 점유하던 피고2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유를 넘겨받았으며, 피고3 등은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만 포함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틀 뒤인 2010년 12월 22일 원고1이 경비용역업체 직원 7~8명을 동원해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1의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냈고, 이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년 2월 25일 확정되었다.
  • 피고1은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가처분과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인2를 통해 건물을 직접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유치권 판결 선고 이후에도 원고들이 계속 점유를 유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던 중 일부 유치권자들이 건물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주어 자신들의 유치권이 상실되었다며 매수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관리인을 고용하기는 했어도 그 관리인이 건물에 상주하지 않고 낮 시간대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돌아갔을 뿐이며 출입 열쇠도 없었고, 직접 점유하던 유치권자들에게 점유 경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해 건물 관리를 맡기기는 했지만, 그 고용인이 건물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점유를 유지하려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데, 상주하지 않는 관리인만으로는 그러한 지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고용인은 단지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다가 돌아갔을 뿐이어서, 건물 자체를 관리·통제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고용인이 건물 출입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원고들의 점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열쇠 없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원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다른 유치권자들에게 점유 경비를 분담해 주지도 않았다는 점 역시, 원고들이 점유를 공동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부담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결국 원고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인 '건물 점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 상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유치권은 건물을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관리인을 고용하는 형식만 갖추고 상주·열쇠 보관·비용 분담 같은 실질적 점유 유지 조치가 없으면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유치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점유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관리 상태를 갖추어야 손해배상 등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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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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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2012.6.15.선고2012가합1799손해배상(기)사건 [판결요지] 건물에대하여유치권을공동행사하던중일부유치권자들이건물매수인에 게점유를넘겨주자원고들인나머지유치권자들이유치권을상실하게하였 다는이유로손해배상을구한사건에서,원고들이제3자를고용하여건물관 리를위임하기는하였으나고용인이건물에상주하지않았고단지오전10 시경부터오후6시경까지건물주차장에차량을세워두고대기하고있다가 돌아갔을뿐이고,건물의출입열쇠도가지고있지않은점,원고들이건물을 직접점유하고있던유치권자들에게점유경비를분담하여주지도않았던점 등에비추어,원고들이건물을점유하고있었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청구 를기각한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799 손해배상(기)등 원 고 1. 원고1 **** 2. 원고2 **** 3. 원고3 **** 4. 원고4 **** 대표이사 *** 5. 원고5 **** 6. 원고6 **** 7. 원고7 **** 8. 원고8 **** - 2 - 9. 원고9 **** 10. 원고10 **** 11. 원고11 **** 12. 원고1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1. 피고1 **** 대표이사 *** 2. 피고2 **** 대표이사 *** 3. 피고3 **** 4. 피고4 **** 5. 피고5 **** - 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5. 25. 판 결 선 고2012. 6.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135,000,000원, 원고2에게 60,000,000원, 원 고3에게 35,000,000원, 원고4에게 23,573,700원, 원고5에게 3,000,000원, 원 고6에게 21,000,000원, 원고7에게 55,000,000원, 원고8에게 7,000,000원, 원 고9에게 11,902,000원, 원고10에게 9,000,000원, 원고11에게 79,000,000원, 원고12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매절차의 진행 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으 - 4 - 로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2007타경32658호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8. 1. 29.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2는 2008. 1. 17.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에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존재한 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피고1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 아 그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2010. 11. 8.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의 제기 1) 정리금융공사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공사대금 채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2071호)를 제기하였 는데, 위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 여부가 다투어졌다. 2) 위 법원은, 피고2, 3, 4, 5(이하 ‘피고2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자들(이하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 이라 한다)은 피고2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자들(이하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이라 한다)은 소외인1에게 그 들의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및 유치권 행사 등의 문제를 일임하였고, 피고2와 소외인1이 협의하여 피고2가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 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피고2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2009. 11. 18. 공사대금 채권자들의 - 5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유치권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이전 1) 피고1은 2010. 12. 20.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2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2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점유를 넘겨받았으며, 피고3, 4, 5(이하 ‘피고3 등’이라 한다)은 유치권 포기각서(갑 3호증)을 작성 해주었는데, 그 각서에는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2) 그런데 원고1은 2010. 12. 22. 경비용역업체 직원 7~8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에 무단침입한 후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1의 직원들을 강제로 쫓아내었다. 3) 그 후 원고1은 위와 같은 무단침입 등 행위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1고정2377, 부산지방법원 2011노4090)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25. 확정되었다. 라.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및 건물명도소송의 경과 1) 피고1은 원고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무단침입하여 이 사건 건 물을 다시 점유하자,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대구지방법원 2011 카합38, 2011카합145) 및 건물명도의 소(2011가합881, 2011가합5589)를 제기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유치권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들은 피고2와 별도로 ****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점유하였는데, 피고1 이 피고2와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였 - 6 - 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유치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2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1의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를 통한 점유 주장(소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 과의 갈등으로 ****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A동(로미오)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3 등과 부산 지역 유치권자를 대표한 원고1 사이에 2010. 12. 20. 대구 및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 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다음 날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원고1은 이를 믿고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하도록 하였 는데, 피고3 등은 2010. 12. 20. 위와 같이 원고1을 기망하여 원고들의 직접 점유를 상실하게 한 뒤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피고1에게 넘겨주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교부해주어서 원고들의 유치권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행사하던 유 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와 더불 어 피고1은 유치권자로서 부당하게 위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 - 7 - 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할 책임도 있다. 2) 피고2를 통한 점유 주장(2012. 5. 3.자 준비서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2를 통하 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2 등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 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포기하거나 유치권을 포기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1과 공모하여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특히 피고1은 부당이득 도 취하였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의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를 통한 점유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원고들이 ****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점유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 10,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1이 2006. 9.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찾아오거나 그 근처 식당에 서 식사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0. 6.경부터 ****에게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5, 13, 16, 19, 2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한 2010. 12. 20. 이전에는 이 사건 건물에 상주 한 사실이 없고, 오전 10시나 11시경 차를 운전하여 와서 이 사건 건물 주변 을 둘러보거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다가 오후 6시나 7시경 돌 - 8 - 아갔을 뿐인 점, ****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2가 ****의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출입은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 지만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은 기본적으로 피고2의 승낙 하에서만 이루어진 점, 원고들은 건물명도소송 등 관련소송에서도 ****를 통하여 이 사건 건 물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유치권 판결 선고 이후 ****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직접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2 등이 피고1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 주장의 직접 점유 부분(이 사건 건물 중 A동)의 점유를 이전해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를 통한 직접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들이 직접점유를 하였다면 피고2 등이 이 사건 건물 중 A동의 점유를 피고1에게 이전해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2 등이 원고들의 유치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교부하였 다거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유치권을 침탈하였는지를 보 건대, 갑 5 내지 7, 1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1 본인신 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 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3 등이 작성한 유치권 포기각서(갑 3호증)에는 대 구 지역 유치권자들의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의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 9 - 사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법하게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으 므로 그 후 원고1의 점유회복은 적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1는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2 등이 원고들의 유치 권을 포기하였고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유치권을 침탈하였 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2를 통한 점유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유치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2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3,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 1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2는 이 사건 건물 B동에 임차인을 구하여 모 텔 영업을 하도록 하고, A동의 출입문을 폐쇄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실, 피고2는 원고들을 포함한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에게 점유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면 간접점유관계를 인 정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2는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과의 간접점유관계를 부정하고 있 는 사실, 원고1 스스로 당사자본인심문에서 ‘2010. 6.경부터 12. 20.까지 원 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를 통하여 직접 점유하였나요, 아니면 피고2 등 대구업체를 통하여 점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를 통하여 직접 점 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2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0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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