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54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6-07-20 선고검수완료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으나, 보험사가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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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 발달장애 등을 가진 장애아동들과 그 부모들로, 사회복지법인의 후원을 받아 장애아동 사회적응교육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 이 프로그램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교사 등이 함께 국내 여행지를 월 1회 여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2005년 5월 28일 여행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했다.
- 2005년 5월 27일 18:10경, 부모 중 한 명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신해 보험사 지점에 전화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하고 전자우편으로 여행자명단과 여행지 등을 보냈다.
- 같은 날 19:20경 보험사 직원이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은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했다.
- 그 결과 장애아동들뿐 아니라 부모들까지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각 3,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아동과 그 부모들이 여행 프로그램을 위해 보험사에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지만, 보험사 직원이 내부방침을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하여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원고들은 이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보험사의 거부가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 제11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험사가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해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차별행위다.
- 이러한 차별행위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 보험사는 보험모집인에 불과한 직원이 거부한 것이므로 회사의 거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그 직원이 보험모집인이라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거부한 것이므로 회사의 거부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원고들 각자에게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사가 장애를 이유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일률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리가 적용된 의미 있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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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회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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