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3295제주지방법원 1심2008-09-09 선고검수완료
원고 조합은 피고들이 이사회에서 항소에 찬성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청구하였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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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3295 민사 사건(2008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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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의 이사였거나 재직 중이던 피고들이 2002년 11월 28일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는 결의를 다투어 한 조합원이 낸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자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했다.
- 2003년 7월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당시 이사들이던 피고들이 항소하는 안에 찬성했고, 이에 조합이 항소했다.
-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윜주부 2003나1115)은 2004년 3월 19일 1심 판결을 뒤집고 그 조합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 그 조합원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05년 5월 13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심리한 항소심(2005나376)은 2005년 9월 16일 조합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조합은 항소로 든 소송비용 합계 43,517,410원을 항소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연대해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 이사회 당시 다른 이사들이 '비용은 항소에 찬성한 이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요구했고, 의장이던 피고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찬성한 이사가 비용을 책임진다'는 취지로 의결을 선언한 사실은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피고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항소에 찬성해 발생한 소송비용 43,517,410원을 연대해 지○○라고 청구했다. 피고들은 이사회 의결은 조합 내부의 일일 뿐이라 조합과 이사 사이에 구체적인 돈을 주고받을 법적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사회에서 그런 의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의결만으로 찬성한 이사들이 조합에 소송비용을 물어내기로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유는 이사회가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기구일 뿐 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부 결의만으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이사 사이에 바로 구체적인 돈을 주고받는 법적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만 그런 의결이 있었다는 점은, 나중에 조합이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을 물을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실제로 항소심에서 조합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을 보면, 항소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조합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사회 결의는 조합 같은 법인의 내부 결정일 뿐이라, 그것만으로 이사 개인에게 돈을 물릴 권리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이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항소 결과 등을 볼 때 그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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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3295( )
원고픑동조합OOOOO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
피고고1. ****
****
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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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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굀4.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8. 26.
판 결 선 고2008. 9. 9.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43,517,41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가 피고 고좌굀는부터굌지 원고 조합의 이사띜.OO, OO, OO2001. 5. 3.2005. 5. 3.
재직하씀던 자이고 피고 한은부터 프재굌지 원고 조합의 이사띜 재직,OO1997. 5. 3.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장에 대하여 원고 조합 이사회는**** 자격이 상실댘었음을. OO2002. 11. 28.
결의하씀는묔 장은 이를 다투괰 위해 윜주지묩법원가합픸띜 소를 윜괰하, OO20022337
여승소판결 이하 이 사건 윜 심 판결 이라고만 한다 을 묛았다2003. 6. 19.(‘1’).
다 이에 원고 조합에서는 위 사건의 항소여부를 결윕하괰 위하여이사.2003. 7. 10.
회 이하 이 사건 이사회 라 한다 를 개최하씀는묔 당시 이사씀던 피고들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하여 원고 조합이 항소한 결과 광주고등법원 윜주부 은나,() 2004. 3. 19. 2003
픸띜 이 사건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장의 청구를 괰각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1115‘1, OO’
선고하씀다.
라 위 판결에 대하여 장이 상고하씀는데 대법원은원심판결을 파.OO,2005. 5. 13. ‘
- 3 -
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띜 하송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결과 하,’,
송심인 광주고등법원 윜주부 은나픸띜 원고 조합의 항소를 괰각() 2005. 9. 16. 2005 376‘
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윜 심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1.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7,【】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윜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안,1
에 찬성하면서 원고 조합에게 항소띜 인한 소송뵄용을 묰상하괰띜 약윕하씀으므띜 피,
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항소띜 인한 소송뵄용액 합계 괈원을 지괉할 의43,517,410
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 인 중 양이사를 윜외1,5OO
한 피고들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하자 양이사가 뵄용에 대해서는 항소에 찬성한OO‘
이사들이 알아서 할 것 을 촉구하씀고 이에 의장이었던 피고 좌이 원고 조합이 항’,OO‘
소심에서 패소하씀을 경우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뵄용을 책임지는 것으띜 한다 는 의’
결을 선언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사회에서 위앀 같은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띜 당시 항소하는 안에
찬성한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소송뵄용을 묰상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앜냐.
하면 이사회는 원고 조합의 내부괰관에 불과하고 대외윁인 대표괰관이 아니므띜 이사,
회 결의에 의하여 곧묔띜 법인 원고 조합 과 그 구성원인 이사 피고들 사이에 구체윁()()
인 채권채무관계가 묜생한다고 볼 섘 없괰 때문이다.
- 4 -
다만 위앀 같은 의결이 있었다는 윐은 법인이 이사에 대하여 임무 해태띜 인한 책임,
상법 윜조 윜 항 을 추궁함에 있어 자료가 댠 섘 있으나 위 사건의 소송경과 즉(3991 ),(
파괰하송위 항소심에서는 원고 조합의 항소가 묛아들여진 윐 에 뵄추어 항소하는 안에)
찬성한 피고들에 대하여 임무 해태를 인윕하괰 어뜵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이계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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